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환경문제

대규모원자력 사고에서 사람과 환경의 방사선방호

파랑새호 2019. 12. 12. 17:32

대규모원자력 사고에서 사람과 환경의 방사선방호

 

<요점>

ㅇ 활동과 대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긴급시 피폭 상황으로서 관리하는 긴급시 대응과, 기존피폭상황으로서 관리하는 복구과정 이행을 구별한다.

ㅇ 방사선, 방사선 이외, 사회, 경제, 환경의 영향 전부를 고려하여 시행하는 참고준위를 사용한 최적화의 원칙은 긴급시 대응 시의 영향 경감과 복구과정에서의 피해지역 생활조건의 개선에서 불가결하다.

ㅇ 긴급시의 대응자와 일반인의 방호에서, 참고준위는 구명이나 파괴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고선량 레벨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만, 일반적으로 100mSv를 넘어서는 안된다.

ㅇ 복구과정에서 장기오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피폭의 점진적 저감은 지속적인 방호의 최적화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준위는 이미 달성한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할 것이다. 레벨은 위원회가 권고한 1 ~ 20mSv 대의 범위이내 또는 그 이하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때, 실제 선량분포와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기존피폭 상황에서 리스크의 내용성(耐用性)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레벨은 연간 10mSv를 초과할 필요는 일반적으로는 없을 것이다. 방호의 최적화 목표는 연간 1mSv정도의 레벨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저감해야 한다.

ㅇ 복구과정에서 공중과 환경의 방호에서 위원회는 전문 정보에 대한 공동접근을 권고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실제적인 방사선방호문화를 육성할 목적으로, 당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활동하면서, 피해지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총괄적 요약>

a) 원자력사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 새로운 영향의 발생이나 상황초래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사고 자체가 큰 영향을 수반한 다른 위험한 사태의 결과일수 있지만, 방사선이외의 영향이 상황에 따라, 혹은 긴급계획시의 모든 위험을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에 따라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성을 알 수 없고, 방사선의 영향은 경고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b) 대규모원자력 사고의 경우 위원회는 긴급시 대응과 복구과정을 구별하도로 권고한다. 방사선방호의 관점에서 긴급시 대응은 긴급시 피폭 상황으로 대응하고, 복구과정은 기존피폭 상황으로 대응한다. 또한 위원회는 손상된 시설 안과 밖(피해지역)을 구별하도록 권고한다. 본 권고는 원자력사고와 다른 유형의 사태들 사이에 존재하는 당연한 차이를 배려한다면, 다른 유형의 사태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c) 시설의 선원에 대한 통제 상실과 오염의 강도, 기간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시설 안과 밖의 방사선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방호대책의 선택상 필수적이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d) 원자력 사고 시에 대량으로 방출된 방사성 요오드는 흡입과 경구섭취를 통해 갑상선에 높은 피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방사성요오드의 흡입을 피하거나 적어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히 소아와 임산부에게는 갑상선의 방사성 요요드 레벨을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 방사선 피폭은 완전하게 피할 수 없지만, 줄이는 것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긴급시와 기존피폭 상황에서는 결정의 정당화와 방호의 최적화라는 기본원칙을 이용하여 방사선방호 목적을 달성한다. 모든 피해지역에서 합리적 내지 지속가능한 생활조건(이중에는 최소한의 생활양식과 생계수단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 모든 위험과 방사선요인과과 방사선 이외의 요인의 영향을 주의깊게 배려하여 방호대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f) 정당화의 원칙은 방호대책을 실시하는 지 여부의 결정이, 잠재적으로 사회, 경제, 환경파괴와 같은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피폭의 감소라는 점에서 유익하다는 점을 보증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결과가 피해지의 사람과 환경에 해보다는 득이 많아야 한다.

g) 참고준위를 이용한 방호대책의 최적화의 원칙은 경제, 사회,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모든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저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호의 최적화는, 긴급 시 대응할 때의 영향경감과, 복구과정에서의 피해지역 생활조건의 개선에 필수불가결하다.

h) 긴급시 대응과 복구과정 관리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들은 긴급 대응 팀(소방관, 경찰관, 의료관계자 등), 노동자(방사선종사자, 비방사선종사자), 선출된 대표자나 자원봉사 시민들이 해당되지만, 방사선에 관한 자격, 준비정도, 훈련이라는 면에서 다양하다. 이들 모두의 범주에 대한 용어로는 대응자(responder)”가 적절하다.

i) 긴급시 대응자와 일반인의 방호에서 참고준위는 일반적으로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명이나 시설 상태가 더욱 악화해서 파괴적인 상황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선량레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초기 참고준위는 단기간에 적용가능하고, 일반적으로 1년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더 낮은 참고준위를 선택할 수도 있다.

j) 신속한 긴급시 대응을 종료했다면 대응자 방호에는 참고준위를 연20mSv를 상회하지 말아야 한다. 긴급시대응 이후에는 장기오염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참고준위는 위원회가 기존피폭 상황에 대해 권고하고 있는 1 ~ 20mSv 대의 범위 내이거나 그 이하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때 실제의 선량분포와 장기적으로 지속중인 기존피폭 상황에서 리스크의 내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레벨은 연간 10mSv를 넘을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할 것이다. 방호의 최적화 목표는 연간 1mSv 정도의 레벨이 될 수 있도록 점차 저감시켜야 한다.

k) 피해지역의 복구과정 관리는 복잡하지만, 국가별 혹은 지방당국이 실시하는 대책, 경제적 요인, 주민이 시행하는 자조방호대책을 포함한다.

l) 복구과정에는 개인의 생활양식이 피해지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방사선 피폭을 통제하기 위해 중요한 점이 된다. 위원회는 당국,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피해지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관여하여 실천적인 방사선방호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문정보의 공유과정에서 함께 활동 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주어진 방사선,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모든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가능 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장 최적의 접근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적절한 선량계를 이용하는 개인선량의 측정은 관련 있는 정보와 함께 전문정보의 공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m) 원자력 사고에서는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모든 실제적인 노력을 시행해야 한다. 일단 긴급시 대응을 개시하면 현실 상황을 상세하게 평가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급시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으로 위원회는 권고한다. 이런 계획은 사회인프라, 물류, 사회, 경제, 환경요인, 아울러 사고의 영향과 대응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을 추가하여 원자력 입지지역의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관성 있는 일련의 대책으로 구성해야 한다.

n) 원자력사고는 사람들과 사회를 심각한 수준까지 불안정하게 만드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다. 또한 사태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인원과 재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피폭에 수반하는 유해한 건강영향에 대한 피해자 전부의 정당한 우려를 넘어서, 원자력 사고에 따른 사회, 환경, 경제에 대한 영향, 나아가 사고에 대한 대응은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 사고로 인해 발생된 상황의 복잡성과 결과를 고려한다면, 방사선방호는 불가결한 것이지만,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이나 조직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동원할 필요가 있는 단 한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

 

6. 결론

(222) 원자력사고는 사람들과 사회를 심각한 수준까지 불안정하게 만드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다. 또한 사태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인원과 재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피폭에 수반하는 유해한 건강영향에 대한 피해자 전부의 정당한 우려를 넘어서, 원자력 사고에 따른 사회, 환경, 경제에 대한 영향, 나아가 사고에 대한 대응은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 사고로 인해 발생된 상황의 복잡성과 결과를 고려한다면, 방사선방호는 불가결한 것이지만,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이나 조직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동원할 필요가 있는 단 한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 (222)

(223) 이러한 상황에서 방사선 방호의 역할은 주로 조직 장기에서 이른 시간에 심각한 방사선 유발 손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장래 암이나 유전성 영향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달성가능 한 수준으로 낮게 해야 한다. 이것은 긴급사태의 시작이후 처음 수 시간부터 시작하며, 수 십년간 지속하는 일련의 방호대책의 실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224)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의 원자력사고의 경험으로부터 손해보다도 이익을 낳는 조치를 시행하는, 정당화와 최적화의 원칙에 따라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가능 한 수준에서 낮게 유지하도록 감소시켜야 한다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긴급시 대응 및 복구과정 중에 채택한 방호대책도 또한 악영향이나 가중된 복잡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5) 본 간행물에서 제공하는 권고는 과거 원자력사고로부터 얻은 경험,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한 선진적 과학지식,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생활의 질 회복이라는 보편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작성했다. “방사선의 건강과 영향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경감한다.”는 위원회의 주요 권고는, 운용상 오염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을 특징짓는 사회, 경제 및 환경면을 고려하여 방호대책을 선택하고 실행하기 위한 참고준위를 이용한 최적화 원칙에 의거한다.

(226) 원자력 사고의 경우에, 사람들의 방호의 최적화에 대해 위원회가 권고하는 참고준위는 표6.1에 요약했다. 위원회가 생물에 관해 추천하는 관련 참고 레벨은 Publication 124(ICRP, 2014)에 제시했다.

(227)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프로세스의 실시에 이해관계자를 연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긴급시 대응과 복구 과정에 종사하는 방사선방호의 전문가나 관리자는 방사선방호의 과학적 근거와 실천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 방호 시스템의 토대를 달성하는 핵심이라는 점과, 과정상 윤리적 기초에 따라, 재해를 입은 사람들과 교류해야만 한다는 점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험이 알려주었다. (ICRP, 2018) 그들은 피폭을 관리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법을 채용하며, 불공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보장되도록 사람들의 개별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나 관리자는 자신이 갖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계도 인식해야 하고(투명성), 어떤 행동을 채택해야 할 것인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여 결정하며(포괄성), 판단을 정당화 할 수 있도록(설명책임)해야 한다. 이럴 때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리스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들의 방호와 생활 선택에 대해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들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다.

 

6.1 원자력사고 시 사람들의 방호 최적화에 이용할수 있는 참고준위

 

긴급 시 피폭상황

기존 피폭상황

일반대중

100mSv 1)

연간 10mSv 1)2)

장기적인 목표는 년간 1mSv 정도까지 피폭을 저감하는 것이다.

대응자

(3.1 참조)

100mSv 1)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초과할수 있다. 3)

년간 20mSv 1)

1) 지금까지 위원회는 기존피폭 상황에서는 년간 1~20mSv, 긴급시 피폭 상황에서는 20~100mSv 또는 년간 20~100mSv의 범위 내에서 참고준위를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서의 권고는 어떤 특정 상황 하에서는 가장 적절한 참고준위는 대응하는 범위보다도 더 낮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2) 이것은 장기간 오염된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방호 최적화 참고준위를 년간 1~20mSv의 범위에서 아래쪽 부분에서 선택하라는 지금까지의 위원회의 권고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2.3.3.3 절을 참조)

3) 위원회는 긴급시 대응 중의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종사하는 대응자에 대해, 중대한 확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실행 가능한 대책을 1Gy를 넘지 않도록 계속해서 권고한다.(ICRP, 2012a)

 

참고 표3.1 긴급시 대응자의 참고준위

 

긴급 시 피폭상황

초기단계

중기단계

온 사이트

 

 

전담 팀(방사선학적 개입을 위해)

긴급 팀(화재, 경찰, 구조, 의료)

공장내의 종업원

100mSv 1)

예외적인 상황 2)

100mSv per year 1)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다.

오프사이트

 

 

긴급 팀

100mSv 1)

예외적인 상황 2)

해당 없음

숙련노동자

기타 대응자(responder)

20mSv per year 1)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다.

1) 예전의 경우, 위원회는 20~100mSv의 긴급시 피폭상황 범위내에서 참고준위를 선택하도록 Publication(권고)했다. 현재의 권고에서는 특정 상황하에서는 가장 적절한 참고준위는 위의 수치보다도 더 낮을수 있다고 인식한다.

2) 위원회는 긴급시 대응의 초기단계에서 예외적인 상황에 있는 대응자에 대해 중증의 확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1Gy 정도의 피폭량을 넘지 않도록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추천한다.(ICRP, 2012a)

(19) 비암 질병의 영향에 대한 최근의 추가증거는 방사선요법을 받은 암환자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생존자 연구에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심장에 대한 수백 또는 수천mGy선량과 관련된 순환기질환에 의한 사망 리스크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Little,2002) 저용량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분명하지 않다. 당 위원회는 방사선 유발성 순환기질환을 회복하기 위해 500mGy의 문턱선럅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22) 100mSv이상의 전신피폭이 폭로집단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신뢰할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100밀리시버트 미만에서는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다. 당 위원회는 방사선방호 목적을 위해 설령 소량의 선량이라도 리스크가 조금씩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하게 상정한다. 역학연구 결과에 기초한다면 자연 백그라운드 레벨을 100mSv 상회하는 선량은 세계의 집단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치사 암의 25% 리스크에 약 0.5%를 추가한다고 추정한다. (ICRP,2007;Ogino,2014)

(23) 동물의 경우 유전성 영향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람의 방사선 피폭이 유전성 질환을 초과 발생시킨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당 위원회는 방사선방호 시스템에 유전적 영향 리스크를 신중하게 포함해오고 있다.

(41) 장기적으로는 여타 이차적인 건강문제가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을 입은 집단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Luccioni,2016) 후쿠시마 사고후, 당뇨병의 증례보고 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했고, 특별히 약 40세에서 65세의 사람들에게 현저했다. 이러한 증가는 오염지역 안팎의 사고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걱정을 준다. 나아가 순화기질환 리스크 증가가 인정된다.((Tsubokura,2018) 사고 후 최초 수년간의 경우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도 보고되고 있다. 유아 건강에도 영향이 있으며, 야외활동 제한으로 인한 비만의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Nomura,2016;Ono,2017) 피해집단의 폭로수준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건강이상은 방사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영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관련 있다.

(44) 사고의 경우, 부지 안이나 밖의 피폭원은 이미 관리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선량한도의 원칙은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피폭자가 받는 선량을 충분히 정밀하게 예측하여 계획피폭 상황에 대해 설정된 선량한도 준수를 보증하기가 어렵다.

(50) 정당성을 판단하는 책임은 통상 넓은 의미에서 사회에 대한 전체적 이익을 보증하는 당국에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개별 개인이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당화 결정에는 당국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측면이 있다. 위원회는 피난을 위한 물류, 수송, 의료, 지역사회의 인프라,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비즈니스 상의 이익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고, 가능한 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개협의과정에 핵심 이해관계자를(key stakeholders) 참가시키도록 권고한다.(NEA, 2006).

(51) 핵발전소 사고의 경우, 긴급시 대응결정에 대해 특별히 초기단계에서는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성이 있어 이해관계자의 관여를 촉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긴급사태에 대한 준비로서 사전에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간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개입(involve) 기회가 증가한다. 장기적인 단계에서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해관계자, 특별히 지역당국 대표자, 전문가 및 피해지역 주민이 방호조치의 유효성과 내구성(durability)을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필요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61) 최적화 원칙의 시행은 피폭상황의 특성을 고려한 가장 좋은 방호조치를 선택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적인 과정이다.(그림 2.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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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긴급대응과 복구과정 간의 최적화 실시를 위해, 위원회는 개별 피폭을 저감하고 불평등을 제한하기 위한 행동 도입을 위해 참고준위 사용을 권고한다. 참고준위는 핵발전소 부지의 대응자responder, 부지 밖의 대응자 및 부지 밖의 일반인 구성원의 피폭을 구별하여, 사고 진행상 각기 다른 단계에 적합하도록 해야만 한다.(3.3항 참조) 아울러 위원회는 실시한 방호조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잔존선량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잔존선량은(the residual dose) 사고로 인해 추가된 선량에 상당하며, 자연백그라운드 피폭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방호옵션은 늘 피폭상황에 특이적이기 때문에, 최적화과정을 정지해야 할 선량수준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ICRP,2007,218段落) 그러나 방호 최적화는 선량의 최소화가 아니다. 방호 최적화는 피폭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의 균형을 신중하게 판단한 평가 결과이다. 따라서 최선의 선택지는 통상적으로 개인에 대한 최저의 잔존선량을 추구하는 단 하나의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ICRP,2007,219段落)

(70) 방사선 피폭은,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확률적 영향의 확률은 피폭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장기단계에서 개인의 딜레마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잔류방사선 리스크와 개인이 조치하는 노력과의 결과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 있다.(2.2.2항 참조) 나아가 개인이 행동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달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계가 있다. 개인의 결정은 방사선 상황에 대한 관련정보와 측정정보에 대한 접근으로서만 가능할 것이다.

(74) 경험에 의하면, 참고준위는 긴급시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때때로 선량한도로서 이용되고 있다. 위원회는 참고준위는 초과해서는 안되는 규제상의 제한이 아니며, 최적화 과정을 이끄는 기준값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참고준위는 주로 보다 고도로 피폭한 개인을 특정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것으로서, 최적화 과정이 개시 또는 계속진행함에 따라 일부 개인이 이것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부속서 A와 부속서 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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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참조준위 이용과 최적화 과정시행결과로서 개인피폭의 시간경과에 의한 분포 변화

 

(77) 참고준위의 적절한 선택을 위해, 위원회는 긴급시와 기존피폭상황에 대한 리스크의 내구성(tolerability)을 고려한 수치의 범위를 권고한다. 긴급시 대응중 방호조치 최적화를 위해, 위원회는 피해집단과 긴급시대응자(responder)의 피폭을 제한하기 위한 참고준위는 일반적으로 100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한다. 참고준위는 단기간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1년은 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백mSv 범위의 선량에서는 확정적 영향의 가능성이 높고, 암 리스크가 유의성이 있기 때문이다.(ICRP 2007, 236) 저피폭 밖에 없는 사태에 대한 대응은 보다 더 낮은 준위가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선량을 100mSv 범위나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들면 수분 또는 수시간 이내에 고준위의 급성피폭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대단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시설이 더욱 악화해 괴멸적인 상태의 도래를 방지하거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경우 등이다.(부속서 A와 부속서 B참조)

 

참조 : ICRP 2007236

(236) 100 mSv를 초과하는 선량의 경우, 결정론적 영향과 유의한 암 위험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CRP는 급성으로 혹은 1년 동안 발생하는 피폭에 대한 참조준위의 최고값으로 100 mSv를 고려한다. 급성 혹은 1년 동안 100 mSv를 초과하는 피폭은 극단적인 상황 즉, 피폭이 불가피한 상태이거나 인명구조나 심각한 재해를 방지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된다. 다른 어떤 개인적 또는 사회적 편익도 그러한 높은 피폭을 보상하지 못한다. (ICRP 2005a 참조).

 

(80) 긴급시 대응 후에 장기간 오염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위원회는 주민의 실제 선량분포와 장기간 계속되는 기존피폭상황에 대한 리스크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권고한 1~20mSv의 범위이거나 혹은 그 이하의 참고준위를 선택하고, 연간 1mSv와 비슷한 수준의 단계적인 피폭 감축을 목적으로 하면서, 일반적으로 년간 1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Pub. 111(ICRP 2009b)에서 위원회는 1~20mSv범위의 하위영역에서 참고준위 선택을 권고했다. 선택한 참고준위는 일반적으로 10mSv를 초과할 필요가 없다는 현재의 권고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섹션 2.2.1.2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100mSv와 비슷한 수준의 전신피폭은 피폭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암의 증례건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는 긴급시 대응중에 받은 피폭량을 더하고, 복구 프로세스 최초의 수년간 연간피폭량이 10mSv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일부 피해자에게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총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런 피폭이 수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경우(복구단계가 시작되면서 부터의 경우도 있다.)연간 10,mSv를 초과하는 참고준위를 선택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아울러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험은 연간 100mSv와 비슷한 수준의 피폭준위에 대해, 장기간 계속하여 오염이 존재함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복수의 마이너스 결과, 방호조치에 따라 일상생활에 부과되는 수다한 제한을 생각한다면 피해지역에서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생활, 노동, 생산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나타낸다.(부속서 A와 부속서 B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