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출처 ; [いつでも元気] 8월호 ‘アメリカの無保険者は 救われるか’
저 자 ; 우스이 마사코(薄井雅子 ; 재미 저널리스트)
오바마의 의료개혁, 무보험자는 과연 혜택을 받았는 가?
미국 하원은 3월21일, 의료보험개혁법안을 219대 212의 찬성다수로 가결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은 성립했다. 연방정부에 의한 의료보험법도입은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보험 ‘메디케어’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가 도입된 1965년이 처음이다. 다만 오바마가 공약한 새로운 ‘공공보험’(민간보험과 병행)은 실현할 수 없었다. 대신 현재 존속하고 있는 민간보험에 의존하면서 ‘일반보험’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민간보험업자의 ‘사업’ 수단을 일정하게 규제하는 내용이다.
민간보험업계의 로비가 관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이 없는 미국. 국민은 민간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 ‘메디케어’도 골격부분 이외는 민간보험이 보완하는 제도이다. 민간의료보험회사는 매월 보험료, 진료보장 내용, 개인부담의 비중 등에 따라 천차만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마치 자동차보험과 같다. 보험료가 싼 상품은 진료보장범위가 좁다.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치료, 투약의 내용까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것이다. 의사가 판단하여 진행하는 진료조차 보험회사가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료도 매년 인상하고 있다. 평균 보험료(회사에서 가입하는 가족용 보험)는 우리나라 돈으로 매월 140만원 이상이다. 지난 10년간 2.3배 인상했으며, 임금상승율보다 높다. “돈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 선진국 미국의 현실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기존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심장병이 있는 A씨는 회사를 옮기려 했지만 새로운 회사의 보험회사에서는 심장병이라는 기존병력을 이유로 가입시키지 않았다. 또한 선천성 질병도 기존병력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미네소타주에서는 현직경찰이 은행강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큰 사건이 있었다. 지역언론에 의하면 이 경찰은 선천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으나 의료보험가입이 안되 천문학적인 의료비용을 대출받았으며, 이를 갚기 위해 강도 짓을 했다. 기존질병을 이유로 의료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사람은 1,3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보험도 없는 미국사람은 4,700만 명에 이르렀으며, 특히 보험에 가입했으나 진료보장이 불충분한 사람(대개 2,500만명으로 추정함)을 합하면 대체로 미국 국민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위 ‘의료보험난민’이다.
무보험자는 줄어들었나?
오바마의 의료개혁은 모든 미국사람이 민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나 저소득 층은 각 주정부에서 설립한 의료보험거래소에서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때 각 개인의 소득에 의해 정부보조금이 지불된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기존질병에 의한 보험가입 거부는 있을 수 없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26세까지 부모의 보험으로 진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메디케어는 처방약 지불이 약 400만원에 이르면 그 이후부터 약 650만원에 도달하기 까지 본인이 부담 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 35만원의 약 보조금을 지불한다. 또한 메디케이드의 대상자는 빈곤기준선의 133%(4인가족 기준으로 년 소득 약 4,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가 부과한다. (년간 소득 약 1,600만원 이하 제외) 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50명 이상의 회사가 노동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아, 노동자가 정부보조를 받아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 회사는 한 사람 당 약 4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이상의 개혁조치에 의하여 현재의 무보험자중 대개 3,200만 명이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추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판단하면 보험회사가 정부 예산으로 새로운 수요를 확보하는 상황도 되는 것으로, 이번 개혁이 오히려 보험회사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더 증가시킨 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미국에서 공공의료보험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미국에서 지금까지 공공의료보험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12년 ‘독일의 건강보험을 본받아 미국에도 노동자 의료보험을 !’이라고 주장한 대통령후보가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않아 실현할 수 없었다. 그 후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한 대공황시대(1930년대 초반)에도 공공의료보험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환자와 의사’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개업의사조직의 맹렬한 반대운동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처럼 공공보험 창설이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민간보험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대기업 집단을 이루었다. 상위 10개의 대기업 보험회사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벌어들인 이익은 3조원에서 14조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민간보험업계는 살아남기 위해 공공보험을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으며, 의회나 의원에 대한 로비도 맹렬하다.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앞장서서 “공공보험은 사회주의”(국민이 선택하는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명분)라면서, “연방정부의 권한이 커지면 자유가 사라진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티 파티’(Tea-Party)라고 이름 붙인 집회에서 “오바마 개혁은 나치즘”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공포의 선전’이 미국민에게 침투하면서 개혁은 일시적인 암초에 걸리기도 하였다.
대기업보험회사의 선전광고부장으로 오랜기간 공공보험 공격에 공헌해 왔던 윈텔 포터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수행한 역할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지금까지 의료보험개혁에 대한 거짓말이나 거짓정보를 되돌아보면, 미국민을 공포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러한 시도가 대성공을 거두고 탐욕스러운 보험회사의 CEO들에게 400억원 이상의 년봉을 약속했다. 그 때문에 많은 국민이 무보험상태에서 고생하였다. 매년 2만명도 넘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사망했던 것이다. 정부가 개인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건강을 기업이 좌지우지해도 좋습니까?”(2009년8월)
시장원리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의 실패
이번 개혁을 지켜보면서 ‘민영화’나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 시행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였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기본적 인권으로서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해야 한다는 발상이 의회에서는 거의 없다. “공공보험은 아메리칸 드림과 상반된 것이다.”고 주장하는 공화당의원까지 있는 정도이다.
미국 의료보험문제의 근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상이 빈약한 것에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고 의료비부담으로 파산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해결법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을 실현하는 수 밖에 없다.
전국민단일건강보험제도 수립 운동
적지않은 의사나 국민이 진정한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전국민단일건강보험제도’(Single – Payer Health Care ;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의료보험제도를 지칭하는 단어)즉 국민의 모든 의료비는 정부기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를 요구하는 운동이 그것이다. 전국민단일건강보험제도를 지지하는 의사그룹은 “병든 보험제도에 대해 공평하고 재정적으로도 건전하며, 무엇보다 인간적인 치료법은 전국민단일건강보험제도 밖에 없다.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민들은 지금부터 이러한 운동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미국에서 무보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미국의 연구기관들이 추계한 바에 의하면 25세~64세까지의 미국민 중에서 합계 13만 7천명 ~ 16만 5천명이 2000년부터 6년간 무보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의사들이 2002년 조사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년간 약 4만5천명이 무보험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이는 신장병으로 년간 사망하는 사람을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무보험자는 보험가입자에 비하여 사망률이 40%이상 높은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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