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문제

일본의 전자파 소송 - 휴대전화 기지국 안테나

파랑새호 2012. 10. 18. 13:24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방출된 전자파로 이명이나 두통 등의 건강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 주민 30명이 토쿄전력의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이 17일 미야자키 지방법원 노베오카지부에서 있었습니다. 전자파에 의한 건강장해가 실제로 발생했는가에 대한 쟁점으로 일본언론들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금속음이 계속 울리고 어깨가 뻐근합니다.” 원고 소송단장 세무사 오카다씨(64)는 판결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택겸 사무소로 쓰고 있는 곳에서 약 45미터 떨어진 아파트 옥상에 기지국이 설치된 것은 2006 10.(사진) 이후 부인 히로코씨(59)가 이명과 심장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었고, “저도 이상한 점을 느껴 약 4킬로미터 앞으로 이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몸 상태가 안좋다는 주민이 늘어났고, 기지국 철거를 요구하는 약 4,100명의 서명을 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주민 26명이 실제 건강장해를 호소하여 자각증상이 없는 4인은 향후 피해가 있을까 불안해하여, 2009년에 제소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주민측은 오카다 부부 등 3인에 대하여 전자파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건강장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큼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토쿄전력측은 전자파와 건강장해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국제전문기관의 일치된 결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지국의 전자파는 정부의 전자방호지침보다 훨씬 낮고, 최대치라고 하더라도 지침의 226분의1에 불과하다. 의사의 소견도 문진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작년 5월에는 재판관 3인이 현지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과거의 전자파를 둘러싼 소송에서는 모두 주민측이 패소하였습니다. 이번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나 주민들은 판결후에 노베오카시 중소기업진흥센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장은 주민의 청구를 인정하면 세계적으로(휴대전화사업에 대해)엄청난 영향을 파급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 많은 주민들의 건강장해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전자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전자파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과학적으로 해명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전자파가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것일 뿐이죠. 예전에 제가 본 글에는 임산부에게는 전자파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왜 기준을 만들었을까요? 한국도 온통 주위에 휴대전화 안테나가 수없이 많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한국의 전자파기준이 너무 높다고 얼마전에 심상정 의원실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참조 ; http://imaginegreen.tistory.com/235) 암의 발병원인 모르지 않습니까 전자파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가 특정할 수 있겠습니가? 전자파가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뒤늦게라도 확실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전자파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가 특정할 수 있겠습니가? 전자파가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뒤늦게라도 확실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