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조합을 지향한다.
한 사람씩 들어오지만, 한 사람만으로는 안된다.
수도권 청년유니온 전임자 일기 -8
[수도권 미용사 유니온]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발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이발소에 가고 있지만, 미용실에 가는 사람도 많다. 머리 자를 때, 샴푸하는 사람, 가게 청소하는 사람, 접수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그런 미용사의 노동실태에 대해 소개한다.
수도권 청년유니온에 2007년, 잘 알려진 프랜차이스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미용사의 야나기 씨(남성)로부터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등으로 상담이 있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아르테살롱홀딩스’는 일본의 전경연회원기업이지만, ‘36협정’미체결, 급여에서 불법 공제, 휴게시간 미확보 등의 노동실태가 드러났다. 이것을 계기로 수도권미용사 유니온을 결성하였다.
(역자 주 ; 36협정은 일본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것으로서 주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반드시 후생노동성에 서면으로 작성한 협정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협정문에는 기준근로시간외의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 등의 내용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협정문을 제출하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의 근로기준법은 단 1인이라도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용사전문학교 등을 나와서, 국가자격인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이 면허를 따게되면 미용실 등에 취직하지만, 입사하고 나서 바로 머리를 자를 수 있지 않고, 어시스트로 부르는 업무를 해야 한다.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이지만, 자격이나 면허를 얻으면 바로 일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직을 한 후에 일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위 수습기간이 있는 것이다. 이 미용실에서는 어시스트의 경우 종업후에 [연습]으로 부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거리에서 [헤어컷트 모델모집]이라는 전단지를 배부하거나 영업종료 후에 불이 켜져있는 미용실에서 마네킹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광경을 본 경험이 많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연습 ]으로 불리는 과정이지만, 무급이다.
이 미용실에서는 [연습]에 필요한 점포의 수도 전기료 등이나 샴푸비용을 협정서도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었다. “일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가? 만일 의사나 간호사에게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한다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이상한데”하고 말하지만, 경영자도 그렇고 미용사 자신도 “이런 일은 업계에서는 대개 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이상한 것이 업계에서는 보통 흔한 일인 것이다. 다음호에서 이것과 관련한 투쟁내용을 소개하겠다.(계속)
글 ; 야마다 신고(山田真吾 ; 1982년생, 치바현에서 태어남. 2006년 유니온에 가입, 현재 동 조합 사무차장)
원문출처 ; http://www.min-iren.gr.jp/syuppan/shinbun/2012/1528/1528-09.html
청년들은 조합을 지향한다.
한 사람씩 들어오지만, 한 사람만으로는 안된다.
수도권 청년유니온 전임자 일기 -9
[수도권 미용사 유니온]
수도권 미용사 유니온 결성 후, 많은 미용실과 단체교섭을 하였다. 공통된 내용은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 미가입이다. 미용사의 경우는 [미용보험]이라는 미용업계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미용사전문 구인잡지에는 [4대보험 완비] [강습비(전회에 소개했던 교육비를 지칭함)는 전액회사부담]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입사 후에 어시스트가 되면 매일 고객의 머리를 샴푸하기 때문에, 손의 피부가 거칠어 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누구든 경험하는 것이다. 자신의 키와 샴푸대의 높이가 맞지 않는 경우,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리한 자세로 한 손으로 고객의 머리를 받쳐들고, 한 손으로는 샴푸를 하기 때문에, 요통이 발생한다. 고객의 예약시간에 맞춰 휴게시간을 갖기 때문에 식사도 삼각김밥을 한번 정도 먹을 수 있다.
이처럼 어시스트를 경험한 후에 고객의 머리를 직접 다루는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하게 된다. 스타일리스트로 승격해도 근로조건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어시스트들의 연습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해야 한다.
근무시간표가 있는 가게는 그나마 낫고, 노동시간관리가 정확하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만큼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고객예약표를 근거로 해서 시간외수당 미지급을 계산해보는 경우도 있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취직한 일이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이것이 상식”이라는 등의 말을 신경쓰기 보다는 정확하게 노동법을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 “고객에게 더 이쁜 머리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서, 일하는 사람의 힘든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울면서 이야기한 조합원도 있다. 독자 여러분이 가는 미용실의 미용사는 어떤가? 만일 주위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용사 유니온을 소개시켜 달라.
글 ; 야마다 신고(山田真吾 ; 1982년생, 치바현에서 태어남. 2006년 유니온에 가입, 현재 동 조합 사무차장)
원문출처 ; http://www.min-iren.gr.jp/syuppan/shinbun/2012/1529/1529-09.html
청년들은 조합을 지향한다.
한 사람씩 들어오지만, 한 사람만으로는 안된다.
수도권 청년유니온 전임자 일기 -10
[선천성 심장질환의 자식과 우리 부부]
이번호는 지난달에 한살이 된 자식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 아이는 단심실로 불리는 선청성심장질환에 걸린 아이다. 임신6개월의 초음파검사에서 단심실로 진단받았다. 처음에는 처가에 가까운 민의련 병원에서 출산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정을 변경하였다. “남자애인가 여자애인가?”라는 고민보다, 출산 후가 더 걱정이 되었다. 때마침 진단 다음주에 동일본대지진이 있었고, 일본이라는 나라도, 원자력발전소의 일도, 아이들에 대한 것도 점점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몇 곳의 병원을 거쳐 도내의 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과정에서 의사선생님으로부터 “단심실의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함께 하는 가정은 들은 적이 없다. 지금부터 아이들의 심장수술이나 정기적인 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사람이 많은 편이 좋다. 통원하기 쉬운 장소로 이사오시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말을 듣고, 처가와 본가에서 가까운 치바현으로 다시 돌아왔다.
7월17일, 나도 입회해서 자연분만으로 아이가 태어났다. 태어난 직후 그대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였다. “수술을 할때까지 집중치료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들었지만, 나는 아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아내도 “4인실에서는 우리 아이가 옆에서 자는 다른 엄마들의 모습을 보기가 괴롭다”고 말하여 병실을 바꿔주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는 각종 기구에 둘러쌓여, 장비와 신체가 튜브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우리들의 고민과는 상관없이 아이는 쌔근쌔근 잠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손을 대보면 따듯해서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누군가 도움의 손이 필요한 그런 생명이었다.
약 1년이 되기 직전인 8월8일, 첫번째 심장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시작만 했던 아이와 우리들의 생활. 첫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 불안이 계속되고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빠, 엄마, 누구라도 힘들게 되면 언제라도 상담하세요”라는 생명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역자주 ; 전일본민의련을 지칭하는 것임)
글 ; 야마다 신고(山田真吾 ; 1982년생, 치바현에서 태어남. 2006년 유니온에 가입, 현재 동 조합 사무차장)
원문출처 ; http://www.min-iren.gr.jp/syuppan/shinbun/2012/1530/1530-09.html
청년들은 조합을 지향한다.
한 사람씩 들어오지만, 한 사람만으로는 안된다.
수도권 청년유니온 전임자 일기 -11
[반빈곤을 위해 살아가기]
2008년 정월, 토쿄신문이 [빈곤반대운동에 희망을 본다]라고 [빈빈곤 서로돕기 네트웍]에 대해 사설에서 적고 있었다. 07년에 비정부기구 자립생활 서포트센타 • 협동이라는 수도권청년 유니온에서 만든 생활서포트단체였다.
이 네트웍은 [생활지원금]과 [휴업지원금]이라는 2개의 기금을 축으로 활동하였다. 회원은 매월 200엔을 6개월간 지불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무이자로 [생활지원금]을, 직장을 쉬고 있을 때는 하루 3000엔, 최대 10일분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니온 조합원이 [안심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해 왔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대개의 사람들이 임금체불로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업을 월급제로 받을 경우에는 다음 급여일까지 1개월이 걸리고, 정기권을 살수도 없다면 모처럼 나타난 일도 할 수 가 없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돈을 빌리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고 있는 회사와 교섭하여 해결한 후에, 다음 직장을 찾아도 최초 급여일까지의 생활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월급제의 일에도 취업할 수가 없다. 월 지급보다는 주급, 혹은 일급의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개 조건이 더 안좋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은 언제, 어느정도 들어갈 것인가, 노동자의 주변을 보게되면 노동조건도 계속 나빠지기 쉽다. 주거가 없는 사람이 숙소가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회사를 그만두면 주거도 상실하기 때문에 훨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다.
지원제도와 함께 생활 • 노동상담창구도 개설하였다. 3개월에 1회, 지원을 위한 [일일찻집]도 개최하고 있으며, 어렵더라도 서로 연결하여 돕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반년에 1회를 기준으로 [브레드 앤드 로시스(BREAD AND ROSES)]라는 사회나 정치를 생각하는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저임금이나 노동조건 악화로 인한 빈곤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사람간의 유대를 아주 쉽게 끊어버린다. 이럴때야 말로 반빈곤 네트웍과 연결하여 반빈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글 ; 야마다 신고(山田真吾 ; 1982년생, 치바현에서 태어남. 2006년 유니온에 가입, 현재 동 조합 사무차장)
원문출처 ; http://www.min-iren.gr.jp/syuppan/shinbun/2012/1531/1531-10.html
청년들은 조합을 지향한다.
한 사람씩 들어오지만, 한 사람만으로는 안된다.
수도권 청년유니온 전임자 일기 -12
[후쿠시마의 청년들과 연계하다]
내가 수도권청년유니온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전국청년대집회 2005]에 참가했기 때문이었다. 어느덧 7년이 흘렀다. 지금은 조합사무국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작년 10월23일에 토쿄 • 메이지공원에서 개최한 [전국청년대집회 2011]에는 전국에서 4,800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슬로건은 [‘지진때문에’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정된 일자리와 인간다운 생활을!]로 하였다.
대집회에서는 미야기현에서 비정규직에서 해고된 소니와 센다이의 노동자들, 비싼 등록금에 허덕이는 대학생이 실태를 호소하였다. 한국청년유니온과 미국의 UE(미국전기 • 무선 • 기계노동조합)이 방일하여, 한미일 청년의 실태도 교류하는 집회였다.
작년은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가 있었다. 지진피해자, 원전피해자의 상황도 심각했지만, 지진을 구실로 [합격취소]나 [비정규직해고]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년말에 수도권청년유니온에 상담을 온 사람들은 “피해자와 비교하면 자신의 고용중단 문제 정도는 작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고민의 크고작은 비교보다는 모두에게 공통된 것을 찾고, 상호간에 보다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전국청년대집회]를 각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11월4일에 후쿠시마현에서 개최하였다. 개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했으나, 현지실행위원회로부터 “전국에서 사람들이 후쿠시마의 실태를 알려주고 싶다”, “후쿠시마를 폐허로 만들고 싶지 않다” 등의 의견이 나와, 개최를 결정했다. 지진이나 원전사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하여 청년의 실태, 후쿠시마의 실태를 교류하기 바란다.
글 ; 야마다 신고(山田真吾 ; 1982년생, 치바현에서 태어남. 2006년 유니온에 가입, 현재 동 조합 사무차장)
원문출처 ; http://www.min-iren.gr.jp/syuppan/shinbun/2012/1532/1532-10.html
청년들은 조합을 지향한다.
한 사람씩 들어오지만, 한 사람만으로는 안된다.
수도권 청년유니온 전임자 일기 -13
[부락기업과 인간답게 일하는 사람]
최근 부락기업(역자주 ; 입사를 권유할 수 없는 노동착취기업을 지칭한다)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된다. 정의는 “사람을 쓰고 버린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다”로 규정할 수 있다. “부락회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아마 나는 한계가 없을지도 몰라”라는 영화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것일까 상상하게 된다.
7월28일에 [부락기업대상 2012]가 개최되어, 수도권청년유니온이 교섭한 2개사가 후보에 올랐다. 신선식품을 취급하며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 SHOP 99(현재의 로손스토아 100)과 ‘소고기덥밥이좋은집’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젠쇼이다.
SHOP 99는 입사 1년2개월의 점장이 장시간노동으로 질병에 걸려, 병가를 내고 산재인정 된 경우이다. 고졸자로 8년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전점장 • 시미즈 후미요시(淸水文美)는 직업소개기관을 통해 SHOP 99의 정사원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하였으며, 이후 반년 만에 점장으로 승진하였다.
일본의 노동기준법 제41조는 관리감독자의 규정을 “경영자와 동등한 지위로 출퇴근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그 지위에 걸맞는 임금을 받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미즈씨는 점장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감독자였고, 년봉 300만엔 외에는 시간외수당 등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실상 아르바이트 시급조차 본부의 지시 없이는 결정할 수 없었고, 24시간 영업이었기 때문에 출퇴근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었던 [명색만 점장]이었던 셈이다.
상담을 할 때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다. 지참해 온 타임카드를 보면 하루 20시간 이상 근무했던 날이 4일간 지속되거나, 매월 100시간의 잔업은 보통이었으며, 2007년 8월의 경우에는 한달에 340시간 근무하기도 했다. 후생노동성의 과로사 기준(한달 잔업 80시간)을 훨씬 넘었던 것이다. 노동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태였다.
2011년 5월에 토쿄지방 다가와법원은 “시미즈상의 업무내용은 관리감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시간외수당과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회사에 명령하였다. 그러나 시미즈상은 현재도 요양중이다. “나는 회사에 연료처럼 사용되었다.” “회사라는 톱니바퀴는 아직 형태가 남아있으나, 연료는 다 쓰고 남아있지 않다”라고 시미즈씨는 말하고 있다.
글 ; 야마다 신고(山田真吾 ; 1982년생, 치바현에서 태어남. 2006년 유니온에 가입, 현재 동 조합 사무차장)
원문출처 ; http://www.min-iren.gr.jp/syuppan/shinbun/2012/1533/1533-11.html
청년들은 조합을 지향한다.
한 사람씩 들어오지만, 한 사람만으로는 안된다.
수도권 청년유니온 전임자 일기 -14
[부락기업과 인간답게 일하기]
[부락기업대상 2012]에 후보로 오른 주식회사 젠쇼(소고기덮밥이 좋은 집을 운영)는 어느 정도이길래 부락기업으로 불리는 것인가. 사건의 발단은 06년 여름. 시부타니(渋谷)에 있는 2곳의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수주간 점포폐쇄를 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전원을 해고 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을 다른 점포에 배치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들중에는 정사원과 같은 노동시간과 급여를 받고 가족을 부양했던 사람, 학비를 벌기 위해 일 했던 대학생 등이 있었다. 유니온에 가입하고, 몇차례의 단체교섭을 거쳐 해고를 취소하고, 시간외수당 미지급하고 등의 문제를 시정하였다. 수도권청년유니온이 “해고를 철회시키고, 시간외수당 미지급도 시정하였다”고 기자회견을 하자 젠쇼는 1만명 이상의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불방법을 개선하였다.
다음해 97년에는 전국의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과거의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젠쇼는 손바닥을 뒤집듯이 태도를 바꾸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일본의 노동조합법 제7조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업이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07년부터 젠쇼는 “수도권청년 유니온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젠쇼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노동계약이 아니라 하청계약과 유사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고, 단체교섭 을 계속해서 거부하였다. 올해 7월, 토쿄고등법원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젠쇼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젠쇼는 부락기업인 것이다. 한때 심야시간에 체인점에 강도가 들어왔다는 뉴스가 계속 발생했다. 심야시간대에 한명이 근무하게 되면서, 휴게시간도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린 강도였다. 젠쇼는 홈페이지에서 “세계의 기아와 빈곤을 박멸한다”고 게재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행위가 현저하게 다른 기업도 드물다. [부락기업]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우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글 ; 야마다 신고(山田真吾 ; 1982년생, 치바현에서 태어남. 2006년 유니온에 가입, 현재 동 조합 사무차장)
원문출처 ; http://www.min-iren.gr.jp/syuppan/shinbun/2012/1534/1534-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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