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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도권청년유니온의 전임자일기(연재1회~7회)

파랑새호 2012. 12. 21. 10:54

원문출처 ; http://www.min-iren.gr.jp/syuppan/shinbun/shinbun.html

글쓴사람 ; 야마다 신고(山田 ; 1982년생, 치바현에서 태어남. 2006 유니온에 가입, 현재 조합 사무차장)

 

청년들은 조합을 지향한다.

한 사람씩 들어오지만, 한 사람만으로는 안된다.

 

수도권 청년유니온 전임자 일기 -1

 

해고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멋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급여를 깎았습니다. 이번달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일하는 수도권청년유니온에는 매일, 다양한 노동상담 전화가 걸려온다. 점심시간에 회사를 빠져 나와 궁지에 몰린 나머지 SOS 요청하는 사람도 있다. 1개월의 상담전화는 대개 20~30. 많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노동조합 수도권청년유니온 전임자가 것은 06 8. 대학졸업 6개월간, 사진작가의 보조로 근무하고 있었다. 거기서는 고용계약서도 없고, 근무시간이나 급여명세서도 없었다. 고용보험 사회보험도 모두 그게 뭔데?” 만큼 전혀 없었다. 당시의 나는 사진을 찍을 있다면 그것으로 좋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월수입 10만엔도 안되는 상태여서, 돈이 없을 때는 갖고 있던 카메라를 팔았으며, 그것으로도 모자랄 때는 신용카드의 한도액까지 빌려야 했다. 아파트 월세는 지불할 없었고, 보조업무가 없을 때는 일당 노동을 해야 했다.

일을 해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없었고, 차차 내가 때문에 일을 하고 있나하는 의문이 솟는다. “사진작가 되는 것이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대로는 꿈에 메어버리지 않을까. 일하다가 실수라도 있다면 사진작가로부터 폭력도 당하고, “당신이 뭔데 그만두면 그만이지라고 매일매일 말하고 싶었다.

집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드디어 일을 그만두려고 결심했다. 사진가에게 그만두겠다고 전하자, “당신이 했던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적힌 팩스를 한밤중에 자택에서 받게 되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손해배상청구라니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는 노동자의 권리도 알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고민할 생각난 것이 [수도권청년유니온]이었던 것이다.

 

수도권 청년유니온 전임자 일기 -2

[전임자가 되다]

 

스스로 원하여 뛰어든 사진의 세계는 근무시간 제한도, 급여명세서도 없이 있는 것은 사진작가로 부터의 폭력퇴직의사를 전달하자 나에게 전달된 것은 [손해배상청구]였다.

그만두기 친구들이 권유하여 참가했던 [전국청년대집회 2005](05 11). 외식산업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주장을 대변하여 단체교섭을 했던 수도권청년유니온 조합원의 발언을 들었다. 같은 세대 청년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교섭으로 해결했다.!  이런 길이 있었던 것인가  일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노동조합과 상담하는 것이 좋겠구나하고 놀랄 밖에 없었다.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선택한 사진업계에 대해 단지 6개월 만에 주장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아닐까. 하물며 생판 모르는 나를 고용해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 교섭을 신청하다니그래도 얼마간 같이 일했던 기간이 있는데. 여러 생각과 고민을 했고 괴로웠다.

수도권청년유니온에 노동상담을 했을 때는 다양한 말이 머리에서 떠올랐지만, 울면서 말을 밖에 없었다. 그래도 유니온은 받아주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사진작가에게 단체교섭을 신청하게 되었다.

여러 차례 대화를 끝에 단체교섭은 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한다] 서면으로 합의하고, 문제는 해결되었다. 실감했던 것이 노동조합 대단한데!”라는 점을 느낄 있었다. 조합의 메일링리스트에 단체교섭 합니다하고 보내면 힘내요”, “단체교섭이 결정되면 유급으로 진행하세요라고 연락이 오고, 유니온의 조합원으로서 강력한 힘을 느끼고, 여러 조합원의 따뜻함도 느낄 있었다.

유니온의 전임을 보지 않겠습니까?”라고 권유 받았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누구도 일하고 있을 때에는 크건 작건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이럴 때는 지푸라기도 잡는다 심정 아니겠는가? 어쨋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을 때가 있다.

실은 지푸라기조차 없었던 곳에서 살아온 사람이 변하여 도움을 주게 되었다. 경험을 누군가에 전달해주고, 두터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전임활동을 하고 있다.(계속)

 

수도권 청년유니온 전임자 일기 -3

[탈법의 3점 셋트]

 

조합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동상담중에서 특히 많은 경우를 [탈법의 3점 셋트]로 부르고 있다. 3점이라는 것은 할증이 적용된 시간외 수당이나 야간수당의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유급휴가의 불인정을 말한다. 오히려 3점을 모두 지키고 있는 직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마저 든다. 유니온에서는 이중 하나인 시간외수당미지급을 지금까지 수십 건 해결하였다.

시간외 수당을 받아내기 위해 단체교섭이 필요하지만, 유니온 단체교섭은 약간 특이하다. 이 글의 제목대로 한 사람씩 들어오지만, 한 사람만으로는 안된다.”는 점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노동상담으로 고용주에게 단체교섭을 신청하기 까지는 한사람이지만, 실제 단체교섭 당일에는 많은 조합원이 모인다.

예를들면 “5월 며칠에 시간외수당 미지급을 안건으로 단체교섭이 있습니다. 집합장소는 오후6에 시부타니 • 하치코 광장앞입니다.”라고 유니온 멤버에게 이메일을 돌리면, 시간이 있는 조합원이 단체교섭에 참가한다.

하치코광장 앞에 있는 청년들의 대다수는 한잔하려거나 가라오케를 위해 모이고 있지만, 유니온의 경우는 지금부터 단체교섭에 갑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길거리에서 모두에게 요구서를 돌리고 작전회의를 한다. 커피숍이나 맥도날드 같은 곳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 수백엔의 회비 납부가 어려운 조합원도 있다. 돈이 없어도 당사자를 지원하려는 것이어서, 참가자들에게는 왕복 3천엔의 교통비를 유니온에서 지급하고 있다.

어떤 조합원은 단체교섭 후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정말 한마음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했습니다. 내 옆에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라고 감상을 말하기도 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되찾을 때, 누가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다.

유니온은 소리 높여 한 사람을 모두가 지원하고 있다.(계속)

 

수도권 청년유니온 전임자 일기 -4

 [사회보장에서 제외되다]

 

지난호에서는 탈법의 3점세트를 언급했다. 그중의 하나 ‘4대보험 미가입은 심각하다. 국민년금에 가입하지 않고, 의료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과중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일을 쉴 수도 없고, 휴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실업상태에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교육훈련수당제도도 사용할 수 없다.

심각한 것은 보험료를 지불하려면 임금을 깎을 수밖에 없다. 당신의 생활을 위해서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말을 공언하는 경영자까지 있다! 그런 말을 들은 노동자자신도 적은 임금이 더 줄어든다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사회보장에서 빠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2년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가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근무실태를 들어보면 실제로는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다수다.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 아이티 계열 회사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던 20대 남성은 장시간노동으로 사람이 그만두고 있다. 차차 인간관계가 이상해지고, 나도 과로로 마음이 약해져 간다.”, 휴직하여 휴업수당을 받게 되었다. “휴업수당을 받고 신체를 쉬면서 생활할 수 있어도, 이 제도는 임금의 60% 정도밖에 보장하지 않는다. 생활은 괜찮겠는가?”라고 묻자, “IT파견은 파견할 곳이 나타날 때 까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그 기간에 생활보장은 안된다고 답변하였다. 파견 대기 중에 생활 때문에,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이 100만엔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휴업수당으로 상환은 어렵고, 채무정리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연결해 주었다.

이후 상담할 때는 갖고 있는 돈은 얼마인가, 빌린 돈은 어느정도 인가, 가족은 있는가, 집세는 체납하지 않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듣고 있다. 노동상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보장의 미비점이 나타나는 것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생활을 다시 꾸려야 할 필요가 있다.(계속)

 

수도권 청년유니온 전임자 일기 -5

 

[최저임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으로 국가가 정한 1시간당 임금의 최저액으로서, 사용자(고용주)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하여야만 한다. 최저임금은 47개 도도부현마다 각각 정해져 있고,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의 시급 837엔이며, 이와테, 고이치, 오키나와현의 시급 645엔이 가장 낮은 금액이다. 예를들면 1 8시간, 22일 근무한다면, 도쿄에서는 월수입 14 7,312, 오키나와에서는 월수입 11 3,520엔을 받는다. 일하는 빈곤층이라고 이야기되는 워킹푸어는 연수입 200만엔 수준의 사람을 지칭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수준으로서는 연수입 200만엔을 넘기는 어렵다.

최저임금 이하로 일을 시키는 것은 법률위반이지만, 드물지 않다. [시슬 독 스쿨(Thistle dog School)]이라는 개 훈련을 시키는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을 했다. 훈련사였던 남성은 오전 7에 출근하여 오후 9~10까지 일하고 월급 10만엔 전후를 받았다. 월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급 730엔 이하였고, 잔업수당도 야간수당도 할증된 금액으로 받지 못했다.

회사에 단체교섭을 신청하고, “훈련사는 조련사 선생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라서 노동자가 아니다. 지불한 돈도 선생이 제자에게 주는 용돈이지, 노동의 대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종 업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흔하다는 말은 대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세간에 통용되지 않는 법률위반이라는 점이 다분한 말이다. 이 회사와는 재판을 통해 화해하였다. 노동자측도 [업계의 상식]에 현혹되지 않아야 할 점을 배워야만 했다.

임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지만, 일이 좋기 때문에 힘을 낸다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일하는 보람을 찾기 위해서라도 저임금으로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이 더 필요한 것이다. 빈곤을 없애는 활동으로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매년 이 시기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임명되고 있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청년유니온이 가맹한 젠로렌’(全勞連 ;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의 추천자가 임명되지 않고, 47개 도도부현에서 렌고’(連合)(역자 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를 말한다. 젠로렌에서는 노사협조주의로 비판하고 있다.)추천자가 독점하고 있다.(계속)

 

수도권 청년유니온 전임자 일기 -6

 

[고등학생에게 노동법 교육을]

 

수도권청년 유니온은 공립 • 사립을 불문하고, 고등학교에서 노동자의 권리나 노동법에 대한 강연의뢰를 받는다.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름방학 직전이라 할 수 있는 7월 상순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야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질문이 나왔다.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업무 후에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밥을 먹지 않아도 식대 400엔이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시급의 절반이라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라는 내용이었다.

급여에서 공제를 할 때는 노동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노사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협약체결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이다. 또한 만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먹지 않은 식비까지 공제하는 것은 안된다. 그렇게 답변하고, “만일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수도권청년유니온에 상담하고, 상담을 통해 회사와 교섭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강연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보라.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회사와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해당되는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왼손을 들어보라.”결과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이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학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 질문에 가장 놀라는 사람은 학생들이 아니라 담당선생님들이다. 선생님들에게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지도해야 합니다고 말하고, 학생들에게는 선생님들께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일하지 말라고 하신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 ”고 이야기하라고 전달하였다. 그래도 고용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르바이트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해도 좋겠다.

누구라도 언젠가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개의 고등학생들은 노동자의 권리나 노동법에 대해 교육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로, 일을 경험한다. 권리를 알기 전에 일하는 것은 위험하다.  권리를 알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법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계속)

 

수도권 청년유니온 전임자 일기 -7

 [모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청년 유니온 조합원수는 약 350명이다. 조합원의 대다수는 자기자신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하였다. 따라서 매일 단체교섭이나 재판이 있고, 동시에 진행중인 안건은 30건 이상이다. 또한 [탈법 3점셋트](연재 3회째에 수록)로 소개한 바와같이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아니면 그냥 생활이 어려운 경우까지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도 있다. 노동문제에서 생활상담까지 3명의 전임자가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 청년유니온은 2000년에 결성하였다. 조합원의 대다수는 불안정한 노동에 취업한 사람이고, 따라서 조합비만으로는 전임자를 배치하거나 조합활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전임자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노동 • 생활상담활동, 단체교섭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되어,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2004년에 고등학교 교사, 대학직원, 변호사 등이 중심이 되어 전임자배치를 위한 재정지원단체 수도권청년유니온을 지원하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년회비는 1인당 6천엔. 회원에게는 수도권청년유니온이 발생하는 뉴스레터나 각종 자료를 매월 발송하고 있다. 회원전용의 메일링리스트도 작성하였고, 다양한 정보를 발송하고 있다. 이전 메일링리스트에서 야간고등학교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졸업후, 불안정한 조건의 노동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니온의 메일이나 뉴스레터에서 알게된 책을 수업에서 사용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시간외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고 보내온 적이 있다.

앞에서 볼수 없는 내용중에,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매년 3만명을 넘는 실정이다. 20대의 자살율은 어떤 세대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나는 수도권청년유니온의 역할의 하나로서, 청년들의 일하는 조건이나 생활에 대해 희망의 빛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지원하고 있는 희망의 불빛으로 오늘도 누군가와 상담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