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이하 민의련)는 2010년 2월25일 부터 2월27일까지 교토의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9회 총회는 임원선출이나 예산 등의 결정 외에도 중요한 결의를 하였는데, 지난 1961년 이후 채택해 온 '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강령은 이미 번역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채택한 것은 '운동방침'입니다. 운동방침은 총 4장 23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의련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이나 일본의 사회 경제적 상황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실려있습니다. 다만 직장업무가 업무인지라, 틈틈이 번역을 하였으나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신문의 크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14쪽에 걸쳐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중 제1장부터 제2장까지를 우선 게재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량은 번역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오자' '탈자'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읽는 분이 아량 껏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 검토하다가 눈에띄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의료제도나 복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다면 읽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터넷을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일본민의련 39회총회 운동방침
서론
앞선 총선거에서 일본국민은 ‘국민의 의사로 사회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파견노동자촌’으로 대표된 반빈곤 활동, 후기고령자의료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운동, 의사•의학생 정원 증가 운동 등, 우리들이나 국민의 운동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향적인 변화를 뒤집지 않도록 하고, 헌법9조, 25조가 개정되지 않으며, 누구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의료, 사회보장제도를 향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2009년 임시국회, 끈기있는 운동으로 장해자 자립지원법의 ‘수혜자부담’(응익부담)원칙이 폐지되었습니다. 후생노동장관은 ‘장해가 있는 사람의 존엄성을 손상했다’고 소송원고 앞에서 사죄하였습니다.
지금은 분발해야 할 때 입니다.
역사의 전환기에 들어선 민의련은 공동조직의 동료들과 함께, 더 힘찬 공동활동이나 연대활동을 추구하고, 평화 • 민주주의 옹호 운동을 발전시키며, 빈곤과 차별에 대해 정면에서 맞붙어 일상적인 실천, 권리로서의 사회보장 확립을 위해 분투합시다.
<총회의 임무>
1. ‘새로운 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는’ 정세인식을 일치시키고, 이후 2년간의 활동방침을 확인한다.
2. ‘구조개혁’과 대립하는 민의련 운동의 발전적 측면이나 과제에 대해 전국의 경험이나 교훈을 수렴하고 교류한다.
3. 신강령을 대의원들의 협력으로 결의한다.
4. 민의련 활동의 선두에 서서 활동할 임원을 선출하고, 예산과 결산을 결정한다.
I장. 변혁기의 정세 ~ 연립정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운동할 것인가?
현 시대는 국민의 힘으로 정치나 의료, 사회보장제도를 변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이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과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 민의련에 대한 기대는 더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화, 생활향상, 의료, 사회보장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에 앞장섭시다.
신정권은 [‘구조개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생활이 우선임을 관철하자], [‘콘크리트로부터 사람으로’]라고 하는 등의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매년 사회보장 예산의 3,000억엔 을 삭감하는 정책을 변경하고, 공적의료비용(진료수가)을 현재의 OECD평균수준으로 증가시키며, 의사인력 확대, 개호 복지의 충실화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면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오바마 정권도 후텐마 기지 이전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이 일본정부에 대한 정책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권에 대한 재계나 대기업으로부터의 압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정권이 [구조개혁]노선의 전환이나 방향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헌법 9조 • 25조를 지키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는 개헌추진파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도 존재합니다. [사업분류]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권익이나 군사비분야에는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일미안보조약(군사동맹)이나 미국의 핵우산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제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방관자에 머무르지 않고, 운동과 힘을 높여 [연대, 참가, 공동]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후텐마기지철폐나 핵비밀조약 문제의 해명(일미관계의 향방 변화 = 헌법9조 사수하기),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폐지 문제 등(‘구조개혁’사회보장으로부터의 완전 결별과 전환 = 헌법25조의 실현)은 정권의 헌법9조와 25조에 대한 태도를 문제로 하며,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전일본민의련의 의료 • 개호재생 계획안]을 더욱 강화하여 공동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주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참된 인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 = 복지국가]의 개요를 이루는 것이며, 학자, 의료 • 사회보장관계자, 비영리 • 협동연구소 등과 함께 공동작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2010년은 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토부 지사선거, 참의원 선거, 오키나와 지사 선거가 있고, 2011년에는 통일지방선거가 시행됩니다. 국정이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선거입니다. 정치의 주권자로서 혁신자치정부의 탄생, 요구실현을 목적으로 분투합시다.
II장. [구조개혁]을 초래한 원인과 민의련의 10년
1절. 정세의 대체적인 흐름과 특징
1.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서의 [구조개혁]의 목표
급격하게 진행된 의료비억제, 사회보장제도 삭감정책은 [전후정치의 총결산]으로 불리우며, 1981년의 [행정개혁]노선을 시작으로 종전후부터 채택해왔던 사회보장제도를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뿌리에서부터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이 더많은 이윤확보를 위해 일본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조] = [구조개혁]을 시행하여 의료나 사회보장분야에 대해서는 국가나 기업의 책임을 포기하는 한편, 의료나 개호를 영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민영화 • 시장화(상품화)정책]을 일컫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1994년 이후 매년 미국으로부터 제시된 [년간개혁요구서]에 따라 의료분야에서는 혼합진료의 인정이나 환자 본인부담확대, 의료기기 • 의약품분야의 시장개방,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을 진행시켰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국가는 일본외에는 없습니다. 보험업법이나 회계제도의 개정, 우체국민영화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본격적 실시는 1996년 하시모토 내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9조엔의 국민부담이 강제되었습니다. 소비세가 증가하였고(3->5%),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증가했으며(10% -> 20%, 2003년에는 30%), 노인의료비의 정액부담확대(2002년에는 정율부담화)등이 차례차례 개악되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은 미국계 자본을 중심으로 커다란 몫을 챙기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부담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고이즈미정권 탄생을 계기고 [구조개혁]의 흐름은 일시에 강해졌고,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고이즈미수상은 “일본사회속에 표류하는 폐쇄성을 타파해야 한다.”, “자민당도 환골탈퇴해야 한다.” , “고통을 참으면 미래는 밝다.”는 등의 말을 했지만, 파괴된 것은 국민생활이었습니다.
1999년에는 노동자파견법이 개정되어, 2003년에 비정규노동은 제조업을 포함한 전분야에서 자유화되었습니다. [수익성이 나쁜 기업은 국제경쟁력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중소영세기업이나 농업 등을 홀대하고, 지방을 피폐화시켰으며, 대기업을 모든 면에서 우대하였습니다.
주요국별비교를 해보면 일본사회보험에서 사업주의 부담은 대단히 낮은 실정입니다. 프랑스 44.7%, 이태리 41.7%, 스웨덴41%인 것에 비하여 일본은 27.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프랑스의 기준으로 지불하고 있고, EU가맹국과 비교해도 일본은 개인부담이 높습니다.
2. 재계 • 대기업의 횡포와 소비세의 본질
일본의 대기업(자본금 10억엔 이상의 금융 • 보험을 제외한 모든 회사)은 적립한 이익금이 1998년부터 10년동안 무려 98조엔이 증가하였습니다.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 노동자]의 고용연장 금지에 선두에 서 있던 토요타 한 회사에서만 12.6조엔의 이익을 적립하고, 2009년도 주주에 대한 중간배당을 627억엔이나 시행하였습니다.
자산가를 우대하는 세제의 하나로서 주식의 매매이익이나 배당이익의 세율은 10%(원래 20%)에 불과합니다. 예를들면 ‘사라가네’라는 회사 회장의 년간주식배당이익 40억엔에 대한 세율은 근로소득세율의 한참 밑입니다.
소비세가 도입되고 20년이 경과했습니다. 이 기간중 소비세액은 합계 213억엔이 증가하였지만, 법인3세(법인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는 184조엔 감소하였습니다. 부자에게나 아기들에게나 똑 같은 세율이 과세되고 있는 소비세의 거의 전부를 대기업감세로 돌렸던 것입니다. 토요타, 캐논 등 수출대기업은 수출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할 경우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료의 반입과 관련된 소비세분도 정부에서 환원시켜 줍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구입하는 원재료나 경비에 대해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비세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진료수가는 인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경영을 압박하는 큰 요인입니다. 의료야 말로 제로세율적용이 필요합니다.
여러 외국과 비교하여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여야 하며, 세계5위를 점하고 있는 군사비를 [성역]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조정한다면 소비세를 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국 등 EU나 북미의 소비세율과 비교할 때, 일본의 소비세율은 아직 낮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선 저율 •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소비에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일본의 일반소비세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3. 구조개혁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빈곤과 격차를 확대한다.
(1) 국민생활의 어려움
전국민의 20%가 생활보호기준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고, 1인 가구의 80%는 생활보호기준이하의 생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직업을 2개, 3개 가져보지만, 손에 남는 것이 없고, 그것마저도 [학교급식이 유일한 식사], [아이들이 급식을 집으로 가져가 식구들 모두가 먹고 있다]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생활보호세대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다]는 사람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파괴는 건강상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때부터 빈곤선에 있다는 것은 발달장해나 희망(자기긍정감)의 상실이라는 [악순환의 사슬]에서 빠져 나올수 없기 때문에, 빈곤의 극복은 가장 시급합니다.
일본에서는 빈곤세대를 지원하는 공적인 기능(세이프티 넷)이 거의 없으며,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민공명정권하에서 생활보호의 노령 • 모자가산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폐지취소를 요구하는 재판이 시행되어 지원활동의 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말 여론과 운동에 의해 신정권의 등장으로 모자가산은 부활시켰습니다. 전일본민의련 SW위원회가 시행한 노령가산폐지의 실태조사에서 많은 사람이 [하루 두끼로 살고 있습니다], [외출은 가까운 곳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생활보호기준을 낮추는 것은 헌법25조의 ‘최저한도의 생활’의 기준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며, 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처럼 운동 해야 합니다.
보육소의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대기아동은 28,000명을 넘습니다. 일을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인권조약에서 고등교육의 무상화조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일본과 마다가스카르 2개국 뿐이며, OECD가맹 30개국중에서 고교교육은 거의 모든 나라가 이미 무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대학교육 무상실시국가도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아이들,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우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전 노동자의 임금은 2008년도 통계에서 1998년과 비교할 때 92.4%(년간 감소액은 32•5만엔)으로 하락하였으며, 이 기간중 비정규노동자는 579만명 증가했습니다. 정규직노동자는 408만명 감소했습니다. 3인중 1인 이상이 비정규노동자인 상황입니다. 20대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정규노동자입니다. 비정규노동자의 64%가 년간 200만엔 이하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고, 많은 경우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등, 무권리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등록자 수도 2008년말까지 221만명을 넘어섰으며, [기능습득] 등은 구실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하의 부당한 저임금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없는 상태여서, 결핵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용파괴를 초래한 노동자파견법을 즉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1년간 실업자는 90만명이 증가하여, 376만명으로 과거 최고기록이며, 파견중단, 계약만료, 하청중지 등으로 실직한 사람은 25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캐논 등 일본의 상위대기업들이 솔선해서 파견노동자 재고용 중단 등을 자행했습니다. 노동자는 상품이 아닙니다. 노동은 헌법27조에 정해진 바대로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가는 이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도 차별임금, 성과급 임금, 노동강도 강화에 의하여 심신이 병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1998년도와 비교할 때 건강검진 유소견자 비율이 40%에서 2009년도의 경우 51.3%로 급증하였습니다. 과로사 • 과로자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신건강관련 질환은 후생노동성 통계만으로도 지난 10년간 2.4배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대책비는 주일미군에 대한 [예산배려]보다 훨씬 낮고, 도산건수는 4년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영역 구분]에서 중소기업대책비도 당초 예산을 17%까지 삭감했습니다. 일본경제를 지탱해 왔던 상품제조나 중소영세기업은 쇠퇴하고 있고, 값싼 외국제품등으로 교체되어 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대형자본에 의한 쇼핑몰의 진출과 생활형편의 어려움으로 소비수준이 하락한 것에 의해 전국 어디든 상점가는 [문닫은 거리]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등 의료보험제도의 심각한 실태>
국민건강보험(약5,000만명)가입 세대의 4분의3은 년소득 200만원엔 이하이고, 2008년도 유병율은 20.9%였습니다. 자격증명서 발행세대(실제적인 무보험 상태)가 34만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싸서 내지 않는 것이 실태입니다. 게다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아동부양수당 등 생활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지원금에 대해서 조차 압류하여 강제집행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액인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파나소닉의 죠카마치(城下町) • 네야가와(寢屋川)시에서는 년소득 200만엔(40대부부와 아동이 2인 있는 세대)의 보험료는 50만3,900엔으로 올라, 시의 건강보험 체납율은 30%를 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도 창구에서는 20%의 본인부담을 지불해야 합니다. 더욱이 국민년금, 노인요양보험료, 이용료 등에 대한 지불금이 더해집니다. 아동이 있는 세대도 자격증명서가 발행되고 있고, 2008년9월현재 전국에서 중학생 이하의 자격증명서 발행세대는 33,000세대, 고등학생의 무보험자가 1만세대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국회에서 중학생 이하에 대한 자격증명서 발생은 중지되었고, 고등학생의 무보험상태도 없앤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단기보험증이 지방자치단체의 창구에 쌓여있기만 하고,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활보호세대나 사람들은 2009년 10월 시점에 128만세대 170만 명이며, 1995년 이후 증가해 왔으며,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2008년 국민건강보험증 몰수로 인하여 [진료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망]사례는 판명된 것만 31명을 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사회보장 및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 의한 자기책임의 강요, 국고부담의 삭감 등에 의해서 이미 사회보장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료비미수금도 이미 큰 금액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이후 후기고령자에게 자격증명서의 발행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더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협회건강보험(종전의 정부관장건강보험)도 도도부현 단위로 이양되어 재정적자를 이유로 보험료가 대폭 올라갈 예정입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은 삭감된 상태 그대로 입니다.
1998년 이후 2009년도를 포함 12년 연속으로 자살자가 3만명을 넘었습니다. 자살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국가로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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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개호, 사회보장의 붕괴
[의료나 사회보장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회보장비를 지난 8년간에 걸쳐 13.1조엔 삭감한 결과 심각한 의료 • 개호붕괴가 발생했습니다. [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 법(재정건전화법)]과 [공립병원개혁 가이드라인]으로 자치단체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삭감되었고, 적자로 인한 합병이나 폐지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도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정치가 전국 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결과,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다], [출산시설이 없다]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 유행했던 신종플루에 대해서도 일본의 공중위생행정의 열악한 실정을 드러냈습니다. 보건소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간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의료비억제를 위해 실시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만큼 인간을 경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공공의료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성인의 본인부담이 30%라는 높은 비중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나라는 무료가 원칙입니다.
작년 4월에 개호보험법은 시행 10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개호보험의 10년]은 [구조개혁의 10년]이었습니다. 이용자 • 가족의 생활이나 개호보다도 [재정의 논리]를 우선시킨 철저한 수혜억제정책으로 개호의 박탈이나 수가인하가 시행되고, 기반정비의 총량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창설당시부터 [개호의 사회화]를 내걸었던 이념은 포기했으며, 가족개호의 강요와 개호의 영리화 • 시장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증개호의 포기, 시설등의 거주비 • 식비의 보험제외를 강행한 2005년의 제도개악은 이용자, 사업자 쌍방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개호는 두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첫째는 심각한 인력부족과 경영난에 의한 개호사업소의 존폐위기, 둘째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용자 • 가족의 개호와 생활의 위기 입니다. [개호에 지친 동반자살(介護心中) • 개호살인]사건은 개호보험이 시행한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개호인가]라는 개호보험의 본질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특별노인 홈케어에서의 대기자는 42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치과의료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입계층에 의한 치과 수진률 격차가 확대되었고, 빈곤층은 치아가 아프거나 발치를 해야 할 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참고 지냅니다. 이로 인하여 열악한 구강상태가 건강악화나 사회참가에 장해로 작용하고 있으며, 빈곤의 사슬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아는 생명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면서 치과의료, 진료보수는 무시되어왔습니다. 치과경영은 어려워졌고, 치과의사의 [5명중 한 명이 낮은 보수(연간 300만엔 이하)]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4. 구조개혁의 대항 축과 새로운 세계를 위한 활동
(1)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
일본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기본적인권]이 보장되며, 이것은 [침해할 수 없는 영원한 권리](97조)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25조에서는 생존권, 26조에서는 교육권, 27조에서는 노동권이 규정되어 있고, 각기의 구체적 조항을 실현할 수 있는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헌법의 관점에서 지금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판단한다면 헌법위반인 상태가 됩니다.
(2) 권리로서의 사회보장 관철과, [본인책임]론의 극복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이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대기업, 자민 • 공명정권은, 본인책임을 전제로 [자조 • 협동 • 공공지원]론을 파헤쳐 놓아, 국민은 고립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책임을 포기하고 본인 •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며, 경쟁을 강요해 왔던 것입니다. 이라크에서 일본인 청년 인질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저하게 드러난 특징입니ㅣ다. 이와 같은 사고는 현재에도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국민에게 침투하여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빈곤네트웍의 사무국장 유아사 마코토씨는 의자에 먼저 않기 게임을 할 때, 계속해서 의자수를 줄여나가면서 [의자에 앉지 못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다]고 말하는 것이 [본인책임론]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청년의식조사에서도 일본 청년의 [자기긍정감이 낮다]는 평가가 드러났습니다.(2006년 내무부조사) 1997년 정부가 [성인병]이라는 호칭을 [생활습관병]으로 바꾼 것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립에 반대한 연대], [분단에 반대한 협동], [건강의 본인책임보다는 건강에 대한 권리],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이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환자나 이용자의 생활배경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일상적인 실천과 사례를 통한 학습으로 [누구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식을 높이고 본인책임론을 극복해야 겠습니다.
(3) 군사대국화와 이익제일주의로부터 벗어난 평화의 창조
[이익제일주의]에 의한 경제활동은 지구온난화 • 환경파괴라는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최대의 환경파괴행위는 전쟁입니다.
미국에서는 [부시의 전쟁]으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사망했지만, 전쟁을 중단하려는 시도는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군수산업의 핵심들이 나라의 주요한 영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군사비는 40%가까이 됩니다. 일방적인 전쟁으로 거대한 폭리를 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들을 위해 전쟁에 내몰리는 가난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덧붙여 1945년 일본의 경우 예산에서 차지하는 군사비는 85%를 넘었습니다. 전쟁과 인권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나 핵무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만, 아프카니스탄에서 군대를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일본의 주일미군 재편강화를 강요하고 있는 등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군사력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미국과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9조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9조를 갖고 있는 나라, 유일의 원폭피해국가 일본이 평화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인 역할을 점점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헌법9조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4) 자본주의의 본질과 한계, [규칙이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자.
한편 [규칙이 있는 경제사회]를 요구하는 물결이 세계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많은 나라가 친미정권에서 탈피하여, 빈곤척결을 목표로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경제봉쇄정책의 영향을 받아 일인당 소득이 미국이나 일본의 40분의 1에 불과한 빈곤국가입니다. 그러나 50년간 철저한 평등정책으로 의료비, 교육비의 무료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인구당 의사수는 일본의 3배이며, 주민참가에 의한 보건예방과 건강관리로 세계 일류의 건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EU가맹국들은 신자유주의정책을 안이하게 채택하지 않고, 건강격차해소를 향한 국가의 지표를 향상시키는 등 공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하면서 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는 [규칙이 있는 경제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북미에서는 의료 • 개호 • 교육에 대한 공적 비용의 비중이 크고, 안정된 경제성장을 실현하여 격차가 적은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영리 • 협동조합 기업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미국에서는 신정권의 등장으로 부유층에 대한 과세, 공적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세계의 약 10%에 달하는 년간 약 500조엔의 GDP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대기업이나 소수의 부유층이 독점하고, 노동자를 물건처럼 사용했다가 버리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의료나 사회보장, 교육 등이 선진국중에서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누적된 부의 대부분이 금융투기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산업이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2009년 일본에서 정치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외수의존중심형 경제로부터 내수확대 • 지역 순환 형 사회로 전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성장율이 높은 유럽이나 북미를 보지 않고, 의료, 개호 • 복지, 교육 등을 확충하거나, 제조업 등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행한다면 고용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으며, GDP의 60~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의료, 개호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생활과 관계있는 고용을 증가시키고,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안심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세계도 일본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은 역사의 풍차를 사회진보의 방향으로 움직이게하는 일원으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2절 구조개혁과 대립한 전일본민의련의 10년
제34회 총회(2000년)는 21세기 초의 과제로서 [인권과 비영리], [활짝열린 민의련 ~ 연대와 협력] [일과 사업소의 통일된 발전] [안심하고 살수 있는 지역만들기]의 4개항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① 구조개혁에 대해 정면에서 대응, 투쟁하고 협력을 확대한다, ② 환자의 인권과 사업소의 경영을 지킨다, ③ 사업과 운동을 담당할 인재를 스스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추구하여 왔습니다.
지난 10년 역류하는 물줄기를 막고, 빛나는 투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민의련 강령과 총회운동방침이 나침반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1. 사회보장을 지켜내고, 발전을 지향하는 활동
우리들은 사회보장개선 운동을 [민의련의 혼]으로 생각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사업소 중에는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진료권 침해나 [빈곤과 격차]의 실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진료받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 기간중 [사례들에 주목하자] [지역에 출마한다] [인권의 안테나 감도를 높인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오사카 민의련이 5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열중증(熱中症)]조사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실을 정리하여 민의련 내부나 행정기관, 언론 등에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한냉지 생활실태조사나 고령자생활실태조사 등 많은 조사와 현장에 근거한 사실들을 고발활동과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빈곤이나 격차 실태를 파악할 때 의료문제는 민의련에 가 봐야 한다]는 언론관계자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의료나 사회보장구조개혁 활동가를 위해 중앙사회보장추진협의회나 의료단체연락회(오사카에서 구성됨), [군사비를 삭감하여 의료 • 복지 • 교육에 배정하자]는 국민대운동실행위원회 등과 공동 운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중앙사보협에 사무국장을 파견하였고, 지역사보협 등 공동투쟁조직 중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공동투쟁조직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큰 특징은 이제까지 연계가 거의 없었던 단체나 개인과의 연대, 협조가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의 오피니언리더를 비롯해 일본간호협회나 일본만성기의료협회, 전국자치단체병원협의회 등을 비롯한 병원관련단체, 개호관련단체와의 간담회와 협조, 공동행동을 시행해 왔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운동발전의 구체적인 성과입니다.
2. 평화와 9조를 지키는 활동
2001년 [9•11사건]이후 부시정권에 의한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전쟁 개시와 연동하여 헌법9조를 수정하고 일미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자민 • 공명 정권은 [정책을 억압하는 헌법]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내세우며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강행하였습니다. 자민당 창당 50주년에는 개헌안이 제출되었으며, 아베정권은 개헌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을 강행성립시켜 [자신의 내각에서 개헌한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 우에하라 다케시(梅原猛)등이 부르기 시작했던 [9조의 모임]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어 약 7,500개의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전쟁체험자, 자위대는 국가방위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단체대표경험자나 보수계의원 등도 폭넓게 참가하여 [여하튼 전쟁반대, 개헌반대]라는 한가지 목표를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장훈, 요시나가 사유리(吉永小百合), 사와다 켄지(沢田硏二) 등을 비롯한 많은 저명인사가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63%가 [헌법9조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2010년 5월이후 국회의 발의가 있다면 언제라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토야마 수상 자신이 개헌을 공언하고 있고, [야스쿠니파]로 불리는 개헌세력이 호시탐탐 반격을 노리고 있는 것을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민의련은 [무력으로 평화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전쟁에 일관하여 반대해 왔습니다. 원수톡 금지 세계대회에는 매년 천수백명의 민의련 관계자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제19차에 걸쳐 헤노코(辺野古)지원연대행동(각 현의 민의련에서 실시중인 것을 포함하여 약 2,000명 이상의 참가자)을 비롯하여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나 헌법을 지키는 활동을 중시하고, 운동해 왔습니다.
3. 의료안전 • 의료윤리 • 의료의 질향상을 위한 활동
21세기는 격동속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미미하라 종합병원 세라티아균 원내감염문제(2000년), 가와사키협동병원, 교토민의련중앙병원 사건(2002년 판명) 등 여러 건의 의료사고 문제에 봉착하엿습니다. 정권정당(당시)은 이러한 사건이나 사고를 최대한 이용하여, 본격적인 [민의련 부수기]공격을 감행하여 [살인하는 병원]이라는 오명을 씌워 수천만매의 홍보지를 배포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자민당의원이 공공연하게 민의련공격을 감행하고 이런 활동이 TV에도 방영되었습니다. 민주적인 운동의 선두에 섰던 민의련을 흠집내기위한 공격을 통해 민의련의 운동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민의련은 이러한 사건이나 의료사고 • 원내감염문제에 대해 의료안전은 인권보장의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① 환자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자세 확립, ② 협력하는 의료의 확립과 환자참여의 중시, ③ 사실에 입각한 겸허한 배움의 자세 확립 등의 교훈을 도출하였습니다. 세라티아균 원내감염문제로 외부의 책임자로서 참여했던 의사들로 부터는 [이만큼 진지하게 교훈을 배우려는 의료기관은 볼 수 없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가와사키에서는 몇차례 지역으로 나가 [종말기 의료의 본질]을 생각하는 주민공개강좌도 시행했습니다. 교토에서는 관리운영의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과 실천을 통해서 주민과 확실하게 결합하는 신뢰를 얻게되었고, 민의련에 대한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전국의 민의련사업소에서 철저한 자기분석을 중요시하고, 의료안전, 의료윤리 등, 의료의 질 향상, 관리운영의 개선을 지향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일본 민의련은 의료안전교류집회 등을 통해서 교훈을 철저하게 되새기고, 의료사고보고제도의 개시, 경종을 울리는 사례모집과 공유, 부작용모니터 제도의 확충을 시행하고, [원내감염예방매뉴얼], [낙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주사 사고예방] 등을 종합하고 민의련 내외에 보급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료사고문제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제3기관]의 설치를 주장하고, 2004년 6월에는 국민, 의료관계자 등에 폭넓게 홍보하여 [의료사고 에방, 높아진 환자의 권리]심초지움을 개최하였으며, 보다 진전된 정부의 감독을 통해서 제3자기관의 의미에 대한 제언을 시행하는 운동을 지속해왔습니다.
4. 의료 • 사회문제에 대한 활동
2000년, 후생노동성은 [건강일본21]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전일본민의련은 WHO오타와 선언의 [일차예방을 중시한다]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민참가, 직장 • 주거환경조성 과정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민의련의 독자적인 관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의련이나 일본공중위생학회 등의 권고를 무시하고 의료비억제를 목적으로 자기책임에 기초한 검진제도로 오히려 후퇴시켰습니다.
검진, 건강지키기 운동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민의련의 큰 특징입니다. 또한 석면피해, 원폭증, 산재직업병, 대기오염공해나 미나마타병, 약해 등 의료 • 사회문제에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전국의 진동병, 진폐환자의 대다수가 민의련사업소의 환자인 것처럼, 민의련의 이 분야에서의 활동은 의료계 중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1989년 겨울, 전일본민의련과 전노련이 중심이 되어, 학자 • 연구자오 참가하여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전국센타]를 발족시켰습니다. 2009년 현재 27개현에 센터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동 전국센타에 상주하는 사무국장을 파견하였습니다.
5. 개호보험 도입과 민의련의 활동
개호보험제도는 구조개혁의 하나로서 고령자의 의료비, 개호비용에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개호분야를 사업영역으로 영리기업에 개방하는 목적을 갖고 도입되었습니다. 개호사업의 큰손으로 활동했던 ‘콤슨’의 매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영리를 추구하고 개호사업에 요구된 공공성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의련은 2000년 개호보험 창설을 계기로 개호 • 복지분야를 중시하고, 제도모순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개호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2009년 4월 현재, 개호보험지정서비스 사업소 수는 재택서비스를 중심으로 2,500개에 달하며, 약 75%를 의료법인, 20%를 사회복지법인, 5%를 특정비영리법인(NPO), 주식회사 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특별양호노인홈은 3개의 시설에서 18개로 증가했고, 노인건강시설은 29개에서 46개시설로 늘어나, 지역밀착형 서비스나 지역포괄지원센타 등의 신설사업, 거주공간만들기 등 제도를 뛰어넘는 활동에 도전해 왔습니다. 개호분야의 직원수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5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의 사업수익에 점하는 개호분야의 비율은 13.7%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은 이용자 • 가족의 실태로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 복지도구의 이용기준을 비롯한 제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용료나 보험료의 감면, 우와노세(上乘せ) 요코다시 서비스(橫出しサービス) 등 독자적인 시책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 참고 ; 우와노세-요코다시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법령보다 강화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민의련의 경영활동과 의사양성, 조직의 실태
2000년 제34회 총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에서 일선 의료를 계속 중시하고 발전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의료경영구조의 변화]를 제기하였습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지출억제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경영개선 활동을 진행시켰왔으며, 2000년도에는 의료법인 합계 경영이익율은 2.1%로 과거 최고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총 4회의 진료수가 개정으로 인해 합계 7.7%가 인하되었으며, 개호수가는 제도발족이래 2회 연속 인하되었습니다. 환자본인부담 증가에 의한 환자감소 등 사회보장비의 철저한 억압에 의하여 민의련의 경영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민의련은 비용관리와 함께 수익확대 추구도 중시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의련의 외래환자건수 • 연인원이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영이익율은 2002년부터 2005년은 1%대, 2006년 이후에는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중에 전일본민의련에 대한 개선계획보고를 필요로하는 [필요대책항목 해당 5개이상]의 법인수는 2000년도 17개법인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8년에는 58개법인(36%)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속적인 손익악화는 경영관리의 약점과 겹치면서 자금위기로 표면화되어, 2006년에는 도쿠시마의료생협에, 2007년에는 가와사키의료생협에, 전일본민의련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전국의 병원수는 2000년 이후 8년간 약 500개소가 감소하였으며, 병원의 1일당 환자수는 180만명에서 130만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많은 의료기관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경영파산이나 경영양도 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민의련경영은 의료활동을 축으로 개호복지분야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확산하고 있고, [투쟁과 대응]의 방침으로 종합적인 참여, 흑자법인 비율 66%(2000년 82%)의 성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선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수 억제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민의련 의사양성의 특징은 대학의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의학생대책이나 의사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관점과 일정한 전문성을 갖는 의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과적 4,000명 이상의 의사를 스스로 육성해 왔습니다. 이 실적으로 발판으로 2004년도부터 시작한 신의사임상연수제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의사양성에 도전하여 2004년~ 2009년의 6년간 57개의 관리형임상연수병원에서 초기연수의사를 1068명(2009년도 까지 5개년)양성했습니다. [니뽀뽀], [군세이(群星)] 등 타 임상연수병원과 공동으로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양성을 진행했습니다. 도한 전국에 있는 93개의 가정의 양성프로그램중에서 민의련이 참가하는 것은 41개 입니다.
그리고 민의련은 가맹사업소수 1,761개소, 직원수 약8만명(상근 5.1만, 파트타임 약 3만명), 공동조직 340만명으로 일본의 의료 • 개호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업 • 운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언제나 활력]이라는 잡지는 2009년도에 창간 200호를 넘었으며, 5.5만명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절. 어려운 과제를 직시하고, 극복을 위하여
이러한 전진과 함께, 민의련 운동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 어려움과 과제도 선명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첫째는 의사, 의학생 대책입니다. 2009년도 현재의 조사에서 상근의사수는 2년간 186명 감소하였습니다. 10년전과 비교하여 의사의 중심층은 40대에서 50대로 이행하였습니다. 10년후에 민의련운동을 담당할 의사집단은 육성하고 있는 것인가? 민의련의 [정신]을 갖고 있는 많은 의사집단을 양성할 수 없다면, 민의련운동의 지속과 전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둘째는 경영관리의 개선, 비약입니다. 병원 등의 건물 개선이나 내진보강 등 보완해야할 대형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셋째는 민의련운동의 중심적인 담당자인 의사, 간호사, 사무 등 간부의 부족문제입니다.
넷째는 각 현의 민의련이나 지방협력기능의 강화입니다. 1법인 1현 민의련만의 노력으로는 전진이 어렵습니다. 전국 • 지협 • 현 민의연 기능을 강화하면서 법인, 사업소의 민의련운동에 대한 자각적 결집이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의사문제나 경영문제 등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과제는 여타 의료기관이나 환자, 국민이 직면한 어려움과 뿌리가 같습니다. [눈을 우리의 내부로 돌린다]것이 아니라, 의료나 사회보장정책의 전환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해결하여 가는 시점으로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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