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환경문제

후쿠시마 사고 초기 피폭 검사의 부실함에 대하여

파랑새호 2021. 9. 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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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음 책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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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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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번역문에서는 책에서 나오는 그림이나 표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림이나 표를 보시려면 원서를 구입하시는 걸 권유합니다. 

 

혼란 속에 왜곡된 기준치

주민에 대한 최초 피폭 검사는 31222시경에 후쿠시마현립 의과대학을 방문한 후타바 직원 4명이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폭발로 하얀 가루를 뒤집어써서 불안하다고 호소하여 진찰을 했으며, 홀바디카운터(WBC)로 아이오딘 피폭을 검출했다.(표면오염이나 내부피폭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알수 없음) 본격적인 체표면 피폭검사는 다음날인 13일 아침부터 시작했다. 당시 시점에서는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의 시시도후미오宍戸文男 교수의 지시도 있었고, 후쿠시마현 긴급피폭 의료활동 매뉴얼에 따른 기준치(13,000cpm. 현장에서는 확실한 값으로서 10,000cpm을 지시)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이 단수가 된 상황에서 물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신제염, 부분제염이라는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없었으며, 오염 정도에 따라 효율적인 제염을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다음날 13일 아침, 오쿠마마치大熊町에 설치한 오프사이트센터에서 제염기준을 어느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40Bq/ 또는 6,000cpm으로 삼는 것은, 현지에 파견된 전문가가 보유한 서베이미터의 기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시서는 몇 번인가 수정을 해야만 했다. 예를들면 제2판에서는 10,000cpm으로 수정함과 동시에 안정아이오딘제 복용에 대한 적절한 기술도 첨부하였다. 그러나 에비네쯔요시(海老根強,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오프사이트센터의 제염기준에 대한 논의였으며, 사이트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정아이오딘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딘제 투여는 필요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안정아이오딘제에 대한 기술은 다른 판에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어떤 판의 어떤 지시서가 어떤 행동지침을 했는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여하튼 현지에 있던 후쿠시마현 직원(청문 유무는 상세불명)은 이런 지시서를 현장에 전달하지 않은 채 6,000cpm(판에 따라서는 10,000cpm)의 제염기준이나 안정아이오딘제 복용에 대한 지시를 전달한적은 없었다. 왜 이런 지시서를 주지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현 상태에서는 확실하지 않다.

 

13(본격검사 1일째) , 후쿠시마현청사의 자치회관 4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수 명의 전문가와 의사들이 모여 논의가 있었다. 10cpm으로 인상은 실제적으로 이때의 논의에서 결정했다. 상당한 비율로 10,000cpm을 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물 부족과 추위속에서 검사로 인해 컨디션이 나빠지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cpm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히로시마대학의 호소이요시오細井義夫교수가 제안했다. 이것은 통상적인 서베이미터의 상한값으로 1세 아동의 갑상선 등가선량 1,000mSv(=1Sv)에 해당하는 피폭수준을 의미한다. 10cpm을 넘으면 미터기의 눈금바늘이 흔들려버리고, 어느 정도의 피폭인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가이거계수기 서베이미터로 판별이 가능한 범위까지 제염을 하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의사 다니가와고이치谷川攻一) 아울러 피부의 급성장애가 발생하는 피폭선량은 밑돌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고 청문보고서에 기록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이하 방의연)의 다쯔자키히데오立崎英夫 실장으로부터 평상시에 결정해 놓은 13,000cpm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본래의 제염기준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 피폭기준값은 10cpm으로 왜곡되어 버렸다. 나아가 본래 기준값인 13,000cpm에서 10cpm 사이의 사람에 대한 방침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다음날인 14일밤,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3호기의 폭발로 인해 발생한 부상자 2명을 방사능오염 때문에 응급후송할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방의연의 아카시마고토明石真言 이사에게 연락하여 고리야마시의 병원 등과 상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후쿠시마현립 의과대학이 받아들였다. 이런 과정에서 오염이 심각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는 방의연에서 헬리콥터로 이송했다. 이때의 환자는 골절을 입었지만, 만일 생명과 관련된 환자가 방사능에 오염된 경우를 생각한다면, 제염기준 자체가 이송이나 병원진료의 장벽으로 작용해서 생명의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었다. 아키시明石는 인명구조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 이미 후쿠시마 현립의과대학에서 운용하고 있는 10cpm을 원자력안전위원회(정부)가 승인해주도록 활동했다. 그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자로 피폭기준값의 변경을 시행하고, 다음날인 21일에 후생노동성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신기준>을 <사무연락>형식으로 전달했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된 것이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주민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아키시明石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률적인 인상을 요청했으며, 결국은 그렇게 되었지만, 이것은 13,000cpm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과 한 셋트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cpm 이하의 방침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 어떤 논의도 없었다. 아울러 21일의 후생노동성이 보낸 <사무연락>에서는 10cpm미만에 대해서는 보건사가 심리 케어 등을 시행하고, 설명후 귀가라는 지침이 있었다. 즉 피폭검사 기준값의 인상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는 한, 본래 목적이었던 오염의 확대방지나 갑상선 암 등 확률적 영향에 대한 방호조치는 완전히 누락된 상태였고, 대응할 수 없는 사고에 형식적인 수습대책과 정부의 사후 정당화에 불과했다. 또한 혼란 속에 왜곡된 피폭기준값 10cpm2011916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언에 기초해서, 원자력재해 현지대책본부로부터 13,000cpm으로의 인하를 통지하기 까지 후쿠시마현 및 관련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했다

 

<안심할 수 있는 근거>로의 변질

전문가 의사 등의 논의가 후쿠시마 현청사에서 시행한 것이 13일 밤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다음날인 14일에는 <후쿠시마현 보건복지부 지역의료과>에서 "긴급피폭 검사기구에 대하여"라는 문서를 배포했다. 피폭현장의 혼란을 추인하는 것에 불과했던 10cpm이라는 방침, 여기서는 마치 "신기준"인 것처럼 기재하였고, 적용일은 “314일부터로 서술했다. 13일 밤의 논의는 물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상황에 맞춰야 하는 대책을 논의한 것에 불과했다. 본래는 물의 확보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후쿠시마현의 매뉴얼에 따라 13,000cpm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런 설명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전문가 의사 사이에서는 특별히 논의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제염방법에 대해서도, “전신제염을 시행하는 경우의 원 매뉴얼의 검사기준 13,000cpm100,000cpm으로 변경한다. 대체로 13,000cpm 이상, 100,000cpm 미만의 수치를 검출하는 경우는 부분적인 세척제염을 시행한다.”(원문 그대로임)로 구분 했다. 즉 후쿠시마 현 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13,000cpm이상의 경우 제염부담을 사실상 완화해버린 것이다.

 

나아가 문제가 된 것은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서 상기 대응으로 건강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 된다.”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리스크평가를 기재했다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10cpm은 사고이전 책상위에서 상정한 불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갑상선 피폭의 방호를 희생한 어쩔수 없는 확률적 영향에 대한 검사방침에 불과했다. 적어도 공개한 청문기록에서는 전문가 의사 등의 사이에서 건강에는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라는 합의를 형성한 과정은 일체 확인할 수 없었다. 즉 후쿠시마현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안전 안심>이라는 문구를 독자적으로 추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현의 배포문서에는 안정아이오딘제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아, 주민은 방사성아이오딘에 의한 갑상선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문서를 배포한 314일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자치단체는 본격적인 방사성구름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광범위한 오염과 피폭이 발생했다. 아울러 후쿠시마현의 문서는 제염후의 배수 방식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에 관해서는 청문항목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에, 어떤 응답자의 청취보고서에도 기재내용이 없다. 그러나 오염의 확대방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염배수에 대해서도 물론 일정한 측정과 처리대책이 필요했다.

 

이런 문서를 누가 어떻게 정리했는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방의연의 아키시明石가 인명구조에 대한 걱정에서 피폭기준값의 인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정부)에 요청했던 것은 15일이었다. 즉 후쿠시마현은 문서를 작성, 배포한 14일의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3,000cpm으로 설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와 일반인의 구별없는 일률적인 기준값 인상을 독자적으로 단행하였다.

 

똑같은 양상의 문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후생노동성에서 주지한 <사무연락>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20일자로 원자력안전위원회회가 작성했던 10cpm을 추인하는 문서의 내용중에 10cpm으로 인상한 원래 이유는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방의연의 아키시明石 청문기록에서는 “10cpm의 오염수준과 주변 영향에 대한 자료를 보냈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고, 어쨋거나 자료에 기초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10cpm을 원래 고려하고 있던 과학적근거가 있는 내용처럼 보일수 있는 문구를 첨부해 놓았다. 아울러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에서는 이런 경과과정을 확인할수 없으나, “당해 수준은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양이 아니며, 피폭검사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후쿠시마현의 문서와 같은 <안심안전>을 근거도 없이 설명하는 표현도 기재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1일이 되자, '후생노동성 건강국 총무과 지역보건실'에서 각 도도부현의 자치단체, 보건소나 보건센타 앞으로 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건강상담에 대하여(의뢰)(일부수정 및 추가)” 라는 <사무연락>을 배포하여, 방사선방호를 심리적인 문제로 슬쩍 바꿔버렸다. 건강상담을 위해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피난 구역 옥내대피권에서 왔거나 혹은 통과한 경우를 제외한 주민의 피폭검사는 서베이미터기에 의한 조사는 불필요”, “보건사가 심리케어 등을 시행하고, 설명후 귀가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게다가 서베이를 시행한 경우에도 10cpm미만의 경우에는 제염지시도 없었고, “보건사가 심리케어 등을 시행하고, 설명후 귀가로 지침을 제시했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피난 옥내피난을 지시한 지역, 혹은 해당 권역을 통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측정할 필요조차 없다.” 혹은 “10cpm(1세 아동갑상선등가선량으로 1,000mSv 수준)미만의 피폭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가 없는 심리의 문제이다.”라는 지침을, 당시 시점에서 이미 결정했다는 점을 의미했다. 또한 후쿠시마현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14일자 문서에서 조차 10cpm을 넘는 경우 전신제염의 지침을 기재했지만, 21일자 후생노동성의 문서에서는 가장 바깥의 겉옷을 벗거나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라는 부분제염으로 간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단계에서는 사고전 13,000cpm의 피폭 기준값은 물론이거니와, 사고 직후의 혼란 때문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이용했던 10cpm을 기준으로 전신제염한다는 내용마저 제외해 버리고 말았다.

 

10cpm은 서베이미터 바늘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것이 사고 후 10일간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담보하는 안심의 근거로 까지 변질했다는 점을 일련의 경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