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화학요법에 대하여

파랑새호 2013. 11. 27. 12:15

출처 ; [いつでも元気 ] 12월호 ※ 죄송하지만, 그림이나 표, 사진은 모두 싣지 못했습니다.

화학요법

 

노자키 하루(野崎 明, 교토중앙병원 외래화학요법센타 화학요법과, 종양내과)

 

‘항암제치료(화학요법)’이라고 말하면 “계속 입원해야만 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화학요법을 처음 도입했을때나 시스프라틴(Cisplatin, 항암제의 일종)을 병용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화학요법을 받으면서 업무도 보고, 여행이나 취미, 가족 들과 단란하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월 한국에 여행가는 환자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입원하지 않고 통원으로 받는 화학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화학물질 중에는 특정한 생물 세포에만 작용하여 없애는 [선택독성]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화학요법이라는 것은 이 선택독성을 이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생물이나 암세포의 증식을 저해하여 질병 치료에 효과를 거두기 위한 치료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화학요법]이라고 말하면 [항암제 치료]를 지칭합니다.

 

암의성질

통상적으로 우리들의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세포는 늘 일정한 비율로 죽어가고 있습니다만, 세포분열에 의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증식이 통제할 수 없고 무제한으로 증식하게 되는 세포를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암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 장기의 정상적인 구조를 무시하여 증식하기 때문에 장기의 기능이 저하하거나, 신경을 건드려 통증을 유발한다.

● 암은 별개의 장소에서도 전이(원격전이)하여 온 몸에 퍼지기 때문에 진행하면 완치될 가능성이 낮다.

● 때때로 호르몬과 같이 작용하는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체기능을 방해한다.

● 암세포는 무제한으로 영양을 섭취하면서 증식하기 때문에 암이 진행되면 급속하게 체력이 소모된다.(악액질 상태)

 

기술의 진보와 함께

매년 암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림1) 그러나 최근의 의료기술의 진보나 신약개발도 있어서 진행암 환자들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이라면 치유될 수 없었던 경우도 치료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 항암제는 부작용이 많고, 장기입원해서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항암제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높아졌으며, 또한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통원으로 화학요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2는 구역질, 구토가 심하다고 알려진 시스프라틴이나 AC요법(2가지 항암제 = 아드리아마이신Adcramycin과 시크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의 병행요법)을 받은 환자분들이 정맥주사 후 5일간에 걸쳐 구역질을 느끼면서, 구토하지 않은 경우(완전억제율)를 나타낸 것입니다. 1980년대는 10명중에 9~10명이 구역질과 구토가 발생했지만, 2010년대에는 10명중 2~3명으로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화학요법은 매년 진보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종양내과는 어떤 곳인가?

화학요법은 종래 외과의사가 수술과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다양한 항암제가 개발되고, 치료수단도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화학요법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종양내과 전문의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임상종양학회의 암약물요법 전문의는 2013년 9월 현재 867명이지만, 아직 목표로 한 3,000명 전후에는 모자라고 있습니다.

종양내과는 장기별 진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암치료 전문의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원인불명암]이거나, 다중암(폐암이나 유방암등 복수의 암이 동시에 발병)이어도 가장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화학요법의 역할

화학요법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① 수술전 화학요법

수술하기 전에 화학요법을 말합니다. 유방암의 경우 유방을 온존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개할 수 없는 [대장암의 간전이] 등이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수술후 보조화학요법

대부분 고정된 형태인 암이 대상입니다. 수술단독으로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 화학요법을 병행하여 완치를 지향합니다.

③ 방사선 화학요법

방사선 요법과 화학요법을 병행하여 치료효과의 증가를 목적으로 합니다. 식도암의 경우에는 수술의 대체수단으로도 가능합니다.

④ 단독으로 시행하는 화학요법

항암제가 잘 반응하는 조혈기악성종양(혈액, 골수, 림프절 등의 암)이나 배세포종양(정자나 난자가 되는 세포에서 발생한 암)등은 항암제만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완화를 목적으로한 화학요법

완치, 절개불가능한 진행성암이나 재발성 암에 대한 화학요법입니다. 생존기간의 연장이나 암이 수반하는 여러 증상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의 사례 중 ①~④는 완치를 목적으로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독성(부작용)이 강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⑤의 경우 최근에는 치료기간이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것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체력을 소모하지 않고 얼마나 오랜기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림프절에 전이가 보여지고 또 단백질의 일종인 HER2가 과잉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형의 유방암의 경우, 표준치료는 수술후에 안스라사이크린계(anthracycline antibiotics), 타키슨계(taxane) 등의 항암제치료를 6개월 시행하고, 트라스츠주마프(Trastuzumab)라는 항암제를 1년 정도 투여하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수술만 단독으로 시행하면 1000명이 재발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수술 후의 보조화학요법을 받게되면 644명의 사람들에게 재발이 없었던 것입니다.(그림3)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아직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당원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보다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 A는 항암제가 잘 반응하는 종양의 사례로서 원발성복막암이 있는 환자의 CT사진입니다. 이 분은 44세의 여성으로 어느해인가 12월에 “배가 빵빵하다”고 호소하여 검사를 한 결과 대량의 복수와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라는 아무래도 달갑지 않은 날에 입원했습니다만, 진단상으로는 다음해부터 항암제치료를 6코스 시행한 바, 사진 B와 같이 병변이 소실되었습니다.

치료개시로부터 반년후인 여름에 수술을 시행했을 때에는 절제한 조직을 현미경으로 들여봐도 어디에서도 암세포가 없는 [병리학적 완전치유]로 부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함암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건강하게 외래로 통원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의료비

이처럼 항암제가 매년 진보하고 있고 [불치병]에서 [치료가 가능한]시대로 된 것은 기쁜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약은 효과도 높지만, 가격도 높습니다.

한알에 9천엔(약 10만원)이나 하는 약을 한번이라도 힘든데 매일 계속 복용해야하면 걱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공적의료보험으로는 고액요양비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수입에 따라 월 일정액의 의료비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상환불능]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부담액이 높아도 일단 전액지불해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월 30~40만엔을 지불하고 상환되는 것도 빨라야 3개월후였습니다. “이래서는 못견딘다”고 당원의 간호사가 중심이 돼서 국회에 부담한도액 인하나 본인부담금 상한액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청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이후 “본인부담액은 상한액까지만 해도 좋다”는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치료가 오랜기간 지속되고 치료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가에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과 생활습관

암이 치료될 수 없을 만큼 진행된 환자에 대해서는 나자신 아직도 역부족을 느낍니다. 항암제 치료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재발방지에는 일상의 생활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표1은 2007년에 세계암연구기금이 발표한 [암예방의 10계명]입니다. 다양한 공부를 할 때 “암예방 10계명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더라... 내가 모르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생각하면서 다양한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10계명은 암예방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헌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장병, 폐, 신장질환, 인지증(치매), 당뇨병 등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생활을 지내시고 있는 고령자들은 대체로 10계명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논문보고도 있습니다.

 

치료에는 적절한 연계가 중요

암치료에는 많은 사람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는 내과의만이 아니라,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의, 치료를 위해 방사선을 촬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의사, 암에 수반한 고통이 있는 경우에는 완화치료전문가,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신과의사, 외래통원이 어려운 경우는 왕진을 하는 지역의 의사들, 그리고 의사만이 아니라 간호사나 약사 등의 각 전문스텝이 모두 총력을 기울여 보다 좋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종양내과의는 단독으로 항암제치료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암에 걸려있는 다양한 문제를 환자분과 함께 해결하여 가는 트레이너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암예방 10계명

 

기본원칙 ; 암예방에는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 흡연자는 금연을 하고 다음의 10계명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제1조 비만

목표 ; BMI는 21~23범위에

권장 ; 표준체중의 유지

 

제2조 운동

권장 ; 매일 적어도 30분의 운동

 

제3조 체중을 증가시키는 음식물

권장 ; 고열량 음식물이나 당분이 들어간 음료나 프레시 쥬스, 패스트

푸드의 섭취를 제한. 물이나 차, 무설탕 커피를 추천함.

 

제4조 식물성식품

목표 ; 매일 적어도 600그램의 야채나 과일과 적어도 25그램의 식물성섬유 를 섭취하기 위해 정백되지 않은 곡물인 전립곡물과 콩을 먹는다.

권장 ; 매일 400그램이상의 야채나 과일과, 전립곡물과 콩을 먹는다.

정백된 곡물 등을 제한한다.

 

제5조 동물성식품

적육(붉은색고기, 소, 돼지, 양 등)을 제한하고, 가공육(햄, 베이콘, 소세지, 훈제육, 숙성육, 염장육)은 피한다. 적육보다 닭고기, 생선을 장려한다.

목표 ; 적육은 일주에 300그램 이하.

권장 ; 적육은 일주에 500그램 이하. 유제품은 논란이 있어 권장하지 않음.

 

제6조 알콜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한잔까지

(캔맥주는 1캔 정도)

 

제7조 보존, 조리

목표 ; 염분섭취량을 하루 5그램 이하로

권장 ; 짠 음식은 피한다. 염분섭취량을 하루 6그램이하로. 곰팡이가 핀

곡물이나 콩을 피한다.

 

제8조 영양제

목표 ; 영양제 없이 영양을 조달한다.

권장 ; 암예방을 위해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는다.

 

제9조 모유수유

6개월 모유수유를 한다. 엄마는 유방암으로부터, 아기는 비만이나 질병

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제10조 암 치료후

암치료후에는 영양, 체중, 운동에 대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