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환경문제

ICRP 권고안(대규모원자력 사고에서 사람과 환경의 방사선방호)의 문제점

파랑새호 2019. 12. 31. 00:22

 

권고안 전체에 대하여

(1) ICRP가 권고하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은 1mSv이며, 설령 기조피폭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사고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mSv/년 이상의 피폭을 상정하는 지역에서는 생활을 계속할 수없다는 점을 원칙으로 해서, 정부나 사업자는 이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이런 후에 기존피폭 상황에서도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생활을 계속하고자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정도의 피폭완화를 권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일본정부는 피난지시해제후에도 피난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주택지원을 중단하고, 사실상 귀환을 강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살 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용인하려는 권고는 안된다.

(2) 복수의 중요한 태스크 그룹(TG79 : 유효선량의 재검토, TG91 : 저선량 저선량률 피폭영향의 평가, TG102 : 방사선피폭 손해(Detriment)의 계산방법, TG114 : Reasonableness and Tolerability)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대규모원자력 사고에 특화된 109111의 개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진행중인 태스크 그룹의 논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업데이트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3) ICRP의 지금까지 권고에 따라 과연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주민을 피폭에서 지켰는지 검증을 하고, 결과를 새롭게 초안에 반영시켜야 한다.

(4) 후쿠시마원전 사고 직후의 피난(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오염이 높은 방향으로 피난했던 사실)이나 안정요오드제의 배포 투여(거의 실행하지 못했다.), 방사선 방호의 적절성에 대해 검증을 시행하고, 권고문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5) 공간선량률 만으로는 전면적인 오염파악이 불가능하다. 방사성물질방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경우에는 감마선만으로는 파악할수 없는 핵종도 있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의 농도(Bq)차원에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6) 방사선으로 인한 저선량피폭, 건강영향, 경제적영향, 동식물에 대한 영향의 학술논문 인용에 편중이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100mSv이하의 저선량 피폭에서도 리스크 유의성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최신의 역학연구 지견을 토대로 해야할 것이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논문도 고려해야 한다.

국제코호트 연구 : 방사선량 모니터링을 받은 노동자의 전리방사선과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사망리스크(INWORKS)

Klervi Leuraud et al.(2015) Ionising radiation and risk of death from leukaemia and lymphoma in radiation-monitored workers (INWORKS): an international cohort study. Lancet Haematol, vol.2, e276-281.

직업상의 전리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리스크 : 미 노동자의 후향성 코호트 연구(INWORKS)

David B. Richardson et al.2015Risk of cancer from occupational exposure to ionising radiation:retrospective cohort study of workers in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WORKS).British Medical Journal, 351: h5359, 1-8.

1980~2006년 영국의 자연방사선과 소아백혈병 및 소아암 발생률에 대한 기록에 근거한 증례대조연구

Gerald M. Kendall et al.2013A record-based case-control study of natural background radiation and the incidence of childhood leukaemia and other cancers in Great Britain during 1980-2006. Leukemia,27, 3-9.

(7) “장기적인 목표는 연간 1mSv정도까지 피폭을 낮추는 것이다.”라고 서술했지만, 목표달성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적산선량이 100mSv를 초과하여 건강영향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우려가 있다. 참고준위는 기간을 설정해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8) 224225정당화 최적화 원칙에 따라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고 감소시켜야 한다.”는 서술이 reasonably achievable이라면, 사고가 크면 클수록 기준이 완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가. 정당화와 최적화를 고려하는 경우에, 사회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9) ICRP TG93의 좌장 가이미치아키(甲斐倫明 ; 방사선심의회 위원), 부좌장 혼마토시미쯔(本間俊充 ; 원자력규제청직원)ICRP가 권고하는 대상인 당국의 전문가, 직원이다. 권고를 내는 쪽과, 권고를 받는 쪽이 동일한 사람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ICRP가 말하는 독립성에 어긋난 것은 아닌가?

 

참고준위에 대하여

[총괄적요약](i) 본문 776.1에 대하여

(1) 지금까지 20~100mSv일반적으로 100mSv를 넘지않아야 한다로 변경한 근거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2) 20~100mSv의 범위에서 20mSv라는 수치를 삭제한 근거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mSv~100mSv의 낮은 쪽 값인 20mSv를 피난지시 기준으로 정했지만, 20mSv라는 수치를 삭제하면 높은 쪽 값인 100mSv가 피난지시기준으로 정해질 우려가 있다.

[요점 4번째 절 총괄적 요약 (j) 본문 806.1에 대하여]

(1) 지금까지 1~20mSv“10mSv를 초과할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다.”로 변경했지만, 신속하게 1mSv이하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권고해야 할 것이다. ICRP20세 성인을 기준으로 추가피폭 선량을 설정하였으나, BEIR VII에서는 가장 감수성이 높은 0세의 여아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연간 추가피폭선량은 0.013mSv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CRR은 연간 추가피폭선량은 0.1mSv이하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 “10mSv를 초과할 필요는 일반적으로는 없다.”라는 표현은 참고준위를 10mSv로 변경하도록 해석할수 있기 때문에, 참고준위의 변경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3) “the order of 1mSv per year”(연간 1밀리 수준에서)라는 표현은 1~9mSv까지는 괜찮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표현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Lower than 1mSv”라는 표현을 채택해야 한다.

 

본문에 대하여

(1) 22절에 LNT모델을 명기해야 한다. ICRP 권고 10336절에 명기하고 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ICRP의 방호체계에서는 LNT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2) 41절에서는 2차적인 건강문제로서 당뇨병, 순환기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환을 거론했지만, “피해집단의 폭로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장애는 방사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영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사고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식의 단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위 문장은 생활양식의 변화가 없다면 질병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읽히지만, 피폭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생활양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3) 124피난을 적절하게 계획하지 못했다면 병원이나 양로원의 환자나 고령자 등 특정 집단의 피난이 부적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Tanigawa,2012)”라는 기술에 대해, 대규모사고 시에는 실효성있는 적절한 피난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적절한 피난계획이 있어도 대체로 부적절한 피난이 될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4) 201, “장기의 갑상선건강조사 프로그램은, 태아기나 소아기 및 청년기에 갑상선 흡수선량이 100~500mGy의 피폭을 경험한 개인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원래 흡수선량 100~500mGy는 측정할 수 있는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했다. 또한 갑상선 건강조사가 흡수선량 100~500mGy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00mGy이하에서도 암의 영향은 나타난다.(예를들면 아래의 논문) 따라서 201절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

Yamamoto et al.(2019)Association between the detection rate of thyroid cancer and the external radiation dose-rate after th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in Fukushima, Japan.Medicine (Baltimore),98(37) e17165.

(5) 205, 오염상황 하에서는 거주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사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정부가 시행하는 주택지원 중단 등의 시책은 자발적 피난자에 대한 가혹한 조치이며, 이로 인하여 자살 등의 문제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ANNEX A.체르노빌에 대하여

(1) 체르노빌 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야 한다.

(2) A.3.5.1 이전에 대한 내용 중,

사고 후 5년째에 제정한 체르노빌법에서는 피폭선량이 5mSv/년 이상인 지역을 강제이전 구역으로 규정했고, 1mSv/년 이상의 지역에 대해선 이주할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을 명기해 놓아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에서는 이러한 체르노빌의 경험을 토대로 한 대응조치는 없었다. 이런 점도 기술해 놓아야 한다.

(3) 체르노빌 25년 보고서 [“Twenty-five Years after Chernobyl Accident: Safety for the Future”. 2011 National Report of Ukraine], 최신 보고서를 반영해야 한다.

 

ANNEX B. 후쿠시마에 대하여

(1) B.1첫부분에 대해, 도쿄전력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원전사고에 수반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한 책임기업인 도쿄전력이 사고 책임을 충분하게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배상의 중단 등 불성실한 대응밖에 없는 점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2) B29, 피난지시 해제요건 중 “(iii) 지자체와 주민 간에 충분한 협의를 시행하도록 확인으로 서술했지만, 정부 지자체의 설명회에 참가한 거의 모든 주민으로부터 반대가 있었으나, 피난지시해제를 강행했다.(예를들면 미나미소마시 오다카구小高区, 나미에마찌浪江町, 도미오카마찌富岡町 ) 주민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술해야 한다.

(3) B37절 후쿠시마에서 ICRP 다이얼로그의 참여로서 후쿠시마의 에토스와 함께 시행 해 온 후쿠시바 다이얼로그“ICRP 다이얼로그에서는 후쿠시마에 남아 살아가는 사람의 주장만 청취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피해자, 피난자의 소리를 듣고, 이를 기술해야 한다.

(4) B42, 후쿠시마의 갑상성 암에 대해 1차와 2차 검사 결과, “방사선피폭의 영향일 가능성은 낮다.”고 서술하는 것은 틀렸다. 근거로 삼는 논문에는 1차 조사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최신 검사결과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5) B.4.6에 대해 후쿠시마원전 사고후에 신생아의 복잡심장기형이 전국적으로 뚜렷하게 증가한 논문내용을 인용해야한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의 복잡심장기형의 전국적 증가

Kaori Muraseet al.2019Nationwide increase in complex congenital heart disease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19;8(6):e00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