원본 ; 아사히신문 인터넷판
(http://digital.asahi.com/articles/DA3S12222275.html?rm=150)
일자 : 2016년 2월 23일
나가사키 원폭투하 시에 일본 정부가 지정한 피폭지역 밖에 있어 피폭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피폭체험자>에 대하여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22일, 처음으로 피폭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마츠바키 다카유키(松葉佐隆之)재판장은 원고 161명(이중 9명 사망)중에 피폭선량이 높다고 추정되는 지역에 있었던 10명에게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하도록 나가사키 현과 나가사키 시에 명령했다.
년간 25밀리시버트를 기준으로 제시.
일본정부가 원호대상으로 정한 지역 밖의 사람들에게 수첩교부를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구호활동 등 간접적인 피폭을 제외하고, 나가사키, 히로시마를 통해 처음이다. 나가사키 원폭의 피폭지역을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해왔던 피폭자원호행정에 의문을 제기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법원은 151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한 원고는 항소할 의향이다.
소송에서는 원고가 <원폭의 방사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가.> 여부가 초점이었다.
판결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이후에 일본정부가 연간 피폭선량 20밀리 시버트를 넘는 지역을 계획적 피난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나, 후쿠시마에서 건강장해를 추정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유아에 대해 연간 25밀리 시버트 전후의 피폭으로 암이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참고했다. 즉 자연선량 방사선의 10배를 넘는 연간 25밀리 시버트 이상의 피폭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폭 투하 시에 원고가 있었던 지역마다 피폭자에 해당하는 선량여부를 검토했다. 원고 측은 미국의 조사단이 1945년 9월~10월에 나가사키 시와 인근 지역에서 방사선량을 계측한 보고서를 근거로, 원고 각각의 원폭투하 후 1년간의 피폭선량을 추계한 나가사키의 의사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판결은 의견서를 근거로 구 나가사키 시의 동쪽지역에 있었고, 현재 나가사키 시에 포함된 구 야가미무라(矢上村), 구 토이시마치(戸石村)의 일부지역에서 기준치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위 지역에 있던 10명을 피폭자로 인정한 것이다.
<피폭체험자>를 둘러싼 소송에서 2012년, 제1진 원고 395명이 나가사키 지방법원의 일심에서 패소했다. 이번은 제2진에 대한 판결이며, 제1진의 1심판결이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과학적인 증명을 원고 측에 요구했기 때문에, 제2진의 원고 측은 의사의 의견서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피폭지역은 행정의 판단으로 정해왔다. 구 원폭의료법(현재의 피폭자 원호법)이 제정된 57년 당시의 과학적 의견에서는 방사선의 영향이 있는 곳은 폭심지에서 5킬로 내의 구 나가사키시의 일부라고 판단했지만, 행정상의 사정으로 5킬로를 넘는 지역을 포함해서 구 나가사키 시 전체를 피폭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기타 일부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했다.
한편 히로시마에서는 검은 비가 많이 내렸다고 인정된 호우지역에 검은 비를 맞은 사람에게는 제1종 건강진단검사증을 교부했다. 검진자중에서 암 등이 발견되면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했다. 이에대해 호우지역 밖에서 검은비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64명이 작년 11월 <건강수첩의 신청각하는 부당>하다고 히로시마 지법에 집단 제소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일본정부는 나가사키 원폭의 피폭지역에 대해 폭심지에서 남북 약 12킬로, 동서 약 7킬로의 범위라고 지정하고 있으며, <피폭체험자>는 12킬로권 내에서도 피폭지역 밖의 장소에서 원폭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피폭자와 구별하고 있다. 피폭자에게는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하고, 의료비의 본인부담을 무료로 해준다. 한편 피폭체험자는 수첩을 교부하지 않고, 지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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