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신학대학은 서울 광나루에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독교의 핵심세력이라 할 수 있는 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목사 및 교계지도자를 양성한다. 장로회 신학대학은 소위 BBK 투자자중의 하나이다.
지금 한창 이명박의 BBK 실 소유주 문제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있는 상황에서 장로회신학대학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약간은 곁가지로 세는 것 같다. 문제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장신대의 BBK투자는 그냥 지나치고 있다. 나는 장신대가 BBK에 투자한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법률위반행위라고 본다. 네티즌들의 검토가 요망된다.
BBK에 투자한 회사는 다스, 삼성생명, 심텍, 장신대 등 4곳이다. (그 외 5000명의 소액투자자들(개미)이 있다.) 이 4개의 회사중에서 장신대를 제외하곤 모두 영리법인이라 할 수 있다. 투자에 법적 문제가 없다. 다만 장신대는 학교법인이고, 법률상 비영리법인이다.
장신대가 BBK에 투자한 것은 법률상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6조에 의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신대는 별도 회계가 필요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위 사항이 제대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투자했는지, 또한 적정한 수익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위 사항을 조사해 보면 당시 장신대에서 BBK의 대표자로 누구를 인정하고 있었는지, BBK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른다.
만일 장신대가 BBK에 투자한 것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이라면, 이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볼 때 적정기관에 적정하게 예치한 것인지의 여부가 의문시된다.
참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의하여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등(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예치라 함은 금융기관에 예금·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지급을 보증한 어음 기타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2·5·28]
[전문개정 75·5·3]
즉 BBK에 대해 금감원에서 감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광의의 의미에서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는 ‘예치’행위로서 적절한지의 여부가 우선 떠오르는 의문이다. 주식매입은 과연 적절한 예치행위인가? 장신대의 행위는 사실상 BBK에 투자한 것으로 봐야 하는 데, ‘투자행위는’ ‘예치행위’와는 다른 것이라는 의문이 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학교법인에서 소위 펀드에 투자하는 행위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 의문이 있다. ‘펀드’라는 것은 일종의 가공회사로서 돈을 모아 돈놀이를 하는 것이다. 교육기관이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비교육적이다.
장신대가 BBK에 5억원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인지에 대한 검토, 혹은 손실금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만일 수익이 있었다면 결국 주가조작을 통해 벌어들인 불법수익금을 교육기관에서 받아들인 것이 된다. 과연 하느님이 좋아할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한국의 기독교 성직자와 교계 지자를 양성한다고 볼 수 있는 장신대에서 BBK에 투자한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기독교의 상징적인 사건이면서, 기독교의 도덕불감증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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