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고타강령 비판과 보험공제(번역문)

파랑새호 2017. 6. 12. 10:40

마르크스 고타강령 비판과 보험공제

저자 ; 이시즈카 히데오(石塚 秀雄)

원문 ; http://www.inhcc.org/jp/research/institutenews/data/20170228-institutenews-no057.pdf



ㅇ 마르크스가 보험이나 공제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가는 흥미있는 문제이다. 첫째로,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보험을 경제이론 상 어떤 의미부여를 했던 것인가, 둘째 마르크스의 (시민)사회론 중에서 보험공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중에서 중요한 점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극히 희박했다고 판단한다. 왜 그런 것인가? 아마도 이것은 지금까지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보험이나 공제를 경제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에서 보험이나 공제를 금융업의 한 분야라고 단순하게 취급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최근 10여년간 일본에서 보험업법 개악에 의한 공제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마르크스주의 이론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실천 혹은 이론적 관심이 낮은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공제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사회학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가입자가 이런 상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경제학 사회학 전문가는 사회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ㅇ 마르크스와 보험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 최근 간행된 오시오 타다유키(押尾直志)의 [보험경제의 근본문제](미네르바서방, 2017년 1월)이다. 아주 흥미깊은 본서의 대체적인 내용은 이론편과 실증편 합계 14장으로 나누면서, 최신 주제로서 TPP와 공제문제까지 논의하였다. 작은 공간에 압축적인 서평이 어렵기 때문에 후일을 도모할 수 밖에 없어, 여기서는 본서에 시사를 받아 마르크스의 보험과 공제에 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보험공제에 관심이 적지만 그러나 마르크스 이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본론] 등에서 나오는 마르크스의 보험에 대한 견해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가를 확인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ㅇ 마르크스의 [고타강령비판](1875)은 다양한 논점을 담고 있지만, 보험에 관한 점은 라쌀레가 주장했던 미래 사회에서 ‘노동의 모든 수익’의 ‘공정한 분배’론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 문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즉 “사회적 총생산물에서 공제해야할 내용은 1) 사용기한이 다된 생산수단을 보충하기 위한 충족분, 2) 생산 확대를 위한 추가분, 3) 재난, 자연재해에 의한 장애 등에 대한 적립펀드(Reservefond) 또는 보험펀드(Assekranzfond)”.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위의 3가지 공제분이지만, 첫째, 둘째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어떤 메카니즘으로 작동하는 가에 대해 자본론 중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영역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현재의 독일어에서 보험은 일반적으로 Versicherung이고, Assekranz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문장에는 Versicherung이라는 말은 없고,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는 독일어의 경우 보험은 라틴계 개념용어였을 것이다. 오시오의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일본에서 1970년대 보험연구자 사이에서 마르크스 보험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소련의 보험이론 등과도 관련이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준비노트인 [경제학비판요강]이나 자본론 제4부라고 이야기하는 [잉여가치 학설사]등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다. 이들 논의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선 꼭 오시오의 책을 참조하길 바란다. 여하튼 보험론은 마르크스 경제학 이해에서 불가결한 요소의 하나이다. [고타강령비판]에서 지적한 앞의 3가지 점에 대해 ‘자본론 제3부, 제49장 생산과정의 분석을 위하여’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불변자본은 재생산과정에 있을 때에는 소재로서 파악되며, 사고나 위험이 닥칠 경우에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윤의 일부, 즉 잉여가치인 잉여생산물, 즉 가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새롭게 추가되는 노동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의 일부는 보험펀드로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수입에서 수입으로 책정하지 않으면서, 또 반드시 적립하는 펀드(준비금)로서도 사용하지 않는 수입의 유일한 구성부분이다.” 불변자본, 이윤, 잉여가치, 새롭게 추가된 노동, 적립금 등의 개념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중의 케네 경제표 등의 논의나 기타를 읽고 확인함으로써, 마르크스의 고타강령에 대한 논의의 기본에는 [자본론]에서의 논의가 있다는 점이다. 즉 고타강령에서의 보험에 대한 서술을 검토하는 경우,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잉여가치와 자본의 증식이라는 논의를 근거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ㅇ 그러나 [자본론]에서는 재생산과정에 속하지 않는, 소위 가변자본부분 혹은 소비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펀드의 논의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고타강령비판]에서는 상기 문장에 이어 “총 생산물의 남은 부분은 소비수단으로 사용된다. 각 개인에게 분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제할 수 있다. 첫째로 생산에 직접 속하지 않는 일반관리비, 둘째 예를들면 학교나 보건시설 등과 같은 요구들을 공동으로 충족하기 위한 부분, 셋째 노동불능자들을 위한 펀드, 즉 오늘날의 경우 소위 공공빈민구제를 위한 펀드” 마르크스는 재생산과정의 순화시스템으로서 생산과 소비의 결합사이클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것을 각각 개별적인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 문장의 후반부에 소비수단으로서 총생산물의 남은 부분의 한 부분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식의 표현을 한다면 사회보장이나 공제의 영역이 된다. 이 영역을 재생산 노동과정의 일부로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타강령을 비판한 마르크스의 관점이 아니겠는가. 비영리 · 협동이론 혹은 사회적 경제 이론은 생산과 소비는 분산시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ㅇ 라쌀레 등의 고타강령이 갖고 있는 불충분성의 하나는 자본주의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라쌀레가 노동자의 자기 구제, 즉 노동과정을 통한 해방보다도 국가에 의한 구제라는 얼핏 훨씬 알기 쉬운 방식을 중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르크스가 비판한 것이다. 확실히 마르크스가 소위 공제(보험)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이나 공제는 노동자와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재생산에 불가결한 부분이고, 그것은 재생산과정 속에 포함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마르크스가 서술한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르크스에게 흥미가 있는 사람은 보험이나 공제로 이야기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험공제라는 영역은 마르크스 사회경제론의 중요한 핵심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생산과정의 분석’에서 보험을 설정하였으며, 개인들의 소비과정에서 소위 공중위생, 사회보장 등을 자리잡게 하였다. 라쌀레 등의 속류관점과 비교해서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인 것이다. 소위 공제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고타강령비판]에서 나타난 마르크스의 생각은 이 영역에 대한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참여야말로 해방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