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에는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방사선 유출과 이로인한 피폭이 치명적이라고 할 때는 대개 ‘외부피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만, 일본과 같이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부피폭’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내부피폭’은 방사성물질이 체내로 침투하여 신체 어딘가에 자리잡게 되면, 이 물질이 아무리 작은 양일지라도 반 영구적으로 이 물질로부터 방사선이 방출이 되고, 이로 인하여 그 주변 세포가 파괴되며, 유전자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공간선량을 발표하여 외부피폭의 기준은 정립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론 내부피폭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인공방사능은 입자이기 때문에 호흡, 물, 음식섭취 등을 통해 체내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내부피폭으로 인한 증상도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립니다. 원자폭탄이 터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증 인정집단소송은 대부분 내부피폭자들입니다. 일본정부는 이 소송에서 피폭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자 대부분이 승소하긴 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홀 바디 카운터’ (Whole-body counter, WBC)를 이용하여 내부피폭을 검사하고 있지만, ‘홀바디카운터’는 측정치를 체중으로 나누고, 전신피폭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실상 국소피폭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피폭의 위험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일본의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이하 민의련)의 기관지 [민의련신문]10월1일자 보도에는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의 히가시고베진료소(고베시 고베켄코교와카이 ; 전일본민의련소속 의료기관)의 코우찌히데오(鄕地秀夫) 소장은 내부피폭의 증거수집에 열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코우찌소장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봉사활동을 갔었는데요.
코우치소장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집단소송에서 피폭증거가 없다는 정부주장에 막혀 힘들었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선 내부피폭증거를 수집해 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우치소장은 내부피폭증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하여 자동차 에어필터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사람이 흡입한 방사성물질은 화상화시킬수는 없어도 차가 흡수한 방사성 물질이라면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한 것이지요. 외기중의 먼지가 투과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차 엔진의 에어필터를 생각한 것입니다. 코우치소장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화상화 할 수 있었답니다. 신문기사에는 에어필터의 방사선 물질을 화상화하는 자세한 방법을 사진으로 실어놓고 에어필터를 수집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우치소장은 또 이런 검사결과를 일본사회의학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더 많은 검사결과를 수집한다면 역학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내부피폭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전국의 검사결과를 연결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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