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환경문제

검은비 소송 히로시마 고법의 판결 의미

파랑새호 2021. 8. 24. 21:09

검은비 소송 승소판결 

 

 

<검은비 소송> 고등법원 판결을 접하고

류큐대학琉球大学 명예교수 야가사키가츠마矢ヶ﨑克馬

내부피폭 피폭자 인정, 지금까지의 원호행정을 뒤집는 획기적 판결

2021년 8월24일 ‘신문아카하타’

 

 

히로시마 원폭투하 이후에 내린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비를 둘러싼 <검은비 소송> 7월14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정부가 지정한 구역 밖에서 있던 사람들도 피폭자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내용이 나오는 류큐대학 명예교수 야가사키가츠마 교수에게 판결의 의미를 인터뷰했습니다.

 

검은비 소송에서 저는 몇가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정에서 증언도 했습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검은비를 내리게 했던 구름에 대한 것입니다. 낮은 위치에서 반경 18킬로미터로 확산하는 “수평으로 확대한 원자구름”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북북서로 바람이 불었으며, 대상자 인정구역의 약 7배의 넓이에 해당하는 큰 강우지역 혹은 증가한 강우지역이 이를 뒷받침 합니다. 정부가 인정했던 것은 소위 ‘우다宇田 강우지역’으로서 폭심지에서 북북서로 전개할 경우 길이 12킬로미터, 폭 6킬로미터의 원통형입니다. 반경 2킬로미터의 <폭심지역>은 내부피폭을 계속해서 무시해왔습니다.

 

판결에서는 저의 주장에 대해 “야가사키의 의견은 일반적인 과정으로서 불합리한 점이 없으며, 상응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유력한 가설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정부쪽의 반론을 과학적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내부피폭의 존재입니다. 검은비로 인한 심각한 피폭은 방사능을 포함한 검은비를 맞아서 방사성물질이 몸이나 옷에 검정얼룩을 남겨, 외부피폭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방사능의 찌꺼기가 붙은 음식물을 먹거나 호흡으로 흡입하여 심각한 내부피폭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획기적인 부분은 인정조건을 “원폭의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부정할 수 없는 사태”로 정의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작년 7월의 1심에서는 건강피해가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설령 검은비에 맞지 않아도 공기중에 체류하는 방사서미립자를 흡입하거나 지상에 도달한 방사성미립자가 부착된 야채를 섭취하는 등 방사성미립자를 인체내부로 섭취하여 “내부피폭에 의한 건강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했습니다.

판결은 과학적 ㆍ 인도적이었으며, 지금까지 외부피폭만을 피폭자로 인정해 왔던 피폭자 원호행정의 근간을 뒤흔든 획기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과학적인 결론

저는 2002년 당시 히로시마 ㆍ나가사키 피폭자 원폭증인정 집단소송을 막 시작했을 때, 내부피폭과 관련된 자료를 읽었습니다. 1986년에 나온 원폭투하 후의 잔류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을 평가한 <방사선량평가체계>(DS86)입니다.

 

이 자료의 6장에 <총괄>이 있지만, 아무래도 반과학적이고 허위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 놀랐습니다. 9월에 히로시마를 직격했던 태풍 마쿠라자키로 인해 오다강이 범람하고, 1미터나 되는 흑탕물이 폭심지 일대를 뒤덮었던 후에 미점령군이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현장이 보존되지 않았던 점을 무시하면서 방사성강하물은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도로 왜곡한 견해를 바로잡지 않았던 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부피폭을 무시해 온 근본적인 이유에는 미전략과 이를 추수해온 일본정부가 벌인 방사선과학 자체를 왜곡해온 행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부피폭의 위협을 없다고 주장하면서 핵무기가 비인도적인 무기라는 점을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방사선의 리스크 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권위기구로 알려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일본정부도 피폭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민간단체로서 원래는 미국의 방사선피폭 노동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후 국제조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들은 핵무기확산, 원자력발전추진파가 필요로 하는 <방사선리스크의 인정>을 이론화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ICRP는 의도적으로 방사선의 영향을 축소했던 것입니다.

 

피폭자 지원조치를 미룰수 없다.

제 처는 태내피폭자로서 13년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처의 지인들이 히로시마에 많이 있습니다. 핵폐기와 피폭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처의 일생의 주제중의 하나였습니다. “피폭자는 모두 매일, 방사능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하고 말했습니다. 이번의 판결을 듣고, 정말 기뻐서 춤을 추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피폭자 인정을 둘러싸고 내부피폭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피폭자와 특례수진자(제1종, 제2종 건강진단 수진자)로 나눠서 노골적인 차별을 하여 많은 피폭자가 고생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차별구조가 부서졌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피폭자를 시급하게 인정해야 하며, 특히 나가사키 피폭체험자를 구제하여, 방사선의 두려움을 과학적으로 자리잡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가사키 가츠마 矢ヶ﨑克馬 ; 1943년생, 물성물리학자(이학박사) 류큐대학 명예교수. 원폭증 인정 집단소송, 나가사키 피폭체험자 소송, 검은비 소송 등 법정지원. 저서에 [방사선피폭의 은폐와 과학](료큐출판緑風出版), [내부피폭](이와나미북클렛)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