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재가진폐환자의 문제

파랑새호 2005. 2. 18. 11:10

진폐증에 고생하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在家 진폐환자'라고 하는데, 처음엔 정말 의아했다. 직업병에 걸려있는데 왜 치료를 못받는가? 정부의 논리는 "진폐증은 치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진폐 자체만으로는 요양인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소위 '합병증'이 있는 사람만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 첫째 진폐증을 고칠수 없는 것이라면 악화되지 않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합병증이 발생해먀만 요양승인 해줘야 한다는 것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외래를 이용한 투약이나 기타 조치들을 고려해서 지속적인 진료영역내에 머물러 있게 해야 한다. 또한가지 휴업급여 문제가 있다. 진폐환자들이 어떻게해서든 요양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휴업급여'때문이다. 사망할때까지 상당한 금액이 보장되고, 사망할 경우에도 유족보상금이 발생한다. 진폐환자에 대한 휴업급여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만일 정부에서 진폐환자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휴업급여 때문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한정된 돈을 핑계로 치료를 포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외래진료와 투약이라는 요양을 신설하고, 또 휴업급여에 소요되는 재원도 예상금액을 산출하여 일정한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SBS에서 방영한 방송내용중에서는 휴업급여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어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 http://wizard.sbs.co.kr/template/wzdtv/wzdtv_FormWatchProgramMgmt.jhtml?programId=V0000010097&menuId=134

 

재가진폐환자 프로젝트를 위해 2004년도에 태백시에만 수차례 갔다 왔는데 산업역군으로 일만하다 결국 진폐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루빨리 진폐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