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료시장개방에 대하여

파랑새호 2005. 7. 8. 16:29
LONG

2. 의료시장 개방 논자들의 주장

 

① 의료산업 자체의 발전보다는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따른 ‘부대시설’의 조건으로서 외국병원의 유치. 이렇게 해야 외국 우수인력이 많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경제자유구역의 강점이 될 수 있음.

② 국부유출이 방지됨. 해외원정 출산 ; 한국은행 추산 해외 원정 출산 비용유출은 약 1조원. “ 고급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및 臟器관리시스템 등 제도상의 비효율성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지출한 의료비가 약 1조원(2003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③ 외국병원의 설립에 의한 고용유발 효과, 국내 의료인력의 해외진출 활성화(외국병원이 자국에서 훈련시키고 우리나라에 파견한다면)

④ 의료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 ‘의료산업 클러스터’는 생명공학, 정보통신, 의학 등이 한데 어우러져 부가가치 높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혹은 약품, 장비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복합 산업을 지칭함. - 다만 의료산업 클러스터 활성화가 왜 의료개방을 전제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함.)

⑤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전초단계. 즉 외국 병원들의 경우 대부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주체가 우리나라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투자자체가 불가능. 따라서 외국병원으로서는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영리법인 허용을 의미하여 한국에서의 의료법인 영리법인화 정책의 전면 확산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견해임.

⑥ 우리나라병원의 해외진출 용이 - 외국병원과의 협력으로 우리나라 병원의 해외진출이 보다 용이해 질 것이라는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 수준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음. 이것은 “의료가 반드시 공공재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더 이상 질병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의술만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논리로서 설명됨.

 

 

3. 최근 병원협회의 입장

 

o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다음의 기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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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형태 영리법인 허용하되, 주식회사형도 의사참여 전제돼야 병원계 WTO 의료시장 개방 관련 의견 제시 병원협회는 WTO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주식회사 형 영리법인의 경우도 의사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6일 오전 열린 병협 제17차 상임이사회에서는 WTO DDA 의료시장개방 관련 양허안 심의에 관한 논의에서 이같은 조건을 전제로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선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찬반의 문제이전에 불가피한 추세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영리법인의 형태는 전문직 법인형(의무법인), 주식회사 형, 절충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병원설립이 가능토록 하되, 주식회사형의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기로 했다. 병원협회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영리법인 허용여부를 묻는 1차 설문조사에서는 허용 찬성율이 30.6%에 불과 했으나, 영리법인의 논의배경, 특징, 장단점 등을 제시한 후 실시한 2차조사에선 응답 병원중 70.2%가 영리법인 도입을 찬성하고, 도입형태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의 투자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선 희망시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법법을 통한 경과조치 부여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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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병협의 논리는 일차적 관심이 ‘개방’이라기보다는 ‘영리법인 허용’에 있음. 병원협회에서 영리법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현 제도에 의한 병원의 경우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청산절차에 따른 개인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의 모든 출연 재산이 설립과 동시에 사회적 공유재산이 되어버리고, 청산 시 잔여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어 버린다”는 점에 있음. 즉 “병원의 설립을 위한 입구는 있어도 퇴출을 위한 출구가 없으며” 이럴 경우 ‘자본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임. “기형적 자본조달 구조”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을 위해 자금을 투자할 자선가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는 말로 요약됨.

 

o 병협에서는 ‘개방’은 어차피 WTO일정상 불가피하다고 보고 개방과정에서 ‘영리법인 허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임. 즉 병협의 일차적인 관심은 ‘개방’보다는 ‘영리법인 허용’에 있음.

 

 

4. 개방논리에 대한 비판

 

o 우선 한국은행 등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개방론자들이 의료개방을 주장할 때(즉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진료 허용)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국부유출임. 한국은행 등에서는 사실상 뚜렷한 근거 없이 1조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정출산 등이 많은 것은 사실임.

 

o 대부분의 해외진료는 1인당 평균 비용이 외래의 경우 약 7백만원, 입원은 3,200만원 수준으로서(자료; 우리나라 해외 의료보시 실태 및 외화 유출비용 조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국민보건연구소, 2001년-조선일보 ’04.5.27일자) 즉 해외 원정출산 등 해외진료는 우리나라 최상층의 계층에서나 가능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아무리 많이 잡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상위 20%(약 240만가구)수준에서나 가능할 것임.

 

o 정부의 논리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볼 때 양극화로 인한 내수부진 속에서 어차피 돈이 나올 계층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임. 즉 ‘의료의 공공성’이나 ‘계층간 위화감’보다는 돈이 많은 계층을 어떻게 국내에 붙잡아 둘 것인가에 초점이 가 있는 것임.

 

o 이로 인하여 보건복지부는 한국은행 등의 경제부처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해외원정 출산’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는 형편임.

 

o 다만 DDA로 인한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해선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방침이 서 있지 않고, 경제 특구내의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음.

 

o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논리가 병협 등의 영리법인 허용 논의를 확산시킨 것에 일조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음.

 

o 즉 현상적으로 볼때 정부의 개방논리는 DDA협상으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의 개방논리가 “영리법인 허용”으로 발전한 것에는 병협이나 일부 의사집단의 목적의식적 노력이 있었음.

 

o 즉 현재 “개방논리”와 “영리법인 허용”이 ‘동시에’, ‘같이’ 진행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이지만 주도하고 있는 집단은 정부라기보다는 병협이나 일부 의사집단으로 봐야 한다는 제기도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양상도 비슷함.

 

o 그러나 이렇게 ‘개방’과 ‘영리법인허용’ 논의가 혼재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료시장 개방이 달성될 경우 외국의료자본 중에서 영리법인만이 한국의료시장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o 의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외국정부의 공공기금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한국에 와서 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없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할 때, 한국 의료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영리의료법인 외에는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할 것임.

 

o 그러므로 의료시장 개방은 곧 영리법인 허용과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임.

 

5. 도대체 영리의료법인은 무엇인가?

 

o 의료법인이 영리법인화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왜 영리법인에 일부 의료인들이나 의료기관이 그토록 관심을 갖고 있는가?

 

o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100% 비영리법인임. 비영리법인은 세금혜택이 있으나, 청산 시 모든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그러므로 병원은 완전히 망할 때 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특징도 있음.(물론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의 경우는 적용될 수 없음)

 

o 또한 비영리법인은 매년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정부의 특별감사 등에 응해야 함. 한마디로 경영진이 손쉽게 핸들링 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제혜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

 

o 비영리법인은 청산 시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자금 확보는 주로 이사진 들에 의한 개인적 출연, 대출 등의 방법 외에는 없음.

 

o 영리법인이 될 경우 소위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며, 주식가격의 상승이 발생한다면 추가 자금 확보도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게 됨.

 

o 특히 일반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스톡옵션” 등으로 인하여 영리법인의 경영진들은 사실상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음.

 

o 이것은 “영리법인”의 존재이유가 바로 “영리”에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경영실적에 일차적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게 됨.

 

o 그러므로 이윤보장이 안되는 의료행위는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이며, 서비스 혜택이라는 명분 하에 값비싼 호화의료행위가 주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함.

 

o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볼 때 영리의료법인은 해외출산 원정을 하는 상위 10% 계층이 주된 고객이 될 것이며, 넓게 볼 경우 상위 20% 까지도 가능할 것임.

 

o 따라서 영리법인은 출발부터 서비스 측면이든, 시설의 측면이든 기존의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내용이 있어야 경쟁력을 갖게 되며, 막대한 자금과 철저한 노무관리가 가능한 병원이라야 가능할 수 있음. 결국 영리법인에 참여할 병원은 소수의 대기업 병원들 외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영리의료기관의 효과에 대해선 첨부한 번역문을 참조)

 

o 그러나 이것도 ‘처음’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여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직원에 대한 노동 강도의 강화, 과잉진료 등이 만성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결국 파산이 도래했을 때 훨씬 더 ‘쉽게’ 파산할 수 있음.

 

 

6.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병협 등의 논리 비판

 

① 의료는 시장실패의 영역이다.

 

o 영리법인 허용은 광범위한 공공의료가 존속되고 있는 한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 즉 영리법인 허용은 공공의료가 일정하게 위축되거나 혹은 축소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음.

 

o 만일 공공의료(국민개보험 제도의 지속적인 실시, 고가 진료영역의 의료보험 편입 지속)가 지속된다면, 영리법인은 공공의료가 담당하는 영역이외의 ‘인센티브’영역으로 수요기반이 한정될 수밖에 없음.

 

o 이렇기 때문에 영리법인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게됨. 그러나 공공의료가 일정하게 축소된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무보험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큼. 미국에서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사실상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약 14%(약 4천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음.

 

o 영리법인의 허용은 그동안 경제학에서 주장해왔던 “시장실패”의 영역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사람의 생명, 사람의 건강문제가 오직 영리행위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헌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에 위배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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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헌법관련 조항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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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사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

 

o 병협은 영리법인 허용을 하되, ‘의사의 참여를 전제’로 한 영리법인을 주장함.

 

o 영리법인 허용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사’만이 병원의 경영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해소하지 않는 한 성립될 수 없음. 영리법인이 자금을 ‘주식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을 의미할 때 왜 오너가 의사만이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 반드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며, 이를 부인할 명분이 전혀 없음.

 

o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재단법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데, 이러한 법인이 병원을 설립하더라도 관리의사라는 제도가 있어 병원의 책임은 반드시 의사가 맡도록 되어 있음. 이와같은 제도는 국가에 의한 전문직 보호 정책의 하나라고 평가됨.

 

o 자본의 논리는 자본의 소유자가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한다는 측면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맡더라도 회사의 대표성, 회사의 책임에 대해선 경영자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법인이 영리법인화 된다면 이를 부정할 수 없게 됨.

 

o 그러나 병협은 “의사의 참여가 전제”된 상태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른바 “꿩먹고, 알먹고” 형태가 되고 있음.

 

o 영리법인의 허용은 극히 소수의 의사 몇몇을 제외하곤 대다수 의사들을 임금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의료와 의료인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고 있음.

ARTICLE

의료시장 개방 논리에 대한 검토

 

1. 정부의 논리

 

o 보건복지부가 내세우는 첫 번째 이유는 ‘동북아중심병원’에 있음. 그리고 ‘의료시장개방’이라기보다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대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o 이같은 논리는 정부발표가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이라는 표현 뒤에 늘 ‘공공의료 확충’을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내 반대론자들을 어느 정도 의식하는 상황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아울러 의료시장 개방은 ‘서비스시장’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서 확정된 것이 없음.

 

o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인천송도 신도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는 총 7개로서 이중 ‘Gale(부동산회사)’과 ‘VaxGen(Bio Technology)사’가 의료개방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o 특히 ‘Gale(부동산회사)’은 부동산회사이기 때문에 소위 ‘분양’을 해야 하는 처지이고 보면 병원 등 외국기관을 모집하는 데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정부의 발표문은 다음과 같음.

 

(의료시장개방은 - '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다자간 무역협상출범 선언{WTO/DDA(도하개발아젠다)} 이후 '05.1.1일 발효 예정으로 각 나라별 협상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05. 1. 1. 모든 의료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의료시장부분 별로 개방에 대비해 개방의 범위 및 개방 후 국내의료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은 - 존스홉킨스병원 등 3-4개 외국계 병원이 경제자유구역 담당과 접촉하여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 이는 의료시장개방과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운영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