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욕타임즈 기사(http://www.nytimes.com/2012/11/09/health/states-face-tight-health-care-deadlines.html?pagewanted=1&_r=0&hp)
(2012년 6월 오바마 건강보험을 지지하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는 간호사와 의사들)
오바마가 당선되었습니다. 오바마의 과제로서 빠지지 않는 내용 중 첫번째는 소위 ‘재정절벽’으로 인한 재정감축문제와 경기침체 회복, 일자리 창출 등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미국사람들에게 현재 시급하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을 간신히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강보험법의 구체적인 실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위 ‘오바마건강보험법’으로 알려져 있는 이 법은 2013년 10월부터 보험가입이 시작되고,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이 문제를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롬니가 그의 공약으로 오바마건강보험법을 폐지하고 원래 상태를 회복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비록 대법원을 통과했어도 과연 이 법이 시행될 것인가에 초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우려는 없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여러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바마건강보험법은 빈곤선의 133% 에 못 미치는 빈곤가구에(약 3천만명) 대한 메디케이드 확대를 담고 있고, 빈곤선 400%의 가구까지 연방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각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존의 의료보험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혹은 연방정부에 보험교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2014년 실시 이후 3년간은 모든 비용을 조달해야 하지만, 점차 재정부담을 축소하여2020년 이후부터는 연방재정 부담이 1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사에서는 “특별히 보험의 교체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 주정부는 11월16일까지 보험을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거나 연방정부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여태껏 약 15개주와 콜럼비아 지역만 보험교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해왔고, 다른 3개주는 연방정부에게 위임한 상태하면서, 아리조나, 아이다호, 뉴저지, 버지니아, 테네시 등 공화당 주지사가 운영하는 주에서는 선거 이후에 결정할 것이며, 스스로 마감시한 10일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들은 또 오바마건강보험법이 노인가입자를 위한 보험요율이 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가 어떻게 보험요율을 계산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정부는 64세와 19세의 보험료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양한 세대간 그룹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건강보험법이 많은 재정지출을 포함하고 있는 데, 재정감축을 약속한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고용주들은 국세청이 어떻게 피고용자에 대한 직장 의료보험 제공범위를 결정할 지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국세청에서는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보장영역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업계에서는(아마도 영리병원인 것 같습니다만) 주정부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제한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로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메디케이드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병원업계는 건강보험법의 시행에 의한 수가 조정과 메디케이드 확대가 병원경영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의회내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의 시행을 최대한 미루도록 하면서 2014년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상원을 장악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그때까지 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개정을 봉쇄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각 주정부가 조치가 늦어져 실제 2014년 1월이 되었는데도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일정한 수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 산넘어 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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