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오바마의 의료분야 공약-2

파랑새호 2008. 10. 15. 16:12

※ 역자 주 ; 직장생활하면서 막상 번역하니 허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고 원문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ealthCareFullPlan.pdf

 

의료제공자의 진료의 질 확보

 

 ▶ 환자 안전의 강화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게 할 것이며,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의료의 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미국의 의료보험은 공공보험이나 민간보험 모두 진료의 효과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계량화한 진료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질 높은 진료행위 제공에 대한 보상과 이의 배포,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료기관은 의료보험공정거래소와 Medicare, FEHB(연방 공무원 건강 혜택 프로그램)가 시행하는 새로운 질 향상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진료해야 하며, 일정한 평가를 거쳐 성과가 인정되면, 연동된 보수를 지급받게 될 것이다.

 

▶ 효용성 증가에 대한 연구와 조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의료제도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효용성 증가를 위한 연구와 조사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는 것이다. 효용성은 현존하는 문헌에 대한 검토, 전자의무기록 자료의 분석, 업무단순화, 새로운 기술적용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효용성 증가를 위한 연구와 조사를 전담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모든 미국인과 의료진은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평가할 수도 있다.

 

▶불평등 의료 방지

모든 미국인들이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훨씬 질이 나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불평등 의료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의료보험 적용 범위의 차이, 예방활동의 부족, 공공의료의 부족 등을 극복하려 한다. 모든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각 의료기관 별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를 공개하며, 국민들이 서비스의 차이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작업장에서의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환자용 관리 안내와 같은 사실적 근거에 입각한 질병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과 개선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 사회 안정망의 역할을 하는 복지기관의 확대와 지원. 현재의 복지기관들은 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환자의 권리 수호와 부실 의료서비스 개선

부실의료 보험의 증가는 의사들의 환자 진료를 방해하고, 모든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보험업자들이 의료진에게 부실 의료서비스를 강요할 수 없도록, 반독점법을 개정할 것이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환자 안전을 개선시키고, 의사-환자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부실서비스에 대한  소송 필요성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3) 제약회사와 보험회사의 비경쟁적 행태를 지양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미국의 가정들이 치솟는 의료비용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제약회사와 보험회사의 이윤은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제약회사와 보험회사들은 현상유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의료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바마와 바이든의 공약은 의료보험시장과 제약시장의 경쟁 강화를 통해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비용을 조정하려 한다.

 

▶보험산업의 경쟁강화

오늘날 보험산업은 경쟁자를 집어삼킨 소수의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최근 이윤이 많은 보험회사가 이윤이 없는 회사를 합병시키고 있다. 지난 10년간 400건의 보험회사 합병이 있었으며, 전국 보험시장의 1/3을 단지 두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회사들은 의료보험 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난 6년간 87%의 보험료 인상만이 있었을 뿐이다. 동 기간 보험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인건비는 가장 급속하게 증가했다. 2000년부터 2005년도 기간동안 보험회사 경영진의 인건비는 매년 12.0 % 증가했다. 이는 평균 의료비용 증가수치인 8.6%보다 3.4%더 증가한 것이다. 보험산업의 CEO들은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들의 가구당 의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불공정한 가격인상으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보험 산업은 독점적 지위가 존속하고 있는 비경쟁적인 시장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이윤과 관리비의 천문학적인 수치는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진료비로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해선 인색하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의료보험공정거래소(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새로 출범시켜 보험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Medicare의 남용과 민간보험의 낭비를 억제한다.

민간보험 회사가 대신 관리하고 있는 ‘Medicare Advantage'도 비용을 감소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존의 Medicare를 통한 서비스에서도 평균 12% 이상의 비용이 초과 지불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남용은 매년 수십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층의 사기적인 수법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Medicare Advantage'의 보조금 남용을 근절시킬 예정이며, 정규 Medicare에서 책정된 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을 위해 외국의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한다.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두 번째의 이유는 조제약품에 있다. 제약회사들은 연구개발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였을 때 이윤을 창출시킬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제약회사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회사들은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팔리고 있는 똑같은 약의 가격과 비교할 때 67%나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만일 약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가격이 더 싸다면, 모든 미국인들이 여타의 선진국으로부터 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약의 성분명을 통해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게 한다.

몇몇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약품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품의 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로 명명된 고가약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 회사가 같은 성분의 약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도 없다. 오바마와 바이든은 소비자에게 고가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의료 영역에서는 성분명에 의한 약품소비가 진행되고, 대규모 제약회사들의 성분명 은폐를 금지시킬 것이다.

 

▶Medicare의 보다 싼 약품가격을 위한 제약회사와의 약가협의 진행

2003년 제정된 ‘Medicare 조제약 개선과 현대화를 위한 법률’은 국가보훈처에서 수년 동안 제약회사와의 약가 협의를 통해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한 제약회사와의 조제약 가격 인하를 위한 협상을 금지하고 있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제약회사와의 직접협상 금지를 철회하고, 300억 달러에 달하는 절감비용을 의료서비스의 보장확대와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려 한다.

 

(4) 고용주와 고용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증질병 치료비용을 감소시킨다.

 

중증질병 치료비용은 민간보험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상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용을 지출한 상위 5%의 사람이 전체 의료비용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기업의 경우 단 한명의 직원이 중증질병을 갖고 있어도 그 회사 전체의 직원에 대한 보험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오바마와 바이든은 보험의 한도 이상 발생한 중증질병의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주들은 지원받은 금액을 노동자의 직장의료보험 비용 감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중증질병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의하여 사업주와 노동자, 그들의 가정이 좀더 많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될 의료보험

 

바락오바마와 조바이든은 모든 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할 예정이다. 현재 약 4천5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보험 상태이며, 수백만명의 사람들은 급증하는 비용으로 보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의료비용의 증가는 특별히 영세기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직장의료보험료의 지불불능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8년 전과 비교할 경우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2백만명 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는 상태이다. 개인이나 가정에서 직접 의료보험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싸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 많다.

 

오바마와 바이든의 공약은 현재의 보험체계를 개선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의 Medicare의 적용은 전혀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미국인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오바마와 바이든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모든 미국인들은 현재의 의료보험 상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새로운 옵션이 포함된 의료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도 있다. 또한 의료의 질 개선에 의한 서비스의 향상과 의료비용 절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와 바이든이 제시하는 의료보험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보장, (2) ‘의료보험공정거래소’ 신설로 민간의료보험을 구입하는 사업주와 개인에 대한 지원. (3)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정을 위한 새로운 세금혜택과 영세사업주를 위한 ‘영세기업의료보험 공제회’(Small Business Health Tax Credit)를 통한 지원, (4) 모든 대기업 사업주에게 피고용인을 위한 의료보험 가입과 공공의료 비용을 요구. (5) 모든 아동의 예외없는 의료보험 가입 (6) Medicaid와 SCHIP(국가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 가입확대 (7) 각 주별 의료개혁을 위한 유연성 허용.

 

(1) 의료보험 가입보장

의료보험회사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의료보험의 전제조건이었던, 이전의 질병력이나 건강유무에 상관없이 가입을 허용해야 하며, 보험료 또한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2) 의료보험 가입조건의 공정성 확보

오바마와 바이든의 공약은 ‘의료보험공정거래소’를 신설하여 무보험자나 새로운 의료보험을 원하는 개인의 신규 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의료보험공정거래소’를 통하여 모든 미국인은 개인의 건강관리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고, 새로운 공공 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소득수준에 기초하여 개인과 가정에게 지원하는 세금공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업자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의하기 보다는 공정하고 값싼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의료보험공정거래소’는 새로운 의료보험 가입이 질과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새로운 국민건강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의료보험공정거래소’는 새로운 국민건강프로그램을 검증하고, 각 의료서비스의 비용이 포함된, 여러 정책 요소들 간의 상이점을 투명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의료보험공정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 납득할 만한 혜택 수준

‘의료보험공정거래소’를 통한 의료정책 프로그램의 수혜범위는 ‘연방 직장인건강개선제도’(Federal Employee Health Benefits Program ; FEHBP)와 비슷한 수준이며,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의료보험공정거래소’는 예방검진, 출산, 정신건강 등이 모두 포함된 핵심적인 의료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보험회사는 공정한 보험료 책정과 예방검진이 포함된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단순화된 서류

서류작업의 간소화를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손쉬운 이용

‘의료보험공정거래소’에서는 모든 의료보험의 적용범위가 충분하며,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속성

직장을 옮기더라도 의료보험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내용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

 

▶질과 효율성의 확보

새로운 국민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과 각종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건강정보기술, 관리 등의 표준화된 질을 위하여 요구된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3) 가족과 영세기업을 위한 세금공제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의료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워, SCHIP(국가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나 Medicaid와 같은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이 아직 너무 많다고 판단한다. 또한 전국의 영세기업 사업주들이 치솟는 의료보험료로 인하여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두 사람의 공약은 모든 개입들이 의료보험료 지불에 필요한 금액만큼 세금공제를 지원한다. 영세기업 사업주들을 위하여 피고용자 보험가입에 필요한 보험료의 50%를 세금으로 환수 받는 형태를 통해 지원한다. 영세기업 사업주는 세금 환수금을 이용하여 피고용인 모두의 건강보험 가입을 보장해야 하고, 건강예방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의미있는 비용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사업주의 기여

의료보험 혜택 범위의 확대가 필요 없는 대기업 사업주는 국가건강프로그램의 비용을 일정하게 부담해야 한다. 영세기업은 부담에서 제외된다.

 

(5)모든 어린이의 의료보험 가입

모든 어린이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25세가 될 때 까지 부모의 의료보험으로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청년기까지 의료보험 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6) Medicaid와 SCHIP 확대

사회 안정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Medicaid와 SCHIP의 적용을 확대한다.

 

(7) 각 주별 유연성 허용

연방정부가 의료정책 개혁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몇몇 주에서는 독자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 각 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최소한의 조건에 합치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예방활동과 공공의료의 강화

 

무보험자를 구제하고 미국의 의료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미국은 현재 만성질병이라는 유행병에 감염되어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비만, 당뇨, 심장병, 천식과 에이즈 등으로 사망하고 있고, 예방활동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인의 3명중 1명은 -1억1천3백만명- 만성질병에 걸려 있고, 어린아이들이 감염되고 있다. 5개의 대표적인 만성질병 -심장병, 암,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은 매년 모든 사망자의 2/3를 넘고 있다.

 

엄청난 인력비용과 함께 만성질병은 미국의 의료자원에 엄청난 금융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에 대한 치료비용은 매년 1,300억 달러에 달하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만성질병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해당 정부기관의 전력투구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기존의 국가건강증진 정책은 너무도 미약하여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었다. 또한 안전한 물 확보, 신선한 공기, 먹거리의 안전 문제 등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미국의 풍요로움과 건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정, 학교, 사업주, 의료기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각 단위에서 책임 있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모든 구성원은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든 미국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와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1) 사업주

질병이나 재해를 감소시켜 사업장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피고용자의 건강확보를 위해서 운동시설이나 장비, 자동판매기나 식당을 통한 적정 음식 제공, 독감예방접종 등과 같은 예방서비스를 현장에서 구비하는, 사업장건강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주가 증가해야 한다. 사업주가 피고용인의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예방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도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 작업장별로 건강위해요소가 상당한 수준에 있어 시급하게 개입해야만 한다.

 

(2) 학교

아동의 비만은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엄청난 수준에 있다. 학교는 아동 비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예를들어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 표준화 프로그램에는 단지 1/4의 학교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을 위한 보다 건강한 환경의 조성과, 학교내에 위치한 의료서비스, 건강감시 프로그램, 지역 내 자판기 업자들과의 정책 제휴, 체육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학생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

 

(3) 작업장

일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촉진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두 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각 사업장은 생화학 테러나 조류독감등과 같은 건강위협요인으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고, 실제 정보와 기술지원은 빈약하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적 지원, 훈련프로그램의 강화, 관련 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건강증진활동과 예방활동이 강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4)개인과 가정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가 있고, 건강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올바른 식습관, 금연, 활력상태 유지 등을 통한 예방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 미국인들은 Medicare, Medicaid, SCHIP, 새롭게 운영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핵심적인 의료서비스가 포함된, 자신의 건강을 감시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 국민들은 만성질병을 개선하고, 질병예방활동을 위한 행위들이나 여러 선택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로 인해 조성되는 건강한 환경으로부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보전용 도로나 자전거 도로 등이 조성된다. 마트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식료품 과 과일이 판매된다. 아이들을 위하여 담배광고와 술 광고는 제한된다. 건강교육을 통한 시민참여가 활성화 된다. 미국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개선하고, 예방활동에 대한 개입 활동을 각 지역단위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도 증가된다.

 

(5)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자치단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자치정부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첫째, 국민건강 지원활동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며, 각 단위에서 협력하여 함께 활동해야 한다. 둘째, 공공의료기관은 3,000개에 달하는 국가의료조직의 최적화를 위해 좀더 연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국민건강 임상실험실 등 물적구조의 현대화 뿐만 아니라, 인력확충을 위해서도 투자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개선하고, 평가하며, 보건의료, 환경, 교육, 농업을 포함한 각종 정책을 재검증해야 만 한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이런 활동을 통해 21세기 형 국민건강구조와 건강한 미국을 수립할 수 있다.

HealthCareFullPlan.pdf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