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환경문제

방사선방호철학을 뒤집어버리는 행태에 반대한다.(矢ヶ﨑克馬)

파랑새호 2020. 9. 16. 20:44

원문파일 첨부함. 

 

 

ICRP에 대한 제안

방호철학의역전에반대한다2019년11월矢ヶ﨑克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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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P 2007년 권고는 세계 방사선방호 철학을 피폭을 예방하는 구조에서 피폭을 강요하는 구조로 변화시켰다. 즉 피폭방호의 기본을 주민의 피폭경감에서 장기간 방사능오염 지역에서 주민이 계속 살게 한다.”는 방침으로 변경했다.

이번 초안문서방호의 최적화 목표는 1mSv 수준의 준위가 될 수 있도록 서서히 저감해 가는 것이다.”라고 서술했지만, 1mSv/년 이상의 지역에 기한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계속 거주하도록 기준으로 삼았다. 게다가 “the order of 1 mSv per year”라고 규정해서, 참고준위라는 선량개념(참조)의 토대를 대략 1mSv수준(1 ~ 10mSv/)에서 살수 있다고 규정했다.

ICRP 2007년 권고와 이를 계승하는 오염지역에 주민이 계속 살게 한다.”ICRP의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철회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을 강요하는 현재의 신권고는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

 

ICRP 방호의 3원칙 중에서 정당화’, ‘최적화는 사람의 생명보다 산업이익을 우선하는 공리주의이며, 민주주의에 위반한다. 민주주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폐지해야 할 것이다.

 

선량한도의 적용2007년 권고에서는 계획피폭상황에만 적용했으며, 긴급피폭상황이나 기존피폭상황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을 폐지하고, 종전대로 모든 피폭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즉 기존의 방침대로 연간 1mSv이상의 인공방사능에서 피폭을 회피해야 한다는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선량기준을 선량한도에 대한 기준으로 통일하고, ‘참고준위(Reference Level)’를 폐지해야 한다. ‘참고준위(Reference Level)’는 주민을 고농도 오염지역에 거주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방호가 아니라 피폭강요를 위한 기만적인 선량체계이다. 더군다나 물리적으로 환경방사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난 측정도구인 개인선량계를 기준측정도구로서 인정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과학의 이름으로 주민의 피폭과소평가 체계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현 핵발전소 사고 후 7년동안 28만명에 가까운 사망자의 증가가 있었으며, 소아갑상선 암의 이상증가를 비록한 전면적인 건강피해가 사실로서 나타났다. ICRP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인류를 피폭에서 지키는 철학으로 복귀하고, 주민을 피폭에서 지킬 수 있는 근본적 사명으로 돌아와야 한다. 만일 그렇게하지 않는다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즉각 해산해야 할 것이다.

 

 

(논술)

ICRP Pub. 1XX의 모두에서는 본 권고가 ICRP 2007년 권고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서, [사고 후 10년 동안 얻은 교훈](체르노빌 이후 10, 1996, )과 함께 몇 가지 문제에 대응한다고 서술했다. 우선 나는 이번 ICRP 권고초안의 기초인 ICRP[사고후 10][ICRP 2007년 권고]의 방호철학 변경에 반대한다.

 

(1) 피폭 방호에서 강요로방호철학의 대역전에 반대한다.

[체르노빌후 10]의 특징은 결론부분(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TECHNICAL SYMPOSIUM항에서 서술하고 있는 다음의 문장으로 나타난다.

통상, 주민은 매일 방사선리스크를 안고 살아갈 용의가 있다.” 또한 개입해서 규제하는 고전적인 방사선방호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주민이 영원히 오염된 지역에서 살수 있는 것을 전제로 심리학적 상황에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CONSEQUENCES OF THE ACCIDENT FOR THE FIELD OF RADIATION PROTECTION)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문장은 주민의 피폭량을 줄이려는 목표를 세운 고전적인 개입”, 즉 피폭경감조치를 방호기준에서 제외하고, “주민을 방사능오염 지역에서 계속 살수 있게 한다.”는 조치를 기본목표로서 선언한 것이다. 피폭방호에서 피폭강요로 방호철학의 전환선언이다. 핵산업의 협박선언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방호에서 강요로의 구체화 방침은 ICRP2007년에서 나타났다. 피폭상황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면서 피폭방호에서 피폭강요로의 구체방침을 주장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계획피폭상황만을 다뤘던 것에 추가해서, “긴급피폭상황” “기존피폭상황을 신설했다. 인류를 핵발전소 방사능 사고와 공존하게 하자는 것이다.

피폭 3원칙의 3번째인 선량한도의 적용원칙은 계획피폭상황의 결과로서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선량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롭게 추가한 두 가지 피폭상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했던 것이다.

지금껏 선량한도에 대해 이용해 온 문턱값, 한도값을 1% 정도 초과하면 문턱값을 넘는다고 판단했던 개념을 계획피폭상황에만 적용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오염된 지역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사이비 규제선량을 참고준위(Reference Level)’라고 칭하면서 별도의 체계로 편입시켜 버렸다.

참고준위(Reference Level)’는 정규분포로 전개하는 시민이 피폭선량 분포의 중앙값에 가까운 값을 설정해서, 주민을 고선량지역에 거주시키도록 하고, 선량의 경감을 의도하는 전략으로서 새로운 선량개념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출한 것이다. (ICRP 2007년 권고문 그림4. 초안문서 그림 2, 3)

긴급피폭상항기존피폭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선량을 구분해서 방호하는 고전적 방호는 이미 적용할 수 없다.

 

방사선방호에 적용한 기본개념의 뒤집기, 방사선방호를 중단하고 오염지역에 거주시킨다.”는 방침에는 결단코 반대해야만 한다. 주민을 방사선피폭에서 방호한다는 고전적 개입을 배제하는 방호의 기본원칙을 제외하고, ‘긴급피폭상황’, ‘기존피폭상황의 설정을 폐지해야 하며, 원래대로 연간 1mSv의 인공방사선에서 방호하는 원칙을 관철시키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역에 방사선을 확산하는 것도, 주민에게 피폭시키려는 것도 모두 핵발전소 산업의 책임인 것이다. 주민을 원칙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핵발전소 산업의 폐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ICRP는 이익지상주의 개념을 수정해서 방사선방호를 문자 그대로 민중을 지키는 방책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민중의 방호를 기본으로 놓는다면 핵발전소 산업의 폐지를 주장해야만 한다.

 

(2) 예전부터 주창해 온 ICRP 방호의 3원칙 중에서 제1원칙 정당화와 제2원칙 최적화는 공리주의적 관점이라서 폐지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모두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2007년 이전의 방침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행위의 정당화

ICRP 2007년 권고문의 용어해설에서는 정당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방사선에 관계하는 계획된 활동이 종합적으로 보아 유익한 가 아닌가, 즉 활동의 도입 또는 계속이 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해(방사선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다)보다 큰 편익을 개인과 사회에 가져다 주는 가 아닌 가 ; 혹은 (2) 긴급 피폭 상황 또는 기존피폭 상황에서 제안하는 구제조치가 종합적으로 보아 유익한가 아닌 가, 즉 구제조치의 도입이나 지속으로 개인이나 사회에 가져다주는 편익이 비용이나 조치에 따른 어떤 손해 또는 손상을 상회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사람이 방사선에 피폭하는 행위는 이로 인하여 개인 혹은 사회 전체에 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폭행위가 건강피해(사망도 포함) 등의 손해와 비교하여 이익(공익)이 큰 가, 혹은 경제적으로 적절한가 아닌 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이런 표현의 현실적 의미는 손해 즉 발암으로 인한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손해에 비하여 공익이 크다혹은 경제적으로 적정하다등으로 표현하면서, 한 산업에 불과한 핵발전소 산업 등의 영업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다. 핵발전 산업의 영업이익을 산업의 운영에 따른 사람들의 사망 등 기본인권의 문제를 상대 축으로 저울위에 올려놓는, 말하자면 철학적인 가치의 문제를 양적으로 비교해서 폄훼하는 논리인 것이다.

이것을 의료행위 등에 적용하는 경우, 의료의 장점과 피폭리스크는 동일한 개인에게 발생하고, 피폭리스크와 의료의 장점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런 경우 모델로서 상식화되어 있는 원칙은 피폭을 겪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점에 있다.

수익자와 리스크를 입은 자가 동일한 경우는 이런 정당화원칙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핵발전소라는 경제이익과 결합해서 영업행위에 대해 적용하면 곧바로 인명보다 영업이익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자체로 표변한다. 누가 발전이라는 공익적 혜택을 받는 가, 누가 피폭이라는 리스크를 입을 것인가 즉각적인 구체성이 없으며, 피폭을 입은 주민의 유일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도 아니다. “발전을 하면 방사능이 방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당신은 방사능 피폭에 동의하겠습니까?”하고 질문하면 동의합니다. 리스크를 받아들이겠습니다.”하고 답변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일본의 많은 사람을 위해 전기를 공급했지만, 희생은 집중적으로 후쿠시마 지역주민인 것이다.(피해 실태는 전국민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생명을 경시하고 피해를 은폐하며 산업의 영업이익을 우선하는 사태가 현실이 된다.

인격권의 핵심인 생명과 영업이익을 동일한 저울위에 양 쪽에 높고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파괴원리이다. “개인의 존엄으로서 자리잡아야 할 인격권의 부정, 기본인권을 부정하는 폭거이다. 민주주의가 기본인 근대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관점인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 일수 없는 윤리위반이다. ICRP는 공리주의철학을 폐지해야만 할 것이다.

하물며 사고를 유발하는 것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결단코 용압하기 어렵다. 몇백 만명의 생명을 빼앗고, 건강을 위협하며, 고향을 등지게 만든 핵발전 산업을 정당화하고 재가동을 획책하는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당화는 수익자와 리스크피해자가 동일하여 본인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방호의 최적화

똑같이 ICRP 2007년 권고 용어해설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수준의 방호와 안전이, 피폭이나 잠재피폭 확률과의 크기를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낮은 수준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프로세스

 

방사선 방호에서는 집단의 피폭선량을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낮게(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최대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이나 기업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무리없이 방호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사람들의 방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도쿄전력의 폭발이 있었던 직후에 일본정부가 방호량을 지금까지 연간 1mSv였던 일반인들의 피폭한도를 20배 인상했다. 이것은 ICRP의 권고에 따라서 일본정부가 기본 프로세스를 일체 무시하고, 학문적 검토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다. 법률적으로 방호라고 규정하는 이상, 20배나 피폭허용한도를 인상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해서는 안된다. 아주 난폭한 횡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방법이다. 사고로부터 일본거주자의 방사선방호력이 20배 이상 강력해지지 않는 이상 주민방호를 위한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을 포기하는 정책 자체인 것이다. 이런 식의 국가 폭력 행위를 ICRP 2007년 권고에서 허용하는 셈이다. ICRP의 죄는 크다.

ICRP의 공리주의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 ICRP는 방호 제1원칙 정당화를 폐지하고, 민중을 방호하는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ICRP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이 아니라, 발족 당시에 내걸었던 As Low As Possible로 변경해야 한다.

 

선량한도

위의 원칙과 같이 ICRP 2007년 권고 용어해설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계획피폭 상황에서 개인이 받는, 초과해서는 안되는 유효선량 또는 등가선량의 값

 

방사선피폭의 제한값으로서 개인에 대한 선량 한도로서, ICRP의 선량제한 체계의 한 요건이다. 선량한도는 확정적 영향에 대한 선량에 대해서는 문턱값 이하로, 암 등 확률적 영향에 대해서는 문턱값이 없이, 리스크가 선량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용인가능한 상한값으로서 설정한다. 선량한도에는 자연방사선과 의료상의 피폭을 포함하지 않는다. 처음엔 유효선량과 등가선량의 한도를 직업인과 일반인의 한도로 표기했었지만, 일본의 경우 2013년에 ‘ICRP 권고 60’을 수용하면서 선량한도로 개정했다. 조직선량당량도 마찬가지로 등가선량으로 개정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폭발시에 설정한 연간 20mSv 등의 한도인상은 전형적인 주민의 건강포기 정책이다.

ICRP 2007년 권고에서는 선량한도를 계획피폭상황에만 적용하고, ‘긴급피폭상황이나 기존피폭상황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선량한도의 적용 제한은 영구(장기적)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의 도입인 것이고, ‘방사선방호철학에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단호히 반대할 수 밖에 없다. ICRP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피폭을 직접 경감해야할 기준으로 복귀해야 한다. 따라서 참고준위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참고준위는 장기간 계속해서 오염지역에 주민을 거주시키기 위해 도입한 주민의 피폭선량을 제한하지 않는 선량개념인 것이다. 방호학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

ICRP는 어디까지나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선량개념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사망자가 이상증가한 것은 2017년까지의 통계를 볼 때 거의 28만 명에 도달했다.(야가사키 가츠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에 맹위를 떨친 알려지지 않는 핵전쟁’], 피폭과 건강 특별호, 201971) 수십만명의 고향을 빼앗고, 건강악화를 확산시켜 생명을 뺏는 핵발전소 사고를 핵발전산업은 이대로 계속해야 한다.”, “사회는 피폭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ICRP의 신체계는 인도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철학, 실천지침으로 즉각 폐지해야만 할 것이다.

 

(3) 개인선량계는 선량측정의 기준으로서 이용해서는 안된다. 개인선량계는 기술적인 피폭량측정 장비이다. 평행한 방사선이 전방에서 다가오는 경우에 대해서만 측정값을 산출할 수 있으며, 주위로부터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는 환경방사선의 측정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에 대해선 분명하게 확인했다. ICRP는 이런 이유에서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개인선량계를 공간선량의 대용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외관상 흡수선량의 평가절하(개인선량계의 지시값)를 사실상 피폭선량으로 인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참고준위(Reference Level)는 주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의 보호기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선량개념이 아니며,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