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환경문제

방사선의 안전을 생각한다.(번역문)

파랑새호 2020. 8. 11. 12:05

원문 출처 ; 『原子力資料情報室通信』第528号(2018/6/1)"放射線の安全を考える [岩見億丈]"

https://cnic.jp/8003

저자 이와미오큐조  - 교토의대 졸업. 신경과 전문의. 

 

 

 

안전이라는 말은 많은 경우, 문학적으로 사용한다. 사용하는 사람의 심정에 따라 의미가 변하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논의해야만 하는 것은 실용적 의미에서 안전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어떤 의미에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현대의 일반인들에게는 서양중세의 신과같은 말과 같다. 논의가 잘 안될 때 작금의 만병통치약은 “당신의 주장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한다. 현실에서 과학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 조차 구체적인 사례나 논의를 전제해야 할 일반적 가설을 성찰없이, 안이하게 “과학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의 학회는 일종의 권위가 있어서, 마치 서양 중세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진리의 탐구를 방해한다. 이런 점에서 종교적 신앙과 같은 병이 존재한다. 신에 대한 신앙은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신앙으로 부패한다. 마찬가지로 과학적 진리에 대한 탐구는 “자신이 행하는 과학적 행위”로 부패한다. 현대의 과학자가 처한 세계는 자기이익확보를 위한 투쟁이나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현장이다.

그런데, 필자는 일상 생활에서 실용성을 갖는 안전에 대해 생각하려 한다. 실용성이라는 것은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의미이다.

‘리스크’라는 역학용어는 어떤 집단을 관찰할 때에 어느 일정기간에 질병에 이환한 사람수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수를 해당 기간에 추적조사를 했던 모든 사람수로 나눈 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발생비율(사망비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 1년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3,904명, 2017년에 3,694명이었다. 현재의 일본인구는 약 1억2,700만 명이기 때문에, 1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본인의 비율은 100만 명에 30명(3×10⁻⁵)이다. 이런 사망리스크를 이용해서 80세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리스크를 연령, 지역, 운전면허의 유무 등으로 사망률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하고 구해보면, 1 - (1 - 3 × 10⁻⁵)⁸⁰ = 0.0024이다. 전 생애를 통해서 1만명당 24명이라는 사망리스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것인가? 80세까지 1만명당 1명의 사망리스크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라스크는 현재의 24분의 1인 연 100만명 당 1.25명까지 감소해야만 한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편리성이 전부 없어진다면 자동차는 인류의 적으로 밖에 남지 않는다. 또한 도로를 횡단해서 사고를 당하는 야생동물이나 고양이 등에게는 유해한 것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의 편리성을 무시하고 생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자동차 등의 편리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보낼수 있다고 바로 답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른 오징어 상태로 아스팔트 위에 놓여있는 동물의 사체를 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빈약해진다고 느꼈을 것이다.

 

의료행위에는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 CT검사나 MRI검사를 할 때, 질병의 정보를 늘리기 위해 조영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가 있다.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리스크는 100만회당 1회 혹은 2회 전후라고 예상한다. 이런 리스크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해서 불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 현재의 사법은 투여를 지시한 의사에게 과실이라고 판단한다. 100만회당 1회의 리스크를 의사가 자신의 감성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때 바람직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MRI검사에서 종양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발견했지만, 이것의 병리학적인 성질을 좀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조영제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영제에는 부작용이 있어서 건강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작용 유발시 최대한 치료하려고 노력하겠지만, 100만명에 1명 내지 2명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과 불이익을 고려해서 조영제 검사를 받을지 안받을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환자는 조영제를 쓰지않고 MRI검사를 수개월 후 다시 검사하는 식으로 선택할지도 모른다. 거꾸로 조영제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좀더 빨리 확진을 받고 싶어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배울수 있는 것은 100만명에 1회라는 상당히 작은 치사 리스크라도 반드시 구체적인 리스크 값을 거론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법의 판단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침해를 하지 않기 위함이다.

 

방사선의 실용적인 안전값을 논의하기 전에, 산업위생 상의 실용적인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사고를 정리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일본산업위생학회는 직장에서 환경요인으로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지침서에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등의 권고를 서술하여 발행한다. 허용농도의 기본관점은 다음의 1)에서 9)와 같다.(괄호의 내용은 필자가 보충한 것이며, 산업위생학회와 무관하다.)

1) 허용농도 등은 산업위생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해야할 것이다.(농도값 만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2) 허용농도 등은 이것을 설정할 때 고려한 폭로시간, 노동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농도만으로는 인체에 대한 부하량을 파악할 수 없다.)

3) 허용농도 등은, 해당 산업에서의 경험,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 얻게 된 다양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허용농도 등의 설정에 이용된 정보량과 질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다음의 4)항을 참조)

4) 허용농도 등을 결정하는 경우 판단해야 할 인체영향의 종류는 물질에 따라 다르다. 어떤 종류의 경우에는 분명한 건강장애가 발생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불쾌, 자극, 중추신경억제 등의 인체 영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허용농도 등의 값은 단순하게 독성의 세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척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5) 사람의 유해물질 등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허용농도 이하의폭로라 하더라도 불쾌감, 기존 질병의 악화, 혹은 직업병 발생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허용농도는 집단에 대한 기준이고, 직업병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감시해야 한다.)

6) 허용농도는 안전과 위험의 분명한 경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무엇인가의 건강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허용농도를 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당 물질에 의한 건강장애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반대로, 허용농도를 넘지 않았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당 물질로 인한 건강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해서도 안된다. (농도는 중요한 건강유해요인이지만 건강장애는 여러 요인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7) 허용농도 값을 노동현장 이외에 환경요인의 허용한계로 이용할 수 없다. (아동이나 노인에게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8) 허용농도는 유해물질이나 노동조건의 건강영향에 대한 지식의 증가, 정보축적, 새로운 물질의 사용 등에 따라 개정 추가해야 한다.(권고값은 새로운 지견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9) 허용농도의 권고가 유용한 정보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별 허용농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의견을 각 분야에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비판을 수렴해서 개선해야 한다)

위의 일본 산업위생학회 권고로부터 배울 점은 허용농도가 안전과 위험이 분명한 경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 농도만으로 유해작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새로운 정보 반영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점, 다양한 비판을 고려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일 것이다.

 

방사선의 실용적인 안전성을 생각하는 경우에,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구체적인 리스크값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방사선의 건강장애에 대한 연구는 발암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로, 감염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혈관장애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 이로 인해 이하의 내용에서는 발암에 한정해서 리스크를 검토한다. 더구나 내부피폭의 연구도 충분하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피폭에 한정해서 리스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리스크의 평가 값을 얻은 후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 값이라면 안전하다고 판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환경속의 다양한 유해물질 규제 값을 공표해왔다. EPA가 유해물질의 규제값을 결정할 때의 판단기준은 일생 동안의 리스크가 10⁻⁴에서 10⁻⁶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서, EPA10⁻⁴이하를 선택한다.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에 적용해보면 현재의 사망사고 리스크의 1/24수준까지 리스크를 줄이지 못한다면 자동차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현재 상태로는 위반이다. 필자는 안전과 위험의 경계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값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리스크가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라는 실용적인 개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즉 평생의 리스크가 10⁻⁴(만명중의 1)이 되는 방사선폭로 수준을 리스크값 10⁻⁴와 같은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실용성있는 안전성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 리스크값을 늘 휴대하여 제시하는 것에서 리스크 값 10⁻⁴를 위험하다고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에서의 대처법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건강피해, 특히 발암에 대한 자료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연구라고 예전에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2007년 권고는 당 연구를 중시해서 피폭으로 인한 발암 리스크를 산출한다. ICRP 2007년 권고에서는 선량 선량률 효과인자(DDREF)2로 산정한다. DDREF는 저선량피폭이나 만성적인 누적피폭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평가하기 위해 산출한 계수이다. 한편, 전리방사선의 생물영향에 대한 위원회(BEIR)에서는 DDREF1.5로 산정하였으며, ICRP보다 4/3배만큼 발암 리스크를 더 높게 전망한다. 그러나 히로시마 나가사키 자료에 기초한 DDREF의 기본통계 추정값은 1.3(95% 신뢰구간에서 0.8 ~ 2.6)이고, 1.52로 산정할 근거가 희박하다. 2011년 이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조사대상 인구수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저선량피폭에 대한 역학조사를 발표하였으며, DDREF2로 산정하는 근거는 붕괴했다. 일본산업위생학회는 DDREF=1을 기본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BEIR이나 일본산업위생학회가 계산한 1만명당 1인의 초과상대 암 사망 생애리스크를 초래하는 방사선의 외부피폭 량을 표1에서 3까지 제시했다. BEIR의 원래 계산값은 DDREF=1.5였기 때문에, 이것을 DDREF=1에 해당하는 수치로 변환하여 표에 제시했다.

 

 

방사선의안전을생각한다(岩見億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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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계산을 위한 기준집단이 산업위생학회에서는 일본인이고, BEIR에서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두 개의 평가값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정합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이 적을수록, 방사선으로 인한 발암 리스크가 커지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암 발증 리스크는 암 사망리스크의 약 2배의 크기라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1회 폭로에서는 20세 전후의 사람들이 1mSv1회만 피폭하는 것으로 10⁻⁴의 초과암 사망 행애리스크가 된다. 만성의 반복된 피폭의 경우, 가장 감수성이 높은 0세의 여성이 10⁻⁴ 초과 암사망 생애리스크를 피폭하지 않기 위해서는 1년간의 외부피폭은 0.013mSv 미만이어야만 한다.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이 10⁻⁴이라는 피폭으로 인한 암 사망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원폭이나 핵발전소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피폭은 연간 0.013mSv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ICRP1년간의 일반인피폭 한도를 1mSv로 산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 0.013mSv보다 80배나 높은 값을 선택했는가. ICRP의 위원이었던 사사키야스히토(木康人)ICRP권고의 근거중의 하나로서 1만명에 1인의 초과사망을 사회가 용인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서 기만이 있다. 사사키가 말하는 초과사망리스크는 20세 전후로 1회의 폭로 1mSv에 해당하는 리스크이다. 환경으로 인한 일반인 피폭은 한평생 지속하는 것인데도, 한번의 폭로로서 논의를 슬쩍 바꿔버린 것이다. ICRP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핵발전소 산업에 아주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셈이다. ICRP 권고 중에 핵발전소로 부터의 간섭을 배제한 유일한 내용은, 생물의학연구를 위한 실험에 협력한 피폭지원자에 대한 선량구속값(특정 선원으로부터 개인선량에 대한 예측선원의 제한 값)이다. 사회의 편익이 적은 경우, 일생 중에 1회 한도로 0.1mSv미만이라는 것을 ICRP는 권고했다. ICRP의 위원 중에 평생 리스크 값은 10⁻⁵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001, EPA가 공표한 미국의 유카산맥(Yucca Mountain)에서의 방사성물질 폐기에 따른 규정에는 일반주민의 피폭한도를 1만년의 1년당 0.15mSv로 했다. 이런 수치는 EPA가 다른 유해물질에서 기준으로 삼은 생애 10⁻⁴이라는 리스크 값에도 미치지 않는다. EPA도 방사선피폭에 대한 안전성 수준을 어떤 이유에선가 내렸던 것이다.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1년간의 일반인 피폭 한도를 0.1mSv이하로 해야한다고 권고했지만, 이 값도 실용적인 안전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ICRP, EPA, ECRR에 공통적인 실용적 오류는 아동의 리스크 값을 이용하여 일반인 피폭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모든 연령의 평균적인 리스크로 일반인 피폭 한도를 정했다는 점에 있다. EPAECRR의 피폭한도는 중년의 성인 집단에 적용해야할 값이다. 같은 식의 오류는 많은 저명한 의학자들에게도 나타난다. 일반인피폭 한도는 일반인이라는 한에 있어서는 집단 중에 속한 가장 감수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 설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감수성이 높은 집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일반인 피폭 한도라고 부를수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100mSv미만의 피폭으로 인한 발암 리스크 증가는 역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오랜기간 잘못된 정보를 일본정부나 어용학자들이 일본내에 확산시키고 있다. 증명이 어렵다는 표현을 100mSv미만에서는 유해성이 전혀 없다는 표현으로 슬쩍 바꿔버린 학자까지 나타났다. 이것을 이용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의 피폭판례는 정부쪽 변호사들이 100mSv미만의 리스크값을 부정하는 진술을 했지만, 이들의 근거는 통계학의 오용일 뿐이며, 리스크 부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2011년 이후의 의학회에서는 5mSv 전후의 피폭에서 발암이 증가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한 다수의 역학연구가 있다.(참고문헌 7을 참조) 아울러 의료에서 이용하는 CT검사에서는 2 ~ 8 mSv의 피폭을 하게 되지만, 가능한 한 CT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세계 임상의 상식이다.(예를 들면 [The Merck Manual of Diagnosis and Therapy]라는 유명한 실천적 의학서에서도 명기하고 있다.) CT검사를 할 때에는 피폭의 구체적 리스크 값을 설명해야만 한다면, 당연한 귀결로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폭의 구체적 리스크 값을 국민에게 설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100만번당 1회의 유해사태(부작용)를 설명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에서는 죄로 판단하고 있는 시대에, 방사선의 구체적 리스크 값을 애매하게 처리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에도, 아직 일본정부는 핵무기 제조에 대한 망상을 버리지 못하면서 핵발전을 고집한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 주변의 국민들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기준의 일반인피폭 한도 연간 1mSv마저도 보증하지 못하면서, 이 값을 훨씬 초과하는 피폭을 강요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핵발전 마피아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 일반인의 외부피폭 한도 연간 0.013mSv 미만이라는 값조차 더 줄여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参考文献

1. 日本産業衛生学会. 許容濃度等する委員会 電離放射線過剰がん死亡生涯リスクと対応する線量レベルの評価値暫定提案理由2012 年度. 産業衛生学雑誌 2012:54,  243-266.

2. 日本産業衛生学会. 許容濃度等勧告2015年度産業衛生学雑誌2015:57,146-172.

3. Committee to Assess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National Research Council.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BEIR VII PHASE 2.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Washington, 2006.

4. ICRP. 国際放射線防護委員会2007年勧告(日本アイソトープ協会訳). 丸善, 東京, 2009.

5. 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ECRR). 2010 Recommendations of the 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Low Doses of Ionizing Radiation. Green Audit Press, Aberystwyth, 2010.

6. Cart RL. Environmental radiation protection standards for Yucca Mountain, Nevada. HP; US EPA. 2002.

https://www.epa.gov/sites/production/files/2015-05/documents/wm02papr.pdf.

7. 岩見億丈. 低線量被曝によるがん. HP;再処理/岩手環境/放射性廃棄物. 2017.

http://sanriku.my.coocan.jp/170111LOWDOSE.pdf

8. 木康人.安田仲宏.放射線防護基準変遷. HP;日本アイソトープ協会2012

https://www.jrias.or.jp/disaster/pdf/20120213-1346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