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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배우는 TPP협상의 문제점

파랑새호 2015. 10. 16. 11:39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배우는 TPP협상의 문제점

필자 ; Mark Weisbrot(워싱턴 소재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대표)

 

원문 : http://www.commondreams.org/views/2015/10/15/lessons-nafta-tpp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에 대한 현재의 토론과 관련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교훈은 상당히 많다. 우선 첫째, TPP처럼 NAFTA는 비록 자유무역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지만, 무역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1994년 미국은 이미 멕시코 상품에 대해 저관세를 적용하고 있었다. 협정은 다만 대개 다국적기업들이라 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새로운 특권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했다. 예를들면 NAFTA협정내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기구(ISDS ; the Investor to 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은 다국적기업에게 이윤확보를 침해하는 법적, 사법적 결정에 대해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환경, 안전한 식량, 보건의료, 기타 여러 규제사항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주된 관심은 NAFTA에 서명한 주권국가의 법률이나 사법체계가 예를들면 미국의 사법체계와 같은 정당한 과정절차나 인정을 무시하고, 대중적 이해관계보다는 기업에 더 우호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법률가들로 구성된 협정으로 성립한 사법기관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ISDS는 환경이나 여타 시민단체의 입장과는 정반대인 내용으로 TPP협정의 가장 중요한 조항중의 하나이다. 이 조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수십개의 국제협정을 통해 ISDS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에 반대한 것은 불과 13건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Jeffrey Sachs) 기업이 이러한 이점을 이제 막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1995년에 ISDS가 적용된 것은 다만 한건이었다. 2014년 말에는 이미 6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더 많은 소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NAFTA이후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협정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아주 작다고 주장한다. TPP로 인하여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가장 널리 인용하고 있는 수치는 향후 10년간 GDP의 0.4%라는 것이다. 아주 미약한 효과라 할 수 있다. 더 나쁜 것은 임금불평등에 대한 TPP의 영향은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게 이러한 이점을 상쇄시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정의 결과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유출된 TPP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특허권 보호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TPP조항으로 인해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력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TPP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조항을 “기업의 권력장악”이라고 언급하는 것도 과장은 아닌 것이다.

 

물론 멕시코는 NAFTA이후 20년간 상당히 나빠졌다. 반면 라틴아메리카는 전체적으로 20세기 후반부 20년 동안 아주 좋지 않았으나(일인당 GDP의 20년간 총성장은, 그 이전 20년(1960~1980)기간의 91.5%과 비교했을 때 단지 5.6%에 불과했다.) 지역의 대부분이 21세기가 되면서 반등하였다. 그러나 멕시코의 일인당 성장은 1994~2014년동안 18.6%에 불과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멕시코의 빈곤율 52.3%는 대체로 1994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그 결과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있는 대중들의 수는 1,420만명이 증가했다.

 

NAFTA의 교훈은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의회에서 TPP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할 때, 제시했던 이유였다. 물론 TPP옹호론자들도 TPP로부터의 교훈을 배울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점이 TPP협상에 대한 내용을 비밀리에 추진하는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