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오바마 재선과 '오바마건강보험'의 향후 전망

파랑새호 2012. 11. 9. 11:43

출처 ; 뉴욕타임즈 기사(http://www.nytimes.com/2012/11/09/health/states-face-tight-health-care-deadlines.html?pagewanted=1&_r=0&hp)

 

 

(2012년 6월 오바마 건강보험을 지지하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는 간호사와 의사들)

오바마가 당선되었습니다. 오바마의 과제로서 빠지지 않는 내용 첫번째는 소위 재정절벽으로 인한 재정감축문제와 경기침체 회복, 일자리 창출 등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미국사람들에게 현재 시급하게 당면한 가장 문제는 대법원을 간신히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강보험법의 구체적인 실현 문제인 같습니다. 소위 오바마건강보험법으로 알려져 있는 법은 2013 10월부터 보험가입이 시작되고, 2014 1월부터 시행하는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문제를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롬니가 그의 공약으로 오바마건강보험법을 폐지하고 원래 상태를 회복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비록 대법원을 통과했어도 과연 법이 시행될 것인가에 초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우려는 없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여러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바마건강보험법은 빈곤선의 133% 미치는 빈곤가구에( 3천만명) 대한 메디케이드 확대를 담고 있고, 빈곤선 400% 가구까지 연방재정에서 지원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존의 의료보험을 교체할 있도록 조치하거나 혹은 연방정부에 보험교체를 위임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2014 실시 이후 3년간은 모든 비용을 조달해야 하지만, 점차 재정부담을 축소하여2020 이후부터는 연방재정 부담이 10%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사에서는 특별히 보험의 교체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 주정부는 1116일까지 보험을 교체할 있는 조건을 구축하거나 연방정부에게 위임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또한 여태껏 15개주와 콜럼비아 지역만 보험교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해왔고, 다른 3개주는 연방정부에게 위임한 상태하면서, 아리조나, 아이다호, 뉴저지, 버지니아, 테네시 공화당 주지사가 운영하는 주에서는 선거 이후에 결정할 것이며, 스스로 마감시한 10일전에 결정할 이라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들은 오바마건강보험법이 노인가입자를 위한 보험요율이 젊은 사람보다 3 이상 없기 때문에, 행정부가 어떻게 보험요율을 계산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64세와 19세의 보험료를 어떻게 비교할 있는가? 아니면 다양한 세대간 그룹을 어떻게 비교할 있는가?”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바마건강보험법이 많은 재정지출을 포함하고 있는 , 재정감축을 약속한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 같습니다.

고용주들은 국세청이 어떻게 피고용자에 대한 직장 의료보험 제공범위를 결정할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국세청에서는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보장영역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업계에서는(아마도 영리병원인 같습니다만) 주정부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제한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로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디케이드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원업계는 건강보험법의 시행에 의한 수가 조정과 메디케이드 확대가 병원경영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의회내 공화당 의원들이 법의 시행을 최대한 미루도록 하면서 2014 11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상원을 장악할 있다고 전망하고, 그때까지 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개정을 봉쇄시킬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주정부가 조치가 늦어져 실제 2014 1월이 되었는데도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일정한 수정을 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 산넘어 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