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주 ;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당이 된 일본의 민주당은 기본적인 정치노선이 '보수'이지만,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민당과 선명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바로 의료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일본민주당은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폐지하고, 자민당이 신자유주의 방침에 의해 추진한 의료비삭감 방침을 철회한다. 기본적으로 의사수를 OECD 회원국가의 평균 의사수 달성을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진에 의한 일방적인 과정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공약했으며, '무과실보상제도'를 신설하여 소송과 관계없이 신속한 보상체제를 마련하였다. 의료인력의 육성, 의사근무환경의 획기적 변화 등도 포함되어 있다. 공약으로만 판단하면 일본내 진보세력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민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공약에 대하여 '재원마련 희박'을 주제로 공략했지만, 추정하건대 일본국민들에게 가장 호소력있게 다가 간 공약이 아닐까 싶다. 이하의 번역문은 일본민주당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의료공약 상세판에 근거한 것이다. '상세판'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당 공약중에 '상세판'이 나와있는 공약은 의료가 유일하다.
벼랑끝에 몰린 일본의료, 반드시 구해내자.
일본 의료의 희망을 만들자.
일본은 지금 의료붕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붕괴의 원인과 책임은 ’재정형편’을 명목으로 의료비 삭감 및 의사 수 억제를 지속해온 10년간의 현 정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국민들 속에서 풀뿌리 운동의 새로운 움직임이 싹트고 있습니다. 효고현의 공립 ‘카이바라’ 병원에서는 육아중에 있는 어머니들이 ‘소아과를 지키는 모임’을 결성하고, 지역에 뿌리내린 의료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시의 불행한 사고로 산과의가 구속되었던, 후쿠시마현 공립 ‘오오노’병원 사건을 계기로 의사의 가혹한 근무실태와 소송위험에 노출된 현상이 부각되었으며, 해결을 향한 다양한 의견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지역의 의료현장에 기반한 활동으로 ‘일본의 의료현장재건을 위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의료를 지키는 국민”으로, 의료에 대한 희망을 전국적으로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제도를 만들고 지속해 나간다.
자민 공명 정권은 지난 5년간 매년 2,200억원의 사회보장비를 삭감해 왔습니다. 이로인하여 현재의 일본은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의료비의 GDP비중이 중간정도인 22위, 일인당 의사수는 17위,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26위로, OECD평균 의사수인 310과 비교할 때, 20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선진7개국과 비교하면 최하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료붕괴는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과잉노동이 큰 원인중의 하나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에 대한 인재 양성 • 활용 • 확보를 효과적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일본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GDP의 평균 8.9% 수준(현재 일본은 8.1%)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선 1.2조 엔의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향후 15년간 실제 활동하는 의사수를 10만명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계 • 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의료에 대한 신뢰를 의료인의 측면에서, 환자의 측면에서 상호 협력을 높이고, 의료의 근본개혁에 대한 목표와 과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확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의료정책(상세판)
사회보장제도의 안정화
● 국가의 책임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발전시킨다.
자민 공명정권이 ‘건전 예산방침 2006’ 으로 제기한 사회보장비 삭감(년 2,200억엔, 5년간 1조 1,000억엔)은 철폐한다. 2008년의 사회보장국민회의의 발표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5분야(년금, 의료, 개호, 저출산대책, 고용대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의료가 가장 높았으며, 년금이 가장 낮았다. 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는 년금이 1위, 의료가 2위였다. 년금제도는 붕괴, 의료제도는 붕괴직전이라고 평가되었다. 압도적 다수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서 비효율, 비능률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각 제도의 비능률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겪는 고령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전국민 년금, 전국민의료보험을 지키고, 일과 생활이 균형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구직자에 대한 새로운 안전망을 구축한다.
● 의료는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협력작업이다.
의료는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협동작업이다. 각계 • 각층 대표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의료의 근본개혁에 대한 목표와 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건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만든다. 민주당 정권이 책임을 갖고 실현한다.
긴급구명을 위한 응급의료를 시행하는 3차 응급병원의 개설 등, 국민이 생활권내에서 필요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도도부현이 정한 의료계획을 근본적으로 점검한다. 도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상규명’, ‘의료인의 성실한 대응’, ‘사고의 재발방비’를 실현하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예방의학의 추진
● 예방의학의 추진
자궁경부암 예방에 유효한 Human papillomavirus(HPV ) 백신의 일본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임의접종에 대한 지원제도를 창설한다. 심각한 아동 뇌수막염의 주요 원인균인 Haemophilus influenzae b형(Hib)의 정기접종을 도모한다.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도 재검토하여 폐렴백신의 접종대상 년령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위생 전문가 채용기준 시 나이제한을 철폐하고, 보건위생사의 채용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위생 전문가와 주민이 연대하여 예방활동, 건강검진 권유, 건강교실의 개최 등 예방의료를 위한 보건활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원인이 있는 동맥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대책이나 금연대책 등 개인들이 시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장려한다. 어린이들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추진한다. 미성년자의 흡연방지, 성인의 흡연율 저하를 위해 금연대책을 추진한다.
의료의 안심 • 이해 • 안전
● 의료의 안심 • 이해 • 안전
환자 • 가족의 입장에 서서 의사 • 의료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의료대화중재자(Mediator)]를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에 배치한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 가족에 대한 진료경과의 설명, 사인규명을 위한 노력, 의료사고 발생시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각 도도부현에 설치한 의료안전지원센타가 원외조사 팀에 의한 조사나 재판 이외의 분쟁처리사업자(제3자 ADR)소개를 중심으로 한 [의료에서 환자의 존엄을 보장하고 안전 •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사고정보에 대해서는 지정분석기관에 대한 제출의무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분석이나 재발방지책의 대안제시를 강화한다.
● 의료사고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 가족의 입장에 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나 환자측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이해 • 안전법안(약칭)]에 근거하여, 의료사고의 과학적 원인규명을 목적으로한 원내조사위원회, 이를 보완하는 의료안전지원센타가 구성하는 조사팀(제3자기관)이 조사를 시행한 후 환자 • 가족, 의료기관에게 보고한다.
사고정보에 대해서는 지정분석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분석과 재발방지책에 대한 대안구축을 강화한다.
● 무과실 보상제도의 신설
의료제공자의 과실이 분명하지 않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혹은 중증 장해나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를 단기간에 구제하기 위하여, 또한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모든 공공보험의료기관, 약국, 개호시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사례전반을 대상으로 소송제기권과는 별도로 무과실보상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산부인과에 국한되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진료과의 소송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했어도, 의료기관측의 과실을 규명하지 않는 한, 보상 받을 수 없는 환자측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지발전
●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폐지와 의료보험의 일원화
2008년 4월부터 75세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국민을 년령을 차별하고, 고령화율이 증가하면 할수록 75세이상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제도폐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액은 나라가 지원한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간 격차를 시정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직장인보험 등 각각의 제도별로 비교했을 때 뿐만 아니라, 제도 내에서 조차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지 않다. 이것을 시정해야 한다.
직장인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순차적으로 통합하여 장차 지역의료보험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일원화하여 운용하며, 국민의 생명 • 건강을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고수한다.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은 현행수준의 틀을 유지하거나 인하하며, 어린이에 대한 부담은 현행수준의 틀을 유지한다. 70세 이상의 자기부담을 10%, 현역 및 소득자에 대해서는 20%로하여 의료비용중에 공적자금이 부담하는 비율을 증가시킨다.
● 포괄지불제도의 추진
일본 어디에서 거주하여도,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 의료(EBM)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병원에서 지금보다 더 강화된 포괄지불제도(특정 질병에 정액보수가 지불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동시에 Clitical Path를 가능한 한 도입하고, 입원시에는 식비 • 입원비를 포함한 포괄지불제도를 도입한다. 초급성기 • 회복기 •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는 비록 행위별수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인력의 충실도와 성과를 검증한 후에 장래 포괄지불제도에 편입시킨다.
후기고령자이료제도에서도 외래의료비를 정액으로 지불할 수 있는 [포괄지불]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시행과정은 완전히 다르다. 75세 이상의 고령자중에서, 만성질환을 포함한 고령자에 대해 단골 진료의사가 정기적으로 진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생활전반에 걸쳐 지도 • 진찰하면 후기고령자 진료과가 산정할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의료현장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후기고령자에 한해서 의사의 자유로운 진료가 제한되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반대한다.
● 새로운 의료기술,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보험적용
제조 • 수입 승인이나 보험적용의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심의과정이나 결과를 공개하여 효과와 안전성이 확립된 의약품 등에 대해선 신속한 보험적용을 실시한다.
● 제너릭 의약품
의료를 제공하는 측과 받는 측이 모두 의료정보를 공유하여야 하고, 환자부담의 감소, 의료제휴를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제너릭의약품의 보급, 전자차트에 의한 진료정보의 전달망을 정비하고 장려한다. 실제로 조제약국, 보험약국에서 환자동의 하에 제너릭의약품이 처방되는 경우를 포함, 의약품의 상품명에 대한 정보가 의사나 의료기관으로 피드백되도록 하며, 정보가 장기간 보유될 수 있어야 한다. 제너릭의약품의 효과가 오리지날 의약품과 같을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비교대조시험은 불충분하다. 공공기관에 의한 평가를 위해 정보수집을 추진한다.
의료제공체제의 정비
● 의사양성수를 1.5배 증가한다.
의료붕괴를 막기위해, 또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양성의 질과 수를 확충한다. 현재 OECD 회원 국가의 인구당 평균 의사수(인구 1,000명당 3인)를 목표로 추진한다.
의과대학 정원을 1.5배 증가시킨다. 신설 의과대학은 간호학과 등 의료인력을 양상하는 시설을 갖고 있거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신설은 최소한으로 억제할 예정이다. 지역정원, 학사정원을 확충하여, 의사양성기관과 양성에 협력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학부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한다.
● 현역의사의 활용도를 증가하고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한다.
응급의학,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도서벽지, 재해 등의 의료제공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지역의료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원을 실시한다. 의료기관의 역할분담을 고려한 제휴추진, 단시간정규근무제도의 도입, 국공립병원 등의 정원 확대, 지역의료 기능의 유지를 위해 겸직근무 폐지를 도입하여 현역의사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의료인력 등 확보 지원센타(가칭)]를 설치하고, 의료인력의 확보 • 알선, 휴직자의 복직지원을 실시한다.
동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의사의 국내연수나 해외연수에 대한 지원, 지역학사입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 개업의에 의한 지역거점병원의 외래진료나 야간진료의 분담을 촉진한다.
후생연금병원과 사회보험병원은 공적기능의 존속을 원칙으로 새롭게 [지역의료추진기구(가칭)]을 설치하여 의료법상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두 병원에 대한 관리 운영을 맡긴다.
● 임상연수의 충실화
일관성있는 학부교육, 전기 • 후기 임상연수를 통한 질높은 전문의를 양성하고, 전문의가 연수의를 지도할 수 있는 임상연수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졸업후 임상연수제도를 실제근무의사수의 조정을 위해 이용하여 왔다. 의료비억제를 위해 2년간의 임상연수를 의무화했으며, 의사부족이 현저해질 경우 사실상 1년의 의무화로 재검토하여, 연수의를 지역의료에 복부하게 했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질높은 임상의를 양성할 임상연수제도에서 전문의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며, 종합의도 전문의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졸업후 임상연수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전기임상연수의 전국 균등화를 달성하고, 후기졸업후 임상연수에 대해서는 종합인상연수의, 벽지의료연수, 산부인과, 응급의료, 소아과, 외과의료연수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진료과목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
● 봉직의의 취업환경 개선
의사양성, 활용대책으로 실제 근무의사수를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봉직의의 이직을 막고, 국민에게 양질의 안전한 의료를 제공한다. 의사의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하고, 봉직의에 대한 무급잔업을 시정하며, 당직을 야간근무로 개선한다. 대학병원 등에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의국원을 상근고용으로 전환하며, 의료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개선한다. 당직근무가 끝난후에도 의사의 선의에 의해 근무가 시행되어야만 의료가 제공되는 현실은 진료과정상 실수,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때에 따라서는 의료의 질저하가 일어난다.
가정에서 육아나 개호를 함께 하면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하기 위해 또한 복직하는 것도 부담이 없도록 원내보육소의 정비, 신설, 보육소 우선입소, 병원보육의 충실화, 육아지원 등을 확대한다. 민간병원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국립대학법인 부속병원 • 국립센타 운영교부금 , 사학조성금의 근본 확대 등으로 이들 병원 의료인력의 대우를 차츰 개선해 간다.
● 의료인력의 직능확대와 정원증가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의 직능확대와 증원을 도모하고 의료제공체제를 확충하여 의료사고방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킨다. 전문적인 임상교육 등을 이수한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의료행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봉직의가 진료뿐만 아니라, 진단서나 소견서, 의뢰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상당한 행정업무가 과중된 결과 의사부족사태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의사의 행정업무를 분담하고 의료사무원(의료클락 ; clerk)의 도입을 지원한다.
● 응급이송 • 응급의료의 협력 강화
의학적 관리하에 실시하는 응급업무체제를 정비한다. 응급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응급본부에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를 24시간 배치한다. 응급본부는 통보내용부터 환자의 긴급정도, 중증도를 판단하고, 경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소개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응급차나 소방방재헬기, 응급환자 이송 차량 • 응급환자 이송 헬기 등 신속한 이송수단으로 의료기관에 이송한다. 이와 같은 체제정비를 위하여 응급환자 이송 차량(현재 96대 = 08년8월현잼)을 모든 응급이송센타(현재 209개소)에 배치하며, 소방방재 헬기(현재 72대)를 응급환자 이송 헬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규격화한다. 응급본부마다 응급이송 헬기(현재 16대)를 배치한다.
응급구조사의 직능확대를 착실하게 추진한다. 예를들면 응급이송시, 의식장해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혈당측정이 필요하고, 응급구조사도 간단한 혈당측정이 가능하도록 체제정비에 착수한다.
● 국립고도전문의료 센터 • 국립병원 기능의 분명한 규정
국립고도전문의료 6개 센터(이하 NC)는 2000년부터 독립행정법인이 되었지만, 본래의 목적이라 할 수있는 고도전문의료기능,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사명은 지금까지 부담해온 채무로 인하여 달성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독립법인화와 함께는 지금까지의 채무를 정리하고, 이를 처리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도 지역고도의료를 이한 최후의 영역으로 의료인력양성,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채무정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폭 삭감된 국립대학병원 운영비 교부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국립대학법인화 직후의 수준으로 인상하여 충분한 금액을 확보 한다.
진료수가
● 지역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을 유지한다.
수차례에 걸친 진료수가 인하 개정으로 지역의료가 붕괴하고 있다. 총의료비가 차지하는 GDP 비중을 비교하여 OECD 회원국 평균으로 인상시킨다. 먼저 의사확보 등을 추진하고, 간호사, 의료사무원,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중개자, 보조자 등의 증원을 위해 노력한다. 지역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입원에 대해서는 진료수가를 증액한다. 이럴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개질병 5개사업을 중심으로 담당해야 할 공공병원(국립 • 공립 • 적십자 병원 • 보훈병원 등)을 정책적으로 삭감하지 않는다. 중의협(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구성 • 운영 등에 대한 개혁을 실시한다.
※ 4개질병 5개사업 ; 4개 질병이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당뇨병이다. 5개사업이란 응급의료, 재해시입원, 벽지의료, 주산기의료(역자 주 ; 周産期医療 ; 출산전후의 산모와 영아에 대한 의료), 소아의료를 말한다.
● 전자청구의 개선
전자청구를 [완전의무화]방침에서, [원칙]으로 개정한다. 시골 등의 인구가 적은지역에서 기능하고 있는 소규모의료기관의 폐업 등이 상징하는 의료현장의 혼란이나 지역의료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전자청구는 원래 의료기관과 조제약국 등이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사무효율을 향상시키며, 의료비 과대 부정청구 방지, 검사나 투약의 중복체크 등, 의료의 투명화, 평준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2007년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전자청구의 [완전의무화]는 관계자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전자청구가 도입되려면, 환자정보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어야 하고, 의료기관의 비용측면, 인력면에서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것을 검토한 후에 정부가 재정부담이나 진료수가상의 충분한 인센티브를 설정해야 한다. 또 의료비의 내용과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한다. 외래관리가산의 5분요건에 대해서는 외래관리에 시간요건을 부여하는 것은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어 진료소 부담 감소를 위해 철폐한다.
각 진료과 • 질병대책
● 암 대책
일본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선의 암검진 •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한다.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 위암 등 검진유효성이 높은 암검진 수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진받기 좋은 체제를 정비한다. 암 예방에 유효한 백신의 개발 • 접종을 추진하고, 금연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암 예방대책을 한단계 더 강화시킨다. 암 환자에 대한 최신의 암 관련 정보 제공이나 상담지원체제 등을 수립한다. 일본민주당은 [암대책기본법]을 제정한바 있지만, 암 환자나 가족도 포함한 [암대책추진협의회]의 운영, [암대책추진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일본의 암 대책에 대한 현황파악, 향후 추진을 위한 암 등록 법제화를 검토한다.
지역암 진료거점병원은 국립암센타와 협력하여 화학치료전문의, 방사선치료전문의를 양성한다. 임상연수병원에서는 초기 • 후기 졸업후 연수를 담당하고, 우수한 임상의를 육성한다. 정부는 소아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화학치료전문의, 방사선치료전문의 등의 목표수치를 분명하게 설정한다.
● 안심하고 분만하며 양육할수 있는 의료
주산기모자의료센터의 기능을 분명히하여 재분류 하고 확충한다. 산과병원의 네트웍화를 추진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응급본부업무와 제휴시켜 주산기정보시스템 및 이송우선조회 시스템을 개선한다.
의사 • 조산사 •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재검토하여 공동체제(Skill Mix)를 촉진한다.
현재의 출산장려금(2009년 10월부터 42만엔)을 검토하여 정부로부터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출산시에 55만엔까지 지원한다. 개업의가 지역소아과 센터에서 시간외 외래를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아응급의료 시스템을 정비하며, 소아응급진료수가를 인상한다. 소아의료의 본인부담을 감소시킨다. 신생아 특정집중치료실(NICU)를 현행 2,000병상에서 2,500병상으로 증설하고 후방지원병상을 확충한다.
● 생식보조의료와 관련한 법정비
대리출산 등 생식보조의료의 일정내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생식보조의료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일본산부인과학회의 자발적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생식보조의료에 대한 기본법제정도 포함하여 처리해야 한다.
불임치료에 대해서는 적응증과 효과가 분명한 치료에는 의료보험 적용을 검토하며, 지원을 확대한다.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이 구박받지 않도록 다양한 선택을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다.
● 치과의료개혁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신체장해자 수첩교부 신청시 첨부서류의 하나인 치과의사의 진단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씹는 기능의 장해와 관련해서는 신청서식에 치과의사의 진단서를 인정하도록 신체장해자 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 치과검진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노동안전위생법 등 각종 상이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지만, 노환이 있는 고령자나 장해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치과검진 •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한다. 최근 자신의 치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적절한 의치를 해 넣는 경우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나,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충치나 손상된 치아가 많아 학대의 조기발견에 유효한 증거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도 치과의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치과질환의 예방법이나 치료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한다.
치과기공물(의치)에 대해서는 가격이 싼 수입품의 증가 등에 의해 품질관리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대두하고 있다. 치과기공물(의치)의 제작능력 기준을 정하여 고기능 치과기공사에 대한 평가 등 기술료나 치과기본료를 재검토 한다.
● 신종플루 대책
지금까지의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은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의해 [최악이상의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고 준비해왔다. 그러나 눈앞에 당면한 위기는 중간정도의 독성 바이러스에 의한 제2물결 도래이다. 신종플루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고 대책을 충실하게 준비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체에서 신종플루에 대응할수 있는 체제를 확립한다.
신종플루 발생시의 관공서, 각 도청, 국립감염증연구소 • 국립의료센타 • 대학 • 기초자치단체 등의 협력을 강화하여 위기관리체제를 재구축하고, 진단 • 상담 • 치료체제의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발열상담센타를 강화하고 감염증에 대응할 수 있는 격리실을 확보하고 정비한다. 각 의료기관의 진료매뉴얼을 책정하고, 음압실 설치, 치료용 텐트, 의료기자재, 시설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한다. 철저한 정보게시를 상시적으로 시행하며, 신종플루 생동계획 가이드라인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검역법이 취지에 맞는지 확인한다. 백신개발제조 • 비축 • 유통체제의 확충과 해외 협력을 강화한다. 신종플루 대책에 의하여 기존의 병원기능이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료인력에 대해 충실하게 지원한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양계장에 대한 경영지원대책도 강화한다. 맹독성 신종 독감의 대유행전 백신(Pre Pandemic Vaccine)을 희망이자 전원이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수혈을 매개로한 감염방지를 위해 신기술을 도입한다.
● 석면건강대책
피해자의 유형에 따른 구제내용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틈새없는 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방적인 행정을 배제한다. 정보공개, 정보개시 촉진, 환자 • 가족을 비롯한 관계자의 참가를 보장하면서 석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석며니해자구제법에 의한 구제수준을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차원으로 인상한다. 석면관련 질병에 대한 정보개시, 악성중피종의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중피종등록제도를 발전시킨다. 석면폐 등 석면관련 질병을 구제제도의 대상질병에 추가하는 등 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질높은 진단과 치료 • 연구를 추진한다. 가족이나 주변주민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여 무료검진 등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체제를 확립한다. 석면 등에 의한 업무상재해는 인근공장노동자, 예전 오키나와미군기지에서의 노출도 포함하는 시효기간이 지난 청구도 가능하게 조치한다. 건강관리쉅제도를 개선하여 해당기업이 도산 등으로 없는 경우 나라에 의한 검진 등 건강관리체제를 확립한다.
● 카네미유증 피해자대책
다이옥신이 섞인 식용유를 섭취하여 쿠슈지방을 중심으로 1968년에 발생한 [카네미유증]사건에 대해 민주당의 법안 제출이 계기가 되어 환자구제를 위한 법률이 2007년에 성립했다. 향후 다이옥신류에 의한 건강장해의 전체 상을 정부가 책임지고 파악하며, 의료의 본인부담 지원이나 건강관리수당, 특별유족급여 지원 등, 현재도 역시 피해를 입어 고생하는 피해자 지원에 포함시킨다.
(역자주 ; ‘카네미’는 식용유 회사이름이다.)
● 간염종합대책
약 피해로 인한 것도 포함해서,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수는 3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일본 민주당은 간염의료비조성법(간염환자지원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간염대책을 실시한다. B형 • C형간염환자가 받는 인터페론과 기타 바이러승치료제의 본인부담액의 상한을 월 1만엔으로 지정한다. 간염대책 조사연구를 촉진하고, 예방체제를 확립한다. 치료를 위해 휴업 • 휴직하는 환자의 생활 안정이나, 인터페론 기타 치료에 대한 지원도 포함한다. 감염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교육, 홍보를 확충하고, 감염증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도록 한다.
● 난치성 질병 대책
난치병자 • 가족의 절실한 목속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난치병대책위원회의 정례회의 개최등 환경정비를 착실하게 진행한다. 신규지정이나 대상년령 확대를 바라고 있는 다양한 질병의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현행 난치병대책 및 희귀질병의 신약개발이나 보험적용 원칙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난치병에 관련한 조사연구 및 의료비의 본인부담 감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제도를 정비한다.
고액요양비제도에 관하여, 백혈병 등 장기계속치료를 필요로하는 환자의 본인부담 감소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한다.
● 스트레스 대책 의료
스트레스에 대한 의료 제공 체제 정비를 착실하게 진행한다. 등교하지 않거나, 방에서 나오지 않기, 식사 장해 등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진료체제를 정비한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에 전문인력의 참가 등을 검토한다. 자신만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상담재평가를 실시하고, 상담사의 자격, 진료수가를 검토한다. 약물치료가 중심이 되지 않는 적정 치료가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 통합의료의 확립과 추진
한방, 건강보조식품, 자연요법, 식이요법, 안마 • 마사지 • 지압, 침, 柔道整復(역자주 ; 일종의 카이로프랙틱 같은 요법이다), 음악요법 등을 상호 보완 • 대체의료로 판단하고, 예방의 관점에서 통합의료로서 과학적근거를 확립한다. 아시아의 동쪽이라는 지리적 요건을 활용하여 일본의 특색을 살린 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적인 의료인력의 양성을 추진하며, 조사 • 연구를 위한 기관설치를 검토한다.
● 장기요양병상계획
일본의 장래추정인구 • 2006년 12월판(국립사회보장 • 인구문제연구소)의 중급 출생율과 고 사망률을 채택하면 2025년의 총인구는 1억1,834만명이 된다. 이 때 요양병상의 입원발생수를 추정하기 위해 2005년 환자조사(후생노동성)당시의 입원 수진율(10만명 대비)과 74세 이하의 인구추정 및 75세 이상의 인구추계를 이용하면, 2025년에는 54만3,100병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요양병상 의료제공체제에 대한 조사보고서](2002년)에 의하면 약 30%의 환자가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30% 삭감의 근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은 동보고서의 해석을 32.9%의 환자만이 의학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추정하고, 23만 병상의 삭감계획을 제출했던 것이다. 일본민주당은 2025년의 추계입원환자 54만명의 70% 즉 38만 병상이 필요병상이며, 나머지 17만병상은 소위 사회적 입원으로 해석하고 재택 혹은 [생의마지막 주거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확충을 필요로 한다. 38만병상은 2006년의 요양병상수와 일치한다. 결국 현재의 요양병상은 거주시설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급성기병상으로부터 준급성기병상으로, 준급성기벼앙으로부터 요양병상으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전체적으로 38만병상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요양병상은 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 거주도 의료의 한 영역으로 취급하여 기본적인 식사 주거비를 포함한 포괄지불이 시행되어야 하고, 플러스 알파의 영역은 환자가 선택하는 병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임종, 의료 • 개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생의마지막 주거지]에서 방문의료 • 간호 • 개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 공간을 보장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의 신종플루 최근동향-5(번역문) (0) | 2009.09.15 |
---|---|
일본의 신종플루 동향-4(번역문) (0) | 2009.09.08 |
일본의 신종플루 최근동향(번역문)-3 (0) | 2009.09.03 |
일본의 신종플루 최근동향(번역문)-2 (0) | 2009.09.02 |
미국과 영국의 의료제도 비교(번역문) (0) | 2009.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